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르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도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왔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연령은 65세로 제한되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다가 실직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1만5,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65세 이상은 취업ㆍ실직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대상자로 간주했지만,
최근 65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000년 4.5%에서 지난해 6.6%로 높아졌다.
앞으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진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최근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내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4.7%에서 2006년 6.2%, 2011년 6.7%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수정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3.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를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만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 이후 실직할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최장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동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 4.5%에서 지난해 6.6%로 증가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는 전체 취업자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6.7%로 늘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을 도울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