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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견학 보고서
일 자 : 2014년 8월 11일
장 소 : 서울남부교도소, 원주교도소
인 원 : 거창군(이상준, 유태정), 거창군의회(강철우, 김향란,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박희순), 의회사무과(전문의원), 함께하는 거창(이점도, 김하주) 거창YMCA(김홍섭, 하동근) 거창여성회(서미경) 거창뉴스인, 채널경남, 최민식
1. 서울남부교도소
(서울 영등포 교도소가 서울 남부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전함.)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 (천왕동)
- 개청일 : 2011년 10월 29일
- 지리적 여건 : 서울남부교도소는 산을 뒤에 두고 있는 형태이며 양 옆으로는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파트 단지 이다.
왼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는 교도소 직원들이 상주하는 관사다.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서 서울남부교도소가 이전해오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개발재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교도소가 옮겨오면서 개발이 된 지역으로 아파트 대부분이 장기임대아파트다.
거창의 경우처럼 기존의 주택 밀집지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도소를 짓고, 그 교도소를 영구임대 아파트로 병풍처럼 둘러친 형태이다. (사진참고)
※ 서울남부교도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분홍색 박스 안에 있는 아파트만 일반분양이며, 나머지는 임대아파트
2. 원주교도소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353번지(북원로 2155)
- 개청일 : 1979년 9월 19일
- 지리적여건 : 원주교도소가 처음 개청할 당시 1979년은 원주의 중심이 아닌 외각 이였다고 함.
이후 1990년대부터 도시가 팽창되면서 교도소 주변으로 원주시청과 남원주IC가 개통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도심이 확장된 지역으로 원주교도소가 도시발전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민원들이 발생함.
이에 도시개발, 주민민원 그리고 교도소 수용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교도소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발생
3. 질의 • 응답으로 알아본 법조타운(교정시설)
1)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이 인근 합천군, 함양군에서 먼저 추진하였는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교정시설이 인근 시군으로 갈 수 있었는지?
- 인근 합천군에서 먼저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합천군, 함양군에서 교정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법무부 방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법원, 검찰이 있는 곳에 교정시설은 둔다는 것이 내부 방침인 듯)
2) 교정시설을 포함한 법원, 검찰 이전은 가능한가?
- 교정시설은 인근 합천군, 함양군에서의 유치는 불가능하다.
혹여 교정시설이 합천군, 함양군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법원, 검찰은 법무부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교정시설로 인하여 법원과 검찰이 옮긴다고 말할 수 없다.(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
3) 법조타운 관련된 질문
서울 남부교도소와 원주 교도소의 경우에서도 법원, 검찰과 교정시설은 따로 위치해 있다.
거창의 경우 법원, 검찰과 교정시설이 분리되어 설치가 가능한가?
- 법조타운 형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권고사항이다.
국회 및 법원, 검찰,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효율성이 높으니 타운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 있다.
교정시설 위치 이전은 거창군의 입장이 중요하고,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입장은 힘들다고 함-시간과 비용, 행정적인 절차가 힘들기 때문)
4. 기타사항
법조타운 및 교정시설은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구치소 및 교도소는 서울 외각에 필요에 의해서 교정시절 주변을 발전시킨 상황이고 원주교도소는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교도소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거창의 경우는 어떠한가?
기존 도심에(주택 및 학교시설 밀집지역)에 교정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는 지역민이 주거와 교육환경을 선택한 상황이 아니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도심에 지역민의 의견과 상반되게 들어오게 되는 기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주거와 교육은 지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거창, 남원, 영동지역은 잔여 대용구치소 해결 대상으로 2015년부터 교정시설 사업이 추진될 지역임.
○ 원주지역 시민단체 사무총장과의 짧은 미팅이 있었습니다.
- 원주교도소 이전지는 원주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각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끝난 상황. 이에 교도소 이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요구한 상당수의 조건을 법무부에서 받아들여 지역의 기반시설을 해결한 것으로 보임(주민요구상황은 알아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이전 계획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다.
(공문을 통하여 통보함)
※ 법원과 검찰이 구도시 에서 신도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옛 검찰청 건물에 보호관찰소를 이전설치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 거창법조타운(교정시설) 위치를 설명하고, 지리적 여건을 살핀 후 “대규모 아파트 밀집과, 10여개의 학교가 위치한곳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민의 반발을 초래하는 당위성을 제공한 것 이라고 하였다.
원주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대규모 주택과 학교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출소 이후 불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거창교정시설주변 학부모가 불안과 학습권 방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시 된다.
◎ 그 외 거창군에서 밝히고 있는 경제효과, 인구유입 효과, 안전상의 문제 등은 거창군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