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며칠전 저희 사무소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는데 억울하다며 하소연하시분이 계시는데,
그 사연이 너무도 황당하고 딱하여 다른분들께서도 알아두시고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1. 상담내용
10월 중순 어머니, 조카, 언니와 함께 대리를 불러 집으로 오는 중 언니가 먼저 내려달라고 하니깐(언니집과 본인 집이 다름)
대리운전기사가 요금을 더 달라고 하였고, 가는 중간에 내리는데 무슨 요금을 더 내라하냐? 택시도 중간에 내리는 사람에 대한
요금은 더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따지니깐 대리기사가 기분이 나빴는지 차를 험악하게 몰아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아예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아이도 타고 있고 어머니고 계시고 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에
본인이 차를 갓길까지만 빼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는데 대리기사 픽업차량을 몰던 아저씨가 뒤따라와서는
뭐라고 막 하다가 갓길까지 운전한것도 음주운전이니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억울하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운전한건 맞으니깐 불라고 해서
불었더니 음주수치 0.150%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한가요?
2. 구제가능성
(1) 차량운전을 안전장소까지만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단지 개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경우 음주수치가 높거나, 운전경력이 좋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의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간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하고, 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목적에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혹은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음주수치가 다소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정당성만을 이유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기사를 보내고 그냥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대리기사가 차를 놓고 갔을 경우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여의치 않아 그냥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이유로 선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아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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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