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명 |
농협중앙회 바로가기 |
자금용도 |
전세자금 |
담보종류 |
전세계약서 |
최저금리 |
1% |
금리적용방식 |
변동금리 |
마이너스 대출여부 |
불가능 |
인터넷 대출여부 |
인터넷 신청불가 |
대출금리 상세설명 |
- 기본금리 : 연 3.0% (정부고시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 연 1.0%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 1.0%p 가산금리 적용 |
대출대상 |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자체장이 대출대상자로 추천한 만 20세이상이고 6개월이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전입)하여야 함 |
대출한도 |
* 5,000만원 이내 - 신규임차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 - 계약갱신 :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70%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000만원까지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대출기간 - 2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대출]) ※ 연장조건 : 당초대출금의 20%이상 상환 또는 0.5%p가산금리 적용 |
기타상세설명 |
▶ 상품 개요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에 대하여 지원 - 대출이율이 연 3.0%(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연 1.0%)로써 임차인의 자금부담 완화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다른 담보 (예 · 적금, 유가증권 등) - 연대보증인 -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 대출대상주택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
필요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서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축물관리대장(1개월이내 임차목적물 사용용도 확인에 필요시 추가 발급분) - 부도임대아파트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자(예정)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증(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 - 계약갱신시 확인서류 → 갱신 임대차 계약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신청서 → 임대보증금 납부청구(고지)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문의사항 |
- ☎ 1588-2100 |
수정날짜 |
201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