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 시행시기 : 2009년 1월 1일 시행
□ 경감수준 : 81원/㎥(전체가스요금에 12%내외할인)
□ 적용대상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는 주민자체센터에서 2), 3)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 경감대상 신청
○ 신 청 : 2008년 12월 20일부터
○ 접 수 처 : 삼천리도시가스(☎ 654-3002)
○ 구비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 증명서 사본(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참조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는 관리사무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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