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시결정 났구요 11월 29일에 채권자 집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변제금액도 낮게 책정되어 나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ㅠㅠ
이번 변제하는것도 제가 1원 한푼 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면서 빚낸거 제가 대신 갚아드리는거라 힘들게 갚고 있는데 ..아버지가 2004년에 어떤누구의 보증인이되어 제가 제2보증인이 되어서 고려 신용정보라는 곳에서 그저께 문득 원금 26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해야한다고 등기로 뭔가 날라왔습니다.
전혀 금시초문의 일이라 아버지께 전화했더니..
아버지도 피해자시라며 예전에 제 이름으로 사논 원룸이 문제가 되어 여러 복합적인 사정으로 600만원은 확실히 갚을 빚 맞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생각에는 제주법원에서 2004년 종결난 사건이고..(사건번호로 조회해보니 법원집회때도 한번도 안가셨더라구요 저는 대학생이고 임용고시 공부중이라 그 상황을 전혀 몰랐기에 안갔고..)원고승으로 종결난 사건인데..
아빠가 무슨 증거와 근거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서 고발한다는건지..ㅠㅠ
에구..여튼 2600만원을 이상황에서 채권자 추가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게 준비하고 (제가 지금 출산한지 한달도 안되었어요 개인회생 준비중에는 제가 직장다니면서 만삭이라 정말 어렵게준비했거든요) 했는데... 이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야하는걸까요
참고로 저는 수원 지방법원에 서류접수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의견은 그냥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 일정 돈을 가져가셔서 합의를 본다는데..
지금 하고 있는 회생도 부모님께서 갚는다고 하셔서 놔뒀다가 이자가 너무 커져서 회생진행한거였거든요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다가는 문제가 커질거 같구..
현재도 급여 압류중이라...70만원은 압류 + 51만원은 변제금액으로 나가고 있어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현실에 너무 빠듯하네요
이런경우 고려신용정보 채권 관련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불면증에 걸릴정도로 회생관련일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어요
네 이런경우는 사유를 설명하여 인가전이니 변제 계획 수정허가 신청서 제출하여 채권자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