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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최종 나의 무덤은 서울시청이 될것이다.
민원인 : 김 O O
민원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XXX
수신인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접수번호:4883185, 4883201[2건접수]이미지
수신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우:04524) 2차 2018.7.30일 등기우편발송
서울시청게시판
물건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67-158(전종전번지 469분지46.64평)
구주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24-1번지(종전번지 469분지46.64평)
현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XX
제 목 : 위 물건지토지가 환지확정처분과 무관함에도 대지소유지분면적이 정확히 밝혀지
지 안는다면 나의 무덤은 서울시청이 될
것이다.
=== 민원인의 진정서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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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분 ------------------------
"2018년7월17일15시통화내용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로 본 민원서를 제출합니다."라 하였으
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감사실로
칭함)에서 처리할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4858109번
을
제출한결과 감사실의 통화내용 약속이 지켜지지 안고 도시활성화과로 배정되어 18.7.26
일
11시 전화통화 확인결과 우편으로 재 민원제출하라는 답변에 접수번호4858109와 동일
한
민원서(첨부자료일부생략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4858109모두첨부함으로참고)를 제출하
오니 전화통화한 내용에 따라 동료간
회람을통하여 철두철미하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말한 대로 어떠한 약속이 지켜질지... 소잊어 버리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어서
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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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17일15시통화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로 본 민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건은 돈도 문제이지만 돈보다 먼저 올바른
행정과 인간의 양심이 우선시 되어야
할 촉박한 문제가 될 것이다.
위 민원인
멍청이가 지금부터
멍청한 행정관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명을 하여야 멍청한 행정관들의 귀구멍에
쏙 들어와 막힌 귀구멍을 확 뚥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네요!.
멍청한 민원인이 수십여년 동안 위 물건지 환지처분과 소유면적을 밝혀 달라는 똑같은 민원
을 수차
관련행정부서(서울시청,마포구청)에 제출하였지만
지금까지 나 아니면 된다는 식과
남에게 떠넘기는 더러운 속마음을 바로잡아야 함은
물론, 환지처분되었다고 큰소리치며 장담
하다가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궁금한
것을 질의하면 다른 부서에 가서 문의하라며 막무가내로
자리를 피하며 회피하는 썩어빠진
갑질하는 인간들....
그동안 민원인을 비웃으며 장난치면서 즐겁게 함박웃음으로 행정에 임하였겠지요, 통신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갑질하는
실무자의 목소리! "당신 바보야! 알 만한 사람이 왜그래!" 한
참
어린놈
새끼가 초면에 전화한 민원인에게 한말이다! 나도 잘못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 인
간은
위 물건지에 대하여 보고 받은자라는 것만 염두하면 될 것입니다.
언제인가는 쳐 죽일인간! 모두 모아놓고 믹스기에 확~~ 갈아 먹어도 시원찮은 인간들뿐이
다.................
이것뿐인가
도시활성화과에서는 위 물건지가 환지처분되어 있다면 "소유지분면적이 얼마
냐?"라는
질의
결과 이미 여러차례 답변하였다는 철자법하나 틀리지 안고 앵무새마냥 똑 같
은 답변과 남(기각, 각하)에게 떠넘기는 내용뿐이다.
언제, 누가, 무엇을,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와 어떠한 방식으로 답변하
였는지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청구하였지만
구체적인 답변도 없었다.
쳐 죽여도 시원 찮을 인간! 할 일없이 시간이 남아도는지
민원인과 농담 따먹기나하고
있는
자들 모두 실력없으면
피같은 국세축내지 말아야지! 땡볕에 피땀흘리며 일하는 사람과 다른
게 시원한 장소에서
고급의자에 앉아 있으니 세상이 남 부럽지 않겠지......
=== 결 론 ===
본 건은 1983년부터 실무자들의
중구난방의 답변과 1987년이후는 대지소유자들의 동의
도 없이 제멋대로 대지관련 공문서를 조작하여 소유자들을 교묘히 환지처분된
것같이 부동
산등기부를 작성케하여 속인 행정실무자들...
당시는
민원인은 환지처분에 대하여 일자 무식이었으나 석연찮은 실무자들의 답변에 수십
여번
각지역 등기소, 법원, 법무사, 변호사(경기도포함)등에 문의하였으나 환지확정처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본적이 없었읍니다.
지금도 시간이 허락되면 법무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실무자들은 본건과 관련하여 행설수설하였으므로 지난 모든
것은 무시(기각,각
하)하고 처음부터 관련 공문서류가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모순점이 없
는지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 반드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민원인을 못된 개망나니인 인간으로 더이상 만들지 말고 아래 첨부한 자료가 법
령에 따라 무엇이 어떤식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파혜쳐 항목별로 납득할 수 있게
소상히 답변을 요청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없다면 민원인은 절대 종결처리할 수 없으
니 복잡하고 파악이 어려우시면 한두가지만 검토하여도
잘못된 것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진심으로 알 수 없다면 언제던 민원인에게 질의하거나 퇴사한 선배님들에게
문의하면 분명
하고 정확히 알수있는 답이 있을 것이니 정확한 판단하에 철두철미하게 시시비비를 파혜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중에 이미 끝난 사항이라던가, 종결처리 벙어리가된 말못하는 개쪽같은 착오심판,
기
각, 각하에 대한 것은 입도 뻥것하지
말 것을 또한번 심신당부드리며, 이 또한 용서받지 못할
상종인 것만 잊지 말고 염두해두시고,
"위 물건지에 대하여 위 민원인에게 납득할 만한 답
변이 있기 이전에는 절대
종결하였다고 할수없으며 천지개벽을
한다하여도 절대 끝날
수
없는 민원서 제출이므로" 서울시장 박원순이 종결하였다고 한 것은 각자 개인적인 착오판단
행정에 종결한
것이지 본 관련서류가 보관되어 있는한 천지개벽을 한다하여도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님을 또한번 강력히
강조합니다.
또 다시 장난하는 답변은 하지 맙시다!. 민원인이 무었을 원하고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것
까지 그동안
모든 속마음까지 다 까벌려 놓았으니 명심하시고 위 물건지와 관련된복사본
공문자료를 제출하오니 법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건과 민원인의 공
유토지소유지분면적이 얼마(㎡)인가에 대하여만 논의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자잘못을
뉘우치고, 동료라는 의미로 동요하지 맙사다!.
관련
자료등이 더 필요하시다면 언제던 요청하시고, 그동안 수십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4883185,
4883201(2건),
4649417"등 이외 다수 정보공개청구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 월 23일 [7/30등기우편발송]
민원인:한가지만 생각하는 무식한 또라이 김 O O
◆
아현동 467-158호 관련자료첨부
1-0)
서울시장의 앵무새답변 3건.
1-1) 아현동 467-158호 환지확정처분되었다는
공유토지소유지분면적
1-2) 환지확정지정서
1-3)
환지확정조서
1-4) 아현동 467-158호 폐쇄토지대장
1-5)
아현동 624-1호 토지대장
1-6) 아현동624-1호 공유토지소유지분면적(동소
467-158호 종전번지)
1-7) 아현동 467-158호 폐쇄부동산등기부(1980년까지)
1-8)
아현동 467-158 구부동산등기부
1-9) 아현동 624-1 부동산등기부(동소467-158종전번지)
1-10)
아현동 624-1 전산부동산등기부(동소467-158 종전번지)
[17/30~30/30까지는 접수용량관계로 제출못하였음]
1-11)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12) 공유지분 일부매도증서
2-1) 아현동 624-2 토지대장(동소 624-1호와 동일소유지분면적)
2-2) 아현동
624-2 공유토지연명부
2-3) 아현동 624-2 구.부동산등기부
2-4)
아현동 624-2 전산부동산등기부
3-1) 아현동 산 8-8 토지대장
3-2) 아현동
산 8-8 폐쇄부동산등기부
3-3) 아현동 산 8-8 구부동산등기부
4-1) 아현동 산 9-11 폐쇄토지대장
4-2)
아현동 산 9-11 폐쇄부동산등기부
4-3) 아현동 산 9-11 구부동산등기부
5-1)
아현동 467-19 토지대장
5-2) 아현동 467-19 폐쇄부동산등기부
5-3)
아현동 467-19 구부동산등기부
6-1) 아현동 467-218 토지대장
6-2)
아현동 467-218 폐쇄부동산등기부
6-3) 아현동 467-218 구부동산등기부
7-1)
다른번지 환지확정지정서
7-2) 다른번지 환지확정조서
7-3) 다른번지 환지확정토지대장
7-4) 다른번지 환지확정부동산등기부
1-0) 서울시장의 앵무새답변
3건.
----------------------------------------
----------------------------------------
1-1)
아현동 467-158호 환지확정처분되었다는 공유토지소유지분면적
|
1-5)
아현동 624-1호 토지대장
1-6) 아현동624-1호
공유토지소유지분면적(동소
467-158호 종전번지)
ㅌㅌㅌㅌㅌㅌㅌㅌㅌ
1-7) 아현동
467-158호 폐쇄부동산등기부(1980년까지)
1-8)
아현동 467-158 구부동산등기부
1-9)
아현동 624-1 부동산등기부(동소467-158종전번지)
1-10)
아현동 624-1 전산부동산등기부(동소467-158 종전번지)
17/30~30/30까지는 접수용량관계로 제출못하였음.
1-11)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12)
공유지분 일부매도증서
2-1) 아현동 624-2 토지대장(동소
624-1호와 동일지분면적(동소 624-1호와 동일소유지분면적)
2-2) 아현동 624-2 공유토지연명부
2-3) 아현동
624-2 구.부동산등기부
2-4) 아현동
624-2 전산부동산등기부
3-1)
아현동 산 8-8 토지대장
3-2)
아현동 산 8-8 폐쇄부동산등기부
3-3)
아현동 산 8-8 구부동산등기부
4-1)
아현동 산 9-11 폐쇄토지대장
4-2)
아현동 산 9-11 폐쇄부동산등기부
4-3)
아현동 산 9-11 구부동산등기부
5-1)
아현동 467-19 토지대장
5-2)
아현동 467-19 폐쇄부동산등기부
5-3)
아현동 467-19 구부동산등기부
6-1)
아현동 467-218 토지대장
6-2)
아현동 467-218 폐쇄부동산등기부
6-3)
아현동 467-218 구부동산등기부
7-1)
다른번지 환지확정지정서
7-2)
다른번지 환지확정조서
7-3)
다른번지 환지확정토지대장
7-4)
다른번지 환지확정부동산등기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