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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피해자 모임
 
 
 
카페 게시글
집짓기-준비 스크랩 개발-사업계획서 작성시 수지분석표
까치 추천 0 조회 403 08.03.11 00: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법무사 등기대행료 = 토지비의 0.2%~0.4%

2. 각종 인입비 = 통상 연면적*25,000원 수준

3. 예술품 장식비

Ⅰ. 미술장식제도 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 제정 취지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법령 제정 경위
    ㅇ 1972.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ㅇ 1972. 9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ㅇ 1988. 6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ㅇ ‘95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동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95.7.13일부터 시행중 (‘95.1.5 법 개정․공포, 공포후 6개월후 시행, 의원입법)

Ⅱ. 건축물의 미술품장식(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 설치대상 건축물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 대상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ㅇ 미술품을 장식하여야할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시행령 별표 1)
      -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 장식 미술품의 종류
   ㅇ 조형예술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ㅇ 환경예술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비용
  ㅇ 사용해야 할 금액(제24조제5항관련)
   -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ㅇ 설치비용 산출 방법
  -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건축허가당시(최종변경시점) 
    표준건축비×적용비율
    ※ (   )는 건축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달라진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   비율을 각각 적용한 가액을 산출하여 합산함

<연도별표준건축비>
   【건교부 고시 / ㎡당 금액 / ‘95.7.13이후 허가(승인)분에 해당】 
     ‘95년도(864,000원), ’96년도(931,000원), ‘97년도(968,000원)  
     ’98년도(1,007,000원), ‘99년도(1,046,000원), ’00년도(1,072,000원)  
     ‘01년도(1,119,000원), ’02년도(1,145,000원), ‘03년도(1,192,000원)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법제24조의2)
  ㅇ 설치의무자 : 건축주
  ㅇ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감정․평가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 
     - 특별시, 광역시 소재 건축물 : 특별시장, 광역시장
     -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시장, 군수
  ㅇ 설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
   ㅇ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ㅇ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미술장식의 가격
     - 미술장식의 예술성
     -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ㅇ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보에 공고
   ㅇ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함


□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법제25조)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철거비 = 통상 현장면적 * 15만원선

5. 설계.감리비 =통상 합쳐서 5~10만원선,  설계비의 경우 35,000선, 감리비의 경우 40,000선이 적당

6. 기타용역비 = 지구단위,교통영향,환경영향,감정평가,측량비용이 대상, 면적에 비례하지만 통상 2억 ~5억선

7. 모델하우스 임차료 = 서울 2천~1억 , 지방 5백~1.5천

8. 모델하우스 건립 해체비 = 평당 300만이면 적당, 시공사와 협의 하면 50%절감 가능

9 모델하우스운영비 = 월 1천만 내외

10. 분양보증수수료 = 분양금x0.0034부터 0.0044x공기/12(건설회사 등급에 따라 차등)

11. 분양홍보료 = 통상 1~1.5%, 쇼핑몰.상가의 경우 3.5%선

12. 분양수수료 = 아파트 1%, 상가 5% 정도

13. 신탁수수료

   ꁫ토지신탁
- 이 상품은 시행사가 신탁사가 되는것이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시행자는 단순 토지위탁자가 되는 상품입니다.
    이는 시행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부족할때 또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였을때 많이 이용되는 상품입니다.
    현재  토지신탁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는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이 좀 취급하구요
    다른 신탁회사는 주 상품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취급할 수는 있지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신탁수수료는 매출액(분양대금)총액의 3~5% 내외가 되구요..
     때에 따라 성과보수가 일부 징구되기도 합니다.

   ꁫ을종관리신탁
- 이 상품은 토지에 대한 단순한 소유권보전을 위해 토지에 대해 설정하는 신탁등기입니다.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대비하여 산정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이 될 것이구요..
      이것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0.2% 적용하구요..
      사안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단순 리스크가 없는 토지소유권 보존의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며..
      만일 리스크가 있다면... 비율은 좀 올라가겠지요...

   ꁫ담보신탁
- 본 담보신탁은 일반적인 근저당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차 후 발생될지 모르는 가처분 가압류에 대비하여...
      근저당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채권보전을 하려는 경우 이용되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해 놓았을 경우 토지에 차순위 제한물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근저당을 대신해 신탁을 쳐 놓았을 경우 이에 대한 채권보장책이 금융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게 되구요...
      일반적으로 근저당을 쳐 놨을경우 채권최고액의 약 0.4~0.6% 수준이 됩니다.
      신탁을 이용할 경우 채권최고액(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의 0.55% 이내로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신탁사에서는 근저당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현재 0.3~0.4% 내외로 담보신탁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권증서발행금액이 크다면 조금 더 할인 될수 도 있구요..

  ꁫ대리사무
-  이는 신탁사가 자금입출금 및 자금집행에 대한 심사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단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경우 1% ~1.5% 내외를 징구 합니다.
   상가 및 특수물건의 경우 2%~3%까지도 징구하고 있구요. 이것은 매출액 대비해서 산정되는 수수료이구요..
   물건 매출액이 크다면 일부 할인이 될 수도 있는 부문이 있구요..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변동될 수 있으나 위 수치가 일반적입니다

14. 민원처리비 = 예비비의 10% 수준

15. 시행사 관리비 = 통상 월 1천수준

16. 일반관리비 = 아파트 평당 1만~1만5천, 쇼핑몰 평당 3만5천 수준

17. 보존등기비 = 통상 3.2%면 적당

18. 과밀분담금
□ 대상지역 :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시 지역만 부과)
□ 대상건축물
  ㅇ 업무용(25천㎡), 판매용(15천㎡), 복합용건축물(①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이상인 건축물 ②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ㅇ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 
□ 부담금 (건축비의 10/10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비의 5/100까지 조정)
  ㅇ 부과기준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 2004년도 표준건축비 : 127만원/㎡ (건교부고시 제2003-316호 / 2003. 12. 22)
□ 면제 : 국가‧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물 중 주차장, 주거용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되는 시설, 업무용건축물의 25천, 판매용건축물의 15천
□ 감면(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 부과시기 :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 기준(납입고지서 발부)
  * 건축물 연면적 변경시는 납부고지서 재발부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19. 광역교통시설분담금
  광역시나 수도권에 부과
통상 아파트사업,건축허가사업의 부과율 :서울,인천,경기- 4% :부산,울산,양산,김해,진해, 대구, 경산,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창녕, 광주,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대전, 공주,논산, 금산, 연기, 청주, 보은, 청원, 옥천 - 2%

20. 근저당 설정비 = 채권최고액(즉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의 0.3~0.4%. 해제비용은 없음

21. 학교용지분담금
□ 시․도지사가 단독주택용지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을분양받는 자에게 부과․징수
   ㅇ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4/1000                 
   ㅇ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7/1000
□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자료(공급계약자․   공급계약내역등)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ㅇ 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분기종료후 7일 이내 제출
□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 발부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시․도교육감은 소규모 개발사업(학교시설 설치기준미만 개발사업)으로서 지역협소로 인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통학거리 1,000m이내)한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음
□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시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해야 함.
   ㅇ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 : 300가구 ⇒ 100가구
□ 부과대상자 : 분양받는 자 ⇒ 개발사업자
□ 부담금 요율 : 공동주택(0.8% ⇒ 0.4%), 단독주택용지(1.5% ⇒ 0.7%)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학교용지 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토록 함
□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확보 등을 지연할 때에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중지 요청 가능
□ 부담금 사용을 학교 신축용지 매입으로 한정하고,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하면 학교 증축에 사용 가능

22. 주택채권매입= 다음내역*채권할인율

가. 주거전용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1) 전용면적 85㎡초과 100㎡미만 : 주거전용면적 ㎡당 300
(2) 전용면적 100㎡초과 132㎡미만 :주거전용면적 ㎡당 1,000
(3) 전용면적 132㎡초과 165㎡미만 : 주거전용면적 ㎡당 2,000
(4) 전용면적 165㎡초과 231㎡미만 : 주거전용면적 ㎡당 4,000
(5) 전용면적 231㎡이상 330㎡미만 : 10,000
(6) 전용면적 330㎡이상 660㎡미만 : 17,000
(7) 전용면적 660㎡이상 : 28.000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
(1)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극장․영화관․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제외) 연면적 ㎡당 1,300
(2)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 연면적 ㎡당 1,000
(3)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 연면적 ㎡당 600

23.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지자체 적용률 ×0.3% × 2.0 년
처음 수지 뽑을때 공시지가를 일일히 구하기 힘들죠
그냥 시가에 몇% 적용하시면 되실듯 한데요...
저는 그냥 수도권은 50% 적용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가 더 낮아지겠죠
지자체마다 적용률이 틀린것 같은데... 우선 저는 100% 적용합니다.
각자 구청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요율은 3/1000 입니다.
그리고 년수는 고정 2년은 아니고요
해마다 6/1 날자로 소유한 사람이 내는 것이라서요
1~3 년 사이에서 보통 결정되겠죠
따라서 그냥 2년으로 추정합니다.

24.도시계획세
공시지가× 지자체 적용률 ×0.2% × 2.0 년
처음 수지 뽑을때 공시지가를 일일히 구하기 힘들죠
그냥 시가에 몇% 적용하시면 되실듯 한데요...
저는 그냥 수도권은 50% 적용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가 더 낮아지겠죠
지자체마다 적용률이 틀린것 같은데... 우선 저는 100% 적용합니다.
각자 구청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요율은 2/1000 입니다.
그리고 년수는 고정 2년은 아니고요
해마다 6/1 날자로 소유한 사람이 내는 것이라서요
1~3 년 사이에서 보통 결정되겠죠
따라서 그냥 2년으로 추정합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믄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과세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입니다. * 단, 도시계획구역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네요 ^^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구요.

25. 기타 예비비
법인 인수비와 차량구입비 등, 또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비 등 기타 시공사 은행 접대비 등등^^
물런 이것 가지고 모자르죠. 비영수 처리 되는 돈들이 많으니까요.

26. P.F수수료
요즘 추세는 1금융권은 토지비 100% 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기타 이전비 등을 위해서...
제2금융권으로 내려갈수 밖에 없구요
2금융권은 보통 120% 정도까지 받아내죠..
이경우 취급수수료는 약 5~ 12% 정도입니다. 왠만한 회사들은 다 7~8% 가 넘어갑니다.
 
 
 
 
 
 
수지분석표 정리 
 

수지분석표 정리

 

자료제목 : 초보가 정리한 수지표 내용분석                                                         

자료출처 : 네이버 카페 '부시모' 김치호 님

                                          

1.제세공과금(취,등록세)


  1)취득세등 :

    ①취득세=토지비의  2 %

    ②농특세=취득세의 10 %

  2)등록세등

    ①등록세=토지비의  3 %

    ②교육세=등록세의 20 %

  ----------------------

    합계     토지비의 5.8 %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실제 토지매입비용”으로 처리되며, “공시지가”는 개인과 개인의 경우에 가능한 경우가 있음

  -국민주택채권은 실매입가의 2.65%정도이고 즉시 매도시 자사부담은 채권가의 5.3%정도임.

  -채권은 그날의 시세나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다를수있음(법무사의 답변필요)



2.등기대행료(법무사)


-토지대의 0.2~0.4 %     

-취등록세 +등기대행료=토지대의 6~6.2%



3.직접공사비


-주상복합일때

아파트와 상가부분의 견적으로 나누어야하며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와 이상으로 구분해서 견적을 받고 공사계약을 해야함(세무사 문의요)



4.각종 인입비


①전기시설,가스시설,수도시설 및 지역난방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지역난방 시설등의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②각종 인입비=통상연면적*(15,000~25,000원 수준)

지역마다 인입비와 관련법규가틀리며 통상 25,000원을 반영함

③시설인입비=시설인입(통상공사비+설계비의 1%수준)

④부산에서 사업승인시 상수도 인입비는 세대당 502,000이 부과됨



5.예술작품비


①예술품설치비=연면적*원*1/100

=표준건축비*1/1000

②예술품설치기준(문화예술진흥법)

Ⅱ. 건축물의 미술품장식(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 설치대상 건축물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

    - 공  동  주  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 대상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ㅇ 미술품을 장식하여야할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시행령 별표 1)

    -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 장식 미술품의 종류

   ㅇ 조형예술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ㅇ 환경예술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비용

  ㅇ 사용해야 할 금액(제24조제5항관련)

-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ㅇ 설치비용 산출 방법

-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건축허가당시(최종변경시점) 

  표준건축비×적용비율

  ※ (   )는 건축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달라진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   비율을 각각 적용한 가액을 산출하여 합산함


<연도별표준건축비>

【건교부 고시 / ㎡당 금액 / ‘95.7.13이후 허가(승인)분에 해당】 

‘95년도  (864,000원), ’96년도 (931,000원),  ‘97년도 (968,000원)  

’98년도(1,007,000원), ‘99년도(1,046,000원), ’00년도(1,072,000원)  

‘01년도(1,119,000원), ’02년도(1,145,000원), ‘03년도(1,192,000원)

‘04년도(1,270,000원), ’05년도(1,321,000원), ‘06년도(         원)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시,군 지역은 표준건축비*0.95

-서울시에서는 통신실도 제외면적임

공조실부분은 도면상에 공조실로 기재가 되어야하며, 휀룸으로 기재된경우는 제외불가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법제24조의2)

ㅇ 설치의무자 : 건축주

ㅇ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감정․평가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 

- 특별시, 광역시 소재 건축물 : 특별시장, 광역시장

-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시장, 군수

ㅇ 설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

ㅇ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ㅇ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미술장식의 가격

- 미술장식의 예술성

-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ㅇ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보에 공고

ㅇ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함


‧ 20000㎡초과분은 지자체별로 상이함(50000㎡부터 적용하는곳도 있음)

‧ 건축승인후 심의 신청서를 기간안에 제출하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임

‧ 시행사 발주가 아니고 시에서 공모형태로 진행함



6.상하수도 분담금


1).일반사항

①상하수도 분담금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됨

- 해당구청이나 시청에 문의를 해야함.

- 상수도분담금과 하수도분담금은 별도로 책정.

일반적으로는 상수도나 하수도가 같게 나온다.

- 하수도의 경우 하수처리시설과 바로 연계가 되는경우와 자체처리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금액이 많이 변경되며, 상수도의 경우 거의

비슷하다.

②기타사항

-성동구 : 550,000원/세대   (기반시설이 있으면 저렴)

-용  인 : 세대수*3.1인*0.3025톤*지자체톤당단가(645,000원)

-당진군 : 408,000원/세대당

2).상수도 분담금(수도법)

① 해당 지자체의 '급수조례'참조.

② 산식=급수량(세대수*1일최대급수량)*원인자부담금 단가급수량(도시관리계획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

3).하수도 분담금(하수도법)

-산식=발생오수량(세대수*1일 최대오수발생량)*원인자부담금 단가(오분법,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참조)



7.철 거 비

1).일반사항

①견적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합산해서 평당개념으로 환산

-철거업체의 견적예

아파트     120,000원/평

단독주택   130~150,000/평

공장        90,000원/평

②개략산정방법

-산식=현장면적(평) x 15만원

2)기타사항.

일반 주택 즉, 철골주택같은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 철거비가 달라짐

-1200평정도의 주상복합 철거 : 60,000원/평

②1만평되는 일반 잡종지(주거와 임야등)의 아파트부지의 철거비

-신규의 경우로 적용시=철거 5만+토목공사비 5만=합 10 만 정도(약산)



8.인허가 조건에 의한 부대시설건립


부지근처의 도로 및 공원 또는 학교등을 강제로 만들게 하는경우가 있음

-부지근처의 도로는 담당공무원과 미리협의가 가능함

-학교는 교육청에서의 답변이 신청후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계획에도 없는 학교를 요청하는 수가 있으므로 시작전에 교육청에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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