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12. 4. 선고 2009느단496 판결 【친양자입양신청】 [각공2010상,428]
판시사항
[1]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
[2]甲이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甲은 자(子)를 양육할 의사가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2]甲이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甲은 자(子)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이 친양자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민법 제908조의2제1항 제3호
[2]민법 제908조의2제1항 제3호
전문
【청 구 인】청구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참 가 인】참가인
【사건본인】사건본인
【주 문】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건본인은 1997.2.17.아버지 소외 1(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생략)과 어머니 소외2(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사이에 출생하였는데,당시 소외 1과 소외 2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혼인한 적이 없다.
나.사건본인이 출생한 직후 소외 1은 소외 2의 동의 하에 자신의 누나인 청구인 2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맡겼다.참가인은 1997.3.13.청구인 2와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이 참가인과 청구인 2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며,청구인 2는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다.그런데 청구인 2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1.25.선고 2005드단10236판결)을 받아 2006.2.16.확정되었고,위 판결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 2가 지정되었다.
라.청구인 2는 2006.11.29.청구인 1과 혼인신고 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사건본인의 친부인 소외 1은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동의하였고,사건본인의 친모인 소외 2는 행방불명이며,참가인은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2.판단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11.11.선고 2004므1484판결 참조),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에 해당하므로,청구인 2와 참가인은 사건본인과 사이에 양친자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 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친부인 소외 1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고,사건본인의 친모인 소외 2는 행방불명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소외 2는 민법 제908조의2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사건본인의 양모인 청구인 2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양부인 참가인은 청구인 2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①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참가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의 확정일(2006.2.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2.16.이미 소멸한 점,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청구인 2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③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참가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가인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