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회회칙24년6월.doc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을 팔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자격): 본회 회원은 조대공전 8회 졸업생으로서,희망자에 한 한다.
제4조(정원): 본회 정원은 '제3조' 회원자격자 중, 본인 희망시는 정회원으로 하며, 정기회비 1년이상
미납자는 정기,임시 총회를 통하여 탈퇴 시킬 수 있다.
제5조(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본회 회칙준수
2항: 본회 임시,정기총회 소집 시 참석
3항: 정기회비 기일 내 납입
4항: 임시,정기총회에서 가결된 내용 준수
제6조(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본회 회칙 제,개정 시 의결권이 있다
2항: 본회 임원 선출 시 투표권이 있다
3항: 본회 재정관리에 참여 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7조(임원): 본회 임원은 회장겸,총무를 1명 둔다. (24년~26년3월)배상진.
제8조(선출): 본회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기): 본회 임원(회장.총무) 1인으로선출 임기는 2년으로 단임으로한다.
(회장,총무) 1사람으로한다 2020년2월개정 )
제4장 책 무
제10조(회장): 본회 (회장,총무)는 모든 행사에 회원을 대표 한다.
제11조(총무): 본회( 총무, 회장)전회원이 보좌한다,
매년 2월에 결산현황을 보고후 보관한다.
제12조(회원): 월본회 회원은 (회장, 총무)가 연락한 내용을 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5장 회 의
제13조(정기총회): 본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 한다.
1항: 회칙 제,개정
2항: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
3항: 임원선출
제14조(임시총회): 본회 임시총회는 3개월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기별 결산보고, 또는
팔기회 부부야유회 등의 기타사항을 토의 한다.(매년2월)
제15조(장소선정): 회의장소,일정,선정은 (회장,총무)가 협의 결정한 후 10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보 한다.
제16조(안건처리): 본회 회의 시 토의된 모든 안건은 회원 2/3이상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 찬성할
경우만 그 효력이 있다.
제6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및 기타 차입금으로 한다.
제18조(회비): 본회 회원은 정기회비를 매월 말일까지 팔기회 총무통장으로 30,000원씩
자동이체하여 납부 한다.(12년3월부터-)
1항: 회비 적립금이 잔액이 300만원 이하 일때는 임시총회 시 특별회비를 거출한다.
(300만원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비 거출)
2항: 모임 시 2차 소요경비는 2/3이상 참석 시 회비에서 지출한다.
팔기회 총무 통장: 예금주: 배상진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배상진 계좌 ....... ( 2024년 3월 부터)
제7장 사 업
제19조(애경사): 본회 회원 가족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경조금을 지급한다.
1항: 부모 또는 처부모 사망 : 600,000원 금일봉
2항: 자녀결혼: 자녀결혼 발생시 회원1인당 5만원씩 거출하여 자녀결혼 축의금으로 지급한다.
(먼저 회비에서 55만원을 지출하고 팔기회 통장으로 개인별 5만원씩 입금한다)
(개인적으로 축의금 필요한 회원은 자율로 한다)
3항: 국내여행: 팔기회 단체 여행시 개인사정으로 동참하지 못하였을 경우 총
지출금액에 60%를 지급한다.====>(2020년 2월 총회신설 여행비용 60% 지급하지않는다.)개정함
4항,팔기회 2012년2월4일이후 탈퇴시 회비및 잔액 모두 반환하지 않는다.(2012년 2월 신설)
5항, 팔기회 회원및부부 사망시 각각 팔기회 회비에서 100만원 조의금 지급하고,개인별로 조의금을 한다.
(신설,2020년 2월 정기총회 신설) 김갑봉 친구 사망 100만원 지급함,
6항. 총무활동 충전 하기위하여 2년 기준으로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
(양태균 총무 13부터~)
회칙제정: ◇팔기회회원(부부)사망시 100만원 지급한다.
◇국내여행단체 미참석자 60%지급
하지 않는다.(20년2월 개정)
◇야유회차량은 거리에따라 차량
버스대유하고 단거리는 순서대로
차량운행한다.
6항, 상병 위로금(10만원,15만원) 지원항목 폐지====>(18년3월 총회의결)
제8장 부 칙
제20조(경비): 본회 회원의 애경사 참석 경비(교통비 포함)는 회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단 3인이상 출발시로 한다 ) (자녀결혼 제외)
제21조(기타경비): 본회 (회장,총무)는 팔기회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1항: 회칙 및 회원의 주소록 연락처
2항: 매 년 2월 정기총회 결산
3항: 회비사용내역 및 잔액 전산문서 개시 (팔기회 동우회개시)
제22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아래 각호와 같이 가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