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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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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천안시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발급방법 : 복지(신용/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무임교통기능을 추가
※ 무임교통기능을 위해선 반드시 복지(신용/체크)카드를 재발급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결제 통장 사본, 도장 또는 서명
단, 체크카드는 반드시 우체국/SC제일은행 통장 사본 제출
시행 : 2010년 10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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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및 이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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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수도권 전철ㆍ지하철 및 버스 승하차 시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무임승차카드로 자동 인식되어 승차가 가능
이용범위
전철ㆍ지하철 ⇒ 무임승차
※ 중증장애인(1~3급 등록장애인) 보호자 동반 무임승차 가능
버스(충남, 서울, 인천, 경기) ⇒ 유임승차
※ 버스 유임승차를 위해선 반드시 복지체크카드를 발급
서울버스(유임) → 전철(무임) → 서울버스(유임) 간 환승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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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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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교통카드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여 적발될 경우 위반자에게
해당 지하철 기관 운임의 30배를 추징,
부정이용자가 충청남도에 통보될 경우 1년간 무임교통카드 기능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