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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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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 | |||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 |||
질병명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
해당 없음 |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이상인 사람. |
피부병변이 체표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
심상성건선 |
해당 없음 |
가. 피부병변이 체표 면적의 36% 이상 인 사람 나.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체포면 적의 36%에 미치지 못하더 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 하고 있는 사람 |
가. 피부병변이체표 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나.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체포면적의 18%에 미치지 못 하더라도 생물학 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 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만성담마진 |
해당 없음 |
가. 피부병변이 체표 면적의 36% 이상 인 사람 나.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체포면적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 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 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가. 피부병변이체표 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나.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 병변이 체포면적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 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 투약 하거나 항히스타민 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
가.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 불수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 으로 보행이 불가능 한 사람 나.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해 피질맹인 사람 다. 뇌경색 혹은 뇌출혈에 의해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 된 사람으로 검사 상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사람 라. 퇴행성 치매 환 자로 임상치매 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4, 5인 사람 |
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개호인 이나 보조기(지팡 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함 나.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다.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해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라. 시피질 또는 시 경로의 병변에 의해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혹은 정상시 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 마. 퇴행성 치매 환 자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3인 사람 |
가.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 행은 가능 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 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나.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해 감 각성 혹은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다. 시피질 또는 시 경로의 병변에 의해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라. 뇌경색 혹은 뇌출혈에 의해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마. 퇴행성 치매 환 자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
근위축성신경 측색경화증, 근질환 |
근력 약화가 심하여 보행할 수 없고 고도의 근쇠약이 있는 사람 |
근력 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할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사람 |
근력 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사람 |
다발성신경마비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
무혈성괴사증 |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
양쪽 고관절(股關節)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
악성종양 |
가.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 요법, 이식 등) 후 재발하여 고식적 치료를 받는 사람 나. 진단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 료가 필요한 사람 |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 기능을 소실하였다 하더라도 근치적 치료 후 무병상태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사람 |
가.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 병증이 있는 사람 나.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 (점막절제술, 용종 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
간질환 (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
가.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脾臟腫大) 소견을 보이는 사람 나.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AST/ALT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 |
갑상선기능저하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심낭삼출(心囊滲出)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선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
고혈압 |
가.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 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나. 고혈압성 망막 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다.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부전(좌 심실구출율이 30% 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라. 고혈압으로 인 하여 대동맥박리 가 있거나 대동 맥박리로 인해 시술 및 수술을 한 사람 |
가. 고혈압으로 인 하여 혈중 크레아 티닌의 농도가 3.0 ㎎/㎗ 이상인 사람 나. 고혈압성망막증 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다.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의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구출율이 40% 이하)가 6 개월이상 지속적 으로 있는 사람 |
가. 고혈압으로 인 하여 신장, 안저 (眼底)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고혈압으로 인 하여 2회 이상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다. 고혈압으로 인 하여 심전도상 좌 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라. 고혈압성 망막증 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마. 고혈압으로 인 하여 혈중 크레아 티닌의 농도가 1.5 ㎎/㎗ 이상 3.0㎎ /㎗ 미만인 사람 |
동맥경화증 |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
가.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 관절 이하를 절단 하였거나 두 다 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 나. 동맥경화로 우회 로수술이나 대동 맥류 수술 한 사람 |
가. 하지동맥경화로 한 발의 엄지발가 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또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나. 동맥경화로 합병 증이 있는 사람 다. 동맥경화로 중 재적시술이나 대동 맥류로 시술한 사람 다. CT나 ANGIO상 유의한 협착(50% 이상)이 있거나 ABI상 0.7 이하로 떨어진 사람 |
고지혈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가.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
1-2. |
둘 이상인 질병의 장애등급 종합판정 |
가. 1-1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 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하여 조정된 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로 상향 조정. 다만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 건선, 만성담마진은 제외함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로 상향 조정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로 상향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1) 하나의 질병이 1-1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중 높은 등급 하나만을 인정. 다만 종류가 다른 악성종양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가’의 규정에 따라 판정 2) 둘 이상의 질병이 그 질병으로 인한 장애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모두를 포함한 장애정도 를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둘 이상인 질병의 장애등급 종합판정 적용례) 제9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한다. ② ~ ④ (생 략) |
제9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 ---------------------------- ---------------------------- ---------------------------- ---------------------------- -------------------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 이 둘 이상인 사람의 장애등급은 별표 1의 1-2의 기준에 따라 판 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주요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서 |
□ 현행 규정에는 종합판정 기준이 없으나 장애정도에 상응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종합판정 기준을 신설함
○ 장애등급간(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등급별 정해진 기준 이상인 경우에 상위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판정
- ‘중등도’ 질병이 둘 이상인 경우 → 고도, ‘경도’ 질병이 셋 이상인 경우 → 중등도, ‘등급기준미달’ 질병이 넷 이상인 경우 → 경도
○ 위의 기준 중 합리적인 등급 판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규정
- 피부질환만으로 ‘중등도’ 해당 질병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로 상향조정하지 아니함 (* 피부질환은 ‘고도’ 장애정도가 없음)
- 하나의 질병이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중 높은 등급 하나만을 인정 (* 상이등급 종합판정 기준과 동일)
- 질병별 나타나는 장애상태가 유사하여 질병별로 장애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전부의 장애정도를 포괄하여 장애등급을 판정
□ 현행 질병별 장애등급 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
○ 5~7개의 질병이 하나의 질병군으로 분류한 현행 기준을 3개의 질병군으로 세분화하여 질병별 장애내용에 맞게 구분
- 다수 질병의 장애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질병별 장애내용의 판단이 애매하여 민원 발생 소지 상존
- 근신경계 질환의 7개 질병, 피부 질환의 5개 질병을 장애내용이 유사한 질병별로 분류, 각각 3개의 질병군으로 구분
※ 개정안 내용
현 행 |
개 정 안 |
①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
①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② 다발성신경마비 ③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
①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 |
①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② 심상성건선 ③ 만성담마진 |
○ 현행 규정에 없는 일부 질병의 장애등급에 장애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정도에 상응한 등급판정 및 종합판정 제도 적용
- (고혈압)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은 현행 규정에는 ‘경도’와 고도’에만 장애내용 있고 ‘중등도’는 없어, ‘증등도’의 장애내용 추가
- (악성종양) 현행 규정은 ‘경도’와 ‘고도’만 있고 ‘중등도’가 없어 ‘중등도’의 장애내용을 추가
- (피부질환) 현행 규정은 피부병변의 체표면적만 장애내용에 규정하고 있으나, ‘심상성건선․만성담마진’은 특정 약물치료로도 장애정도의 판단이 가능하여 ‘경도’와 ‘중등도’에 장애내용 추가
- (근신경계질환) 고엽제 환자의 경우 치매 환자가 다수 발생할 연령이나 현행 규정에는 장애내용이 없어, ‘중추신경장애 등’ 질환에 각 등급별로 치매에 의한 장애내용을 추가
○ 후유의증의 고혈압과 후유증의 당뇨병은 장애상태가 유사하나, 동일한 장애정도에도 당뇨병의 상이등급과 비교하여 고혈압의 장애등급이 적정하지 않아 장애내용을 조정
- (고혈압)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8㎎/㎗ ~ 3.0㎎/㎗은 ‘경도’, 3.0㎎/㎗ 이상인 경우는 ‘중등도’로 조정
○ 기타 현행 규정 중 의학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장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규정으로 제시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사항
- 뇌출혈․뇌경색증 등 뇌병변 시 눈의 장애는 대부분 시력저하가 아닌 시야장애가 발생하여 시력 측정의 현행 규정을 시야장애로 개정
- 뇌경색․뇌출혈 등 뇌병변 시 청력장애는 소뇌 동맥인 경우만 해당되어 현행 규정 중 ‘소뇌 동맥의 뇌경색 혹은 뇌출혈에 의한’ 내용 추가
- 뇌병변 장애로 팔다리 근력약화 없이 언어장애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언어장애만 분리하여 중등도와 경도 장애에 추가
- ‘고혈압’에 의한 ‘경도’ 장애 중 소변검사에서 검출된 단백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명시 (* ~현증(1+ 이상)의 단백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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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았습니다히윈들에게홍보하겠습나다
잘바씁니다 저에게 해당대는 고엽제후의중 질병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빨이복합을 해주어야 하여는대 늦저지만
내년부터 시행한다니 다행입니다 모르는 회원님들게도 알려드러야 겟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