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던 제도들의 종료와 시장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들이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모두 내년 중으로 종료되고 상가임대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주도의 부동산시장 양성화 정책들 쏟아질 예정이다.
◆ 신규분양 및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종료
신규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2010년 2월 11일부로 종료된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올 2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주택은 5년간 양도세 60% 감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5년 간 양도세 100%를 감면해 줬다. 내년 2월 11일 계약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겨울 분양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종료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종전 50~60%에서 기본세율(2009년: 6~35%, 2010년: 6~33%)로 완화시켰다. 마찬가지로 비사업용토지 또한 기존 60%였던 양도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 종료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0년 6월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2009.02.12일 발표일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을 분양 계약하고,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2010.06.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등록세를 50% 감면했다.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동일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뿐 아니라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 신고할 의무가 부여된다.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실시
올 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년에도 실시 될 예정이다. 강남 내곡(76만 8,000㎡, 약 4,000가구), 강남 세곡2(77만 1,000㎡, 약 4,000가구), 부천 옥길(133만㎡, 약 5,000가구), 시흥 은계(203만 1,000㎡, 약 9,000가구), 구리 갈매(150만 6,000㎡, 약 6,000가구), 남양주 진건(249만 1,000㎡, 약 1만 1,000가구) 등 총 6곳에서 3만 9,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4월 경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부모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내년부터 세제완화를 통한 노부모 동거봉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6~33%)로 과세된다.
◆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계획된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건물별, 지역별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상가임차인이 부가세 신고 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 미 제출시 부실기재가산세(1%)가 부여된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내년 7월부터 1명이 여러 개의 점포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간이 과세자를 판명하게 된다. 고소득층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임대료가 4,800만 원 미만인 점포를 여러 개 소유한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일이 벌어져 형평성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포별 임대수익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뱅크 이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