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st x- ray(CT포함)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치료경험이 없는 초치료 환자의 경우 균이 증명되기 전이라도 격리가 필요하므로 격리병실료는 인정하며, 격리기간은 항결핵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져, 객담 도말검사상 3회 연속(수일간격) negative로 나와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함(2007.06.0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 나(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인정기준은 아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1) ANC가 500/mm3 이하인 경우로서 위험이 있는 경우
(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 2 이사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3)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1):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3 이상 또는 감염의 위함이 소실될때 까지
- 상기(2): Grade 2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 1 으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3):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다만, 상기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진료 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2008.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