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종가세 : '물품가격 × 세율 = 세액' ① 장점 가) 관세의 부담이 종량세에 비해 균등, 공평 나) 시장가격의 등락에도 과세부담 균형유지(인플레하에서 효과) ② 단점 가) 과세가격 산출이 어렵고(평가) 나) 수출국에 따라 관세의 부과차이 |
(2) 종량세 : 수량을 기준 ① 장점 과세방법간단, 행정상 편리 ② 단점 가) 물가변동에 따른 세율의 적용이 불가능 나) 중량산정, 계량단위 통일하는데 어려움 다) 관세부담 공평성 상실 라) 인플레하에서 재정수입 확보 곤란 |
(3) 혼합세(복합관세) :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산출한 세액, 우리나라엔 없음 (4) 선택관세 : 종량세와 종가세를 정해놓고 그중 세액이 높은 쪽에 관세부과 수입억제 하는데는 가격하락시 종량세를, 상승시에는 종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임 |
3) 과세의 목적
① 재정관세 : 세입관세 또는 수입관세라고도 하며 재정수입증대에 목적.
② 보호관세 :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함이며
4) 관세율수
① 단일세(고정관세) : 동일상품에 일정세율
② 다수세 : 두가지 이상의 관세율 적용, 자국상품의 불리 또는 유리한 경우 적정하게 대비하기 위함
5) 세율결정근거
(1) 국정관세 : 한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을 국정세율이라고 함.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국정관세 또는 자주관세라고도 하며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관세율 등이 있음
(2) 협정관세 : 한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 의거 특정상품의 세율을 정하는 것이며,
최혜국약관(통상조약)에 의거 어느 특정국에 양허한 이익은 체약국인 다른나라까지 적용
① WTO협정 양허관세
② WTO협정 개도국간의 관세양허
③ ESCAP, 협정개도국간 양허관세
④ UNCTAD 개도국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관세
협정관세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국정관세보다 낮으며 우선 적용토록 되어있음
(3) 국정협정관세 : 원칙적인 국정세율을 정하고 특별한 조약에 의해 협정세율을 정하여
이 두가지 세율을 병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함
6) 기타관세
(1) 특혜관세 : 특정국가에서 특정수입물품이 수입될 경우에 한하여 공여하는 할인관세
① 기존특혜(지역특혜) : 구식민지와 종주국간 거래물품에 대하여 타국보다 낮은 관세율(영연방)
② UNCTAD에서 결의하여 197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반특혜 관세제도
GSP : GSP는 선적국이 어떠한 대가도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공여하는 관세율(영연방)
(2) 차별관세 : 모든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국가
또는 특정상품에 대해 다른 상품보다 세율을 달리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할인세율, 할증세율이 있음
① 보호관세주의적 색채 - WTO 협정세율에 의해 거의 없어지고 있음
② 보복관세 : 자국의 수출품, 선박등 불이익을 주는 상대국의 수입물품에 높은 관세
③ 국기할증관세 : 자국의 국기를 달지 않고 외국국기를 단 선박의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높은관세 부과
④ 해운장려관세 : 육로에 의한 수입보다 해로에 의한 수입의 경우 낮은관세 부과
⑤ 간접할증관세 : 원산국이외 나라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무거운 관세부과
(3) 탄력관세 : 관세율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잇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발동하여야 하는 것임.
(4) 차액관세 : 수입품의 과세가격과 일정가격과의 차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관세
(5) 활척관세 :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는데 따라 과세되는 관세액이 감소해 가는 부분(슬라이드 관세)을 말함.
수입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 수입가격이 높으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게 됨
(6) 계절관세 : 1년 중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
출하기에 경합되는 경우 수입품에 높은 관세율 - 주로 농산물 한정
(7) 할당관세 : 특정상품의 수입시 일정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 그 이상 수량은 높은관세율을 부과
(8) 대항관세 : 특정국의 양허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