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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측 정 기 기 |
측 정 시 간 |
습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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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도 간격의 눈금이 있는 아스만통풍건습계, 자연습구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측정기기 |
아스만통풍건습계: 25분 이상 자연습구온도계: 5분 이상 |
<삭 제> |
<삭 제> |
<삭 제> |
흑구 및 습구흑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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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5센티미터 이상되는 흑구온도계 또는 습구흑구온도(WBGT)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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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15센티미터일 경우 25분 이상 직경이 7.5센티미터 또는 5센티미터일 경우 5분 이상 |
3.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는 다음 계산식 2에 따라 산출할 것
(계산식 2)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옥내 또는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WBGTn: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의 측정치(℃)
tn: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치의 발생시간(분)
제32조 <삭제>
제6절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
제33조(측정농도의 평가) 제21조, 제23조,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한 농도나 측정값은 노출기준 고시와 비교하여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제34조(입자상 물질의 농도 평가)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한 입자상 물질 농도는 8시간 작업 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다만,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한 경우에 있어 측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작업시간 동안의 입자상 물질 발생이 측정기간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측정시간 동안의 농도를 8시간 시간가중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② 제1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내 측정을 한 경우의 입자상 물질 농도는 측정시간 동안의 시간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농도로 하고 이를 8시간 시간가중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③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4에 따라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한 후 측정농도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계산식 4)
(h: 노출시간/일)
④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한 경우에는 측정시간 동안의 농도를 해당 노출기준과 직접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측정한 단시간 노출농도값이 단시간노출기준과 시간가중평균기준값 사이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노출기준 초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15분 이상 연속 노출되는 경우
2. 노출과 노출사이의 간격이 1시간 이내인 경우
3. 1일 4회를 초과하는 경우
제35조(가스상 물질의 농도 평가) 제4장제3절에 따른 가스상 물질의 측정농도평가는 제33조 및 제34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한다(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그 기간 동안의 평균소음수준으로 하고 이를 1일 노출시간과 소음강도를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지시소음계로 측정하여 등가소음레벨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5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계산식 5)
LA: 각 소음레벨의 측정치[dB(A)]
n: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분)
④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 등을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측정하여 노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별표 1을 이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에 따른 노출량 산출치가 별표 1에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크면 시간가중평균소음은 다음 계산식 6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계산식 6)
TWA: 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dB(A)]
D: 누적소음노출량(%)
제37조(고열 수준의 평가) 고열 수준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측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8조 <삭 제>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① 지정측정기관이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정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와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측정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력하여 공단에 전송함으로써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주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연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정측정기관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 기관개요
2. 작업환경측정 일시 및 작업환경 측정자명
3. 사업장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장개요
4. 지연사유 내용
5. 신청자(기관)직인
6. 지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39조의2(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전산관리) ① 공단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전산으로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계․분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② 사업주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검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1. 내용의 정확성 여부
2. 측정의 적정실시 여부
3. 측정의 누락 여부
4. 측정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측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1조에 따라서 제출 또는 통보받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또는 결과보고서, 검토서류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의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9조의2, 영 제31조 및 규칙 제81조의4에 따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에 따른다.
제5장 감독 및 지도
제43조(작업환경측정실시 감독 및 지도) ① <삭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기관의 측정이 특정기간 또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로 하여금 측정실시 시기를 변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7조의2 <삭제>
제3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
제1장 적용범위 및 조직․기능
제48조(적용범위) 제3편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 유해인자별 및 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실시기관) ① 이 장에 따른 정도관리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실시기관은 연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0조(실시기관의 업무)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 관리기준 설정
4.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
5. 정도관리용 시료분석
6. 분석능력 평가
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
8. 시료의 교환 및 분석
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작성
10. 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11.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실시기관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농도결정
2.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방법
3. 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 정도관리에 필요한 교육
5.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6. 제66조에 따라 연구원장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의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4조(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정도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5조(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
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
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
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
5.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정도관리 실시
제56조 <삭제>
제57조(실시시기 및 구분) ① 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정도관리
나.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실시하는 정도관리
2. 임시정도관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정도관리는 제6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율정도관리는 대상기관의 자체정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6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실시기관은 정기정도관리를 대상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세부실시계획은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실시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기․임시정도관리 및 수시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제58조제2호 후단에 따른 평가결과 부적정을 통보받은 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의2 <삭제>
제58조(평가기준)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제63조에 따른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중 7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적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도관리 참여 항목만 평가한다.
2.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시기관이 정하는 해당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1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평가받지 않은 항목에 대한 자료를 6개월 이내에 실시기관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정도관리 결과보고)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기관별 정도관리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판정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9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정기․임시정도관리 및 수시정도관리에서 2회 연속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
2.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기․임시정도관리 및 수시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제1호에 준하여 판정
3. <삭 제>
② <삭 제>
제60조의2(정도관리 인정)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 및 분석자에게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서 특정 참여분야에 대해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한다.
제60조의3(인정 유효기간) ① 정도관리 인정 유효기간은 적합 평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 및 분석자
2. 인정받은 분석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분석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기관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관은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분석자를 새로 채용하는 때에는 해당 분석자의 인정유효기간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후단의 경우에도 해당 인정기관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한다.
제61조(정도관리실시계획의 공고) 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시행 30일 전까지 연구원 홈페이지에 정도관리실시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실시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임시 및 수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정도관리참여신청)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도관리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실시기관에 참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
2. <삭제>
제63조(정도관리 항목)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항목은 분석장비․설비,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분석 준비현황 및 그 밖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해당 측정대상 작업장에 일부 항목의 유해인자만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으로 한다.
제64조(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 대상기관은 정도관리용 시료를 배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분석결과와 분석관련 자료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자율정도관리) 실시기관은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송부하여 분석결과를 받아 통계처리하는 방식의 자율정도관리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민간기관을 통해 표준시료의 제조 및 결과처리 등을 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제66조(세부시행규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도관리 세부항목, 평가기준․방법등 정도관리 실시에 필요한 세부시행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편 지정측정기관 평가
제1장 평가대상기관 등
제67조(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은 영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 평가계획을 공고한 날(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8조(평가실시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평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공단으로 한다.
제69조(평가실시기관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
2. 평가표의 개발 및 보완
3.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
4. 평가기준의 적정성 확보
5. 평가자료 수집 및 결과 보고
6.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0조(평가주기 등) ①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1조(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공단 및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방법
3.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4.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5. 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
6.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7.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73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의 직업건강 업무관련 부서의 장(실장․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관련학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자와 공단직원 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제74조(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가 세부일정 및 평가자 구성․운영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및 결과의 집계․이의신청서 검토
3. 평가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평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절차 등
제75조(평가계획의 공고) 공단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실시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6조(평가자) ①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자는 공단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외부전문가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평가실시 등) ① 공단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만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방문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정도관리결과 자료
2. 규칙 제94조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전산자료
③ 평가자는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평가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점수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상기관은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평가실무위원회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⑧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수당 등)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 위원 및 평가자에게 공단여비규칙 및 운영수당 지급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제79조(평가등급 결정)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대상기관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S(우수) 등급: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2. A(양호) 등급: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B(보통)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C(미흡)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등급의 분포를 고려하여 제1항의 등급별 기준점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80조(평가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평가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의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 시 우선 고려하고, 제13조에 따른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82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6년 8월 1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201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모든 지정측정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고시에 따른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정고시에 의한 정기정도관리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며 판정기준도 종전규정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개정고시에 따른 정기정도관리의 시기를 대상기관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정고시에 따른 최초 정기정도관리에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다음 정기정도관리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정기정도관리의 시료분석결과를 포함하여 평가 및 판정기준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 8. 13)
이 고시는 201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음노출량(%)과 TWA사이의 변화(제36조제4항 관련)
(%)소음노출량 TWA[dB(A)] |
(%)소음노출량 TWA[dB(A)] |
(%)소음노출량 TWA[dB(A)] |
10 ․․․․․․․․․․․․․․․․․․․․ 73.4 15 ․․․․․․․․․․․․․․․․․․․․ 76.3 20 ․․․․․․․․․․․․․․․․․․․․ 78.4 25 ․․․․․․․․․․․․․․․․․․․․ 80.0 30 ․․․․․․․․․․․․․․․․․․․․ 81.3 35 ․․․․․․․․․․․․․․․․․․․․ 82.4 40 ․․․․․․․․․․․․․․․․․․․․ 83.4 45 ․․․․․․․․․․․․․․․․․․․․ 84.2 50 ․․․․․․․․․․․․․․․․․․․․ 85.0 55 ․․․․․․․․․․․․․․․․․․․․ 85.7 60 ․․․․․․․․․․․․․․․․․․․․ 86.3 65 ․․․․․․․․․․․․․․․․․․․․ 86.9 70 ․․․․․․․․․․․․․․․․․․․․ 87.4 75 ․․․․․․․․․․․․․․․․․․․․ 87.9 80 ․․․․․․․․․․․․․․․․․․․․ 88.4 81 ․․․․․․․․․․․․․․․․․․․․ 88.5 82 ․․․․․․․․․․․․․․․․․․․․ 88.6 83 ․․․․․․․․․․․․․․․․․․․․ 88.7 84 ․․․․․․․․․․․․․․․․․․․․ 88.7 85 ․․․․․․․․․․․․․․․․․․․․ 88.8 86 ․․․․․․․․․․․․․․․․․․․․ 88.9 87 ․․․․․․․․․․․․․․․․․․․․ 89.0 88 ․․․․․․․․․․․․․․․․․․․․ 89.1 89 ․․․․․․․․․․․․․․․․․․․․ 89.2 90 ․․․․․․․․․․․․․․․․․․․․ 89.2 91 ․․․․․․․․․․․․․․․․․․․․ 89.3 92 ․․․․․․․․․․․․․․․․․․․․ 89.4 93 ․․․․․․․․․․․․․․․․․․․․ 89.5 94 ․․․․․․․․․․․․․․․․․․․․ 89.6 95 ․․․․․․․․․․․․․․․․․․․․ 89.6 96 ․․․․․․․․․․․․․․․․․․․․ 89.7 97 ․․․․․․․․․․․․․․․․․․․․ 89.8 98 ․․․․․․․․․․․․․․․․․․․․ 89.9 99 ․․․․․․․․․․․․․․․․․․․․ 89.9 100 ․․․․․․․․․․․․․․․․․․․․ 90.0 101 ․․․․․․․․․․․․․․․․․․․․ 90.1 102 ․․․․․․․․․․․․․․․․․․․․ 90.1 103 ․․․․․․․․․․․․․․․․․․․․ 90.2 104 ․․․․․․․․․․․․․․․․․․․․ 90.3 105 ․․․․․․․․․․․․․․․․․․․․ 90.4 106 ․․․․․․․․․․․․․․․․․․․․ 90.4 107 ․․․․․․․․․․․․․․․․․․․․ 90.5 108 ․․․․․․․․․․․․․․․․․․․․ 90.6 109 ․․․․․․․․․․․․․․․․․․․․ 90.6 110 ․․․․․․․․․․․․․․․․․․․․ 90.7 111 ․․․․․․․․․․․․․․․․․․․․ 90.8 112 ․․․․․․․․․․․․․․․․․․․․ 90.8 113 ․․․․․․․․․․․․․․․․․․․․ 90.9 114 ․․․․․․․․․․․․․․․․․․․․ 90.9 115 ․․․․․․․․․․․․․․․․․․․․ 91.0 116 ․․․․․․․․․․․․․․․․․․․․ 91.1 |
117 ․․․․․․․․․․․․․․․․․․․․ 91.1 118 ․․․․․․․․․․․․․․․․․․․․ 91.2 119 ․․․․․․․․․․․․․․․․․․․․ 91.3 120 ․․․․․․․․․․․․․․․․․․․․ 91.3 125 ․․․․․․․․․․․․․․․․․․․․ 91.6 130 ․․․․․․․․․․․․․․․․․․․․ 91.9 135 ․․․․․․․․․․․․․․․․․․․․ 92.2 140 ․․․․․․․․․․․․․․․․․․․․ 92.4 145 ․․․․․․․․․․․․․․․․․․․․ 92.7 150 ․․․․․․․․․․․․․․․․․․․․ 92.9 155 ․․․․․․․․․․․․․․․․․․․․ 93.2 160 ․․․․․․․․․․․․․․․․․․․․ 93.4 165 ․․․․․․․․․․․․․․․․․․․․ 93.6 170 ․․․․․․․․․․․․․․․․․․․․ 93.8 175 ․․․․․․․․․․․․․․․․․․․․ 94.0 180 ․․․․․․․․․․․․․․․․․․․․ 94.2 185 ․․․․․․․․․․․․․․․․․․․․ 94.4 190 ․․․․․․․․․․․․․․․․․․․․ 94.6 195 ․․․․․․․․․․․․․․․․․․․․ 94.8 200 ․․․․․․․․․․․․․․․․․․․․ 95.0 210 ․․․․․․․․․․․․․․․․․․․․ 95.4 220 ․․․․․․․․․․․․․․․․․․․․ 95.7 230 ․․․․․․․․․․․․․․․․․․․․ 96.0 240 ․․․․․․․․․․․․․․․․․․․․ 96.3 250 ․․․․․․․․․․․․․․․․․․․․ 96.6 260 ․․․․․․․․․․․․․․․․․․․․ 96.9 270 ․․․․․․․․․․․․․․․․․․․․ 97.2 280 ․․․․․․․․․․․․․․․․․․․․ 97.4 290 ․․․․․․․․․․․․․․․․․․․․ 97.7 300 ․․․․․․․․․․․․․․․․․․․․ 97.9 310 ․․․․․․․․․․․․․․․․․․․․ 98.2 320 ․․․․․․․․․․․․․․․․․․․․ 98.4 330 ․․․․․․․․․․․․․․․․․․․․ 98.6 340 ․․․․․․․․․․․․․․․․․․․․ 98.8 350 ․․․․․․․․․․․․․․․․․․․․ 99.0 360 ․․․․․․․․․․․․․․․․․․․․ 99.2 370 ․․․․․․․․․․․․․․․․․․․․ 99.4 380 ․․․․․․․․․․․․․․․․․․․․ 99.6 390 ․․․․․․․․․․․․․․․․․․․․ 99.8 400 ․․․․․․․․․․․․․․․․․․․․100.0 410 ․․․․․․․․․․․․․․․․․․․․100.2 420 ․․․․․․․․․․․․․․․․․․․․100.4 430 ․․․․․․․․․․․․․․․․․․․․100.5 440 ․․․․․․․․․․․․․․․․․․․․100.7 450 ․․․․․․․․․․․․․․․․․․․․100.8 460 ․․․․․․․․․․․․․․․․․․․․101.0 470 ․․․․․․․․․․․․․․․․․․․․101.2 480 ․․․․․․․․․․․․․․․․․․․․101.3 490 ․․․․․․․․․․․․․․․․․․․․101.5 500 ․․․․․․․․․․․․․․․․․․․․101.6 510 ․․․․․․․․․․․․․․․․․․․․101.8 |
520 ․․․․․․․․․․․․․․․․․․․․101.9 530 ․․․․․․․․․․․․․․․․․․․․102.0 540 ․․․․․․․․․․․․․․․․․․․․102.2 550 ․․․․․․․․․․․․․․․․․․․․102.3 560 ․․․․․․․․․․․․․․․․․․․․102.4 570 ․․․․․․․․․․․․․․․․․․․․102.6 580 ․․․․․․․․․․․․․․․․․․․․102.7 590 ․․․․․․․․․․․․․․․․․․․․102.8 600 ․․․․․․․․․․․․․․․․․․․․102.9 610 ․․․․․․․․․․․․․․․․․․․․103.0 620 ․․․․․․․․․․․․․․․․․․․․103.2 630 ․․․․․․․․․․․․․․․․․․․․103.3 640 ․․․․․․․․․․․․․․․․․․․․103.4 650 ․․․․․․․․․․․․․․․․․․․․103.5 660 ․․․․․․․․․․․․․․․․․․․․103.6 670 ․․․․․․․․․․․․․․․․․․․․103.7 680 ․․․․․․․․․․․․․․․․․․․․103.8 690 ․․․․․․․․․․․․․․․․․․․․103.9 700 ․․․․․․․․․․․․․․․․․․․․104.0 710 ․․․․․․․․․․․․․․․․․․․․104.1 720 ․․․․․․․․․․․․․․․․․․․․104.2 730 ․․․․․․․․․․․․․․․․․․․․104.3 740 ․․․․․․․․․․․․․․․․․․․․104.4 750 ․․․․․․․․․․․․․․․․․․․․104.5 760 ․․․․․․․․․․․․․․․․․․․․104.6 770 ․․․․․․․․․․․․․․․․․․․․104.7 780 ․․․․․․․․․․․․․․․․․․․․104.8 790 ․․․․․․․․․․․․․․․․․․․․104.9 800 ․․․․․․․․․․․․․․․․․․․․105.0 810 ․․․․․․․․․․․․․․․․․․․․105.1 820 ․․․․․․․․․․․․․․․․․․․․105.2 830 ․․․․․․․․․․․․․․․․․․․․105.3 840 ․․․․․․․․․․․․․․․․․․․․105.4 850 ․․․․․․․․․․․․․․․․․․․․105.4 860 ․․․․․․․․․․․․․․․․․․․․105.5 870 ․․․․․․․․․․․․․․․․․․․․105.6 880 ․․․․․․․․․․․․․․․․․․․․105.7 890 ․․․․․․․․․․․․․․․․․․․․105.8 900 ․․․․․․․․․․․․․․․․․․․․105.8 910 ․․․․․․․․․․․․․․․․․․․․105.9 920 ․․․․․․․․․․․․․․․․․․․․106.0 930 ․․․․․․․․․․․․․․․․․․․․106.1 940 ․․․․․․․․․․․․․․․․․․․․106.2 950 ․․․․․․․․․․․․․․․․․․․․106.2 960 ․․․․․․․․․․․․․․․․․․․․106.3 970 ․․․․․․․․․․․․․․․․․․․․106.4 980 ․․․․․․․․․․․․․․․․․․․․106.5 990 ․․․․․․․․․․․․․․․․․․․․106.5 999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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