▶고시 제2005-57호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ㅇ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ㅇ 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2005.9.1 시행)
○ 단순히 피로회복이나 영양회복을 위해서 영양제 등의 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 1-가 규정에 의거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대상임.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3-나-(4) 규정에 의거 단백아미노산 수액제는 의학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가 가능하고,
- 단백아미노산 수액제를 특정질환이나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영양공급 목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을 초관한 과잉투약에 해당되므로 약값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서는 아니됨..> 급여65720-385호(2001.3.30) 관련 참조
--------단백아미노산제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거 일부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을 정하고 이외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비용 지원을 실시하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전액본인부담토록 급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액본인부담하는 기준범위 이내에서는 주사 수기료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일반 수액제(하트만/포도당/생리식염수 등의 )
: 특별한 심사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래에서 수액제 투여시 환자상태를 고려 하여
진료의가 필요한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 투여 가능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외래에서 투여 하거나, 수액제투여로 인하여 낮병동입원료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수액의 수기료는 요양급여비용 마-5를 참조하셔서 ml당 수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래의약품관리료1일도 함께 청구 가능 합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나. 중심정맥영양법(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57호(2005.9.1.)
* 변경사유: 용어정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51호)
-아 래 -
가.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나. 총정맥영양법(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 시행일: 2013.10.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요법’에 대한 한글 명칭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