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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관 제조공장에 출입한 외부 근로자(외국인)가 지게차에 압사 | ||||||||||||||||||||||||||||||||||||||||||||||||||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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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9.9.26(토) 11:10분경 ○○시 ○○면 소재 (주)○○ 공장내 작업장에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 ○○○(외국인)가 몰드대차를 운반하기위해 지게차(6.8톤)를 운전하던 중 뒤쪽에 이상한 느낌을 느껴 뒤돌아 보니 재해자(외국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종합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14:13분경) 재해임. | ||||||||||||||||||||||||||||||||||||||||||||||||||
재 해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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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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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9.9.26 8:30분경 피재자(외국인)는 지붕덮개용 판넬을 미래콘크리트로 가져가기 위해 (주)○○에 출입함. o 11:00분경 공장외부에서 판넬 정리작업을 끝냄.(외국인의 공장내부 출입에 대한 진술은 확보 못함.) o 11: 10분경 지게차 운전자(외국인)와 (주)○○의 ○○○이 재해자를 부축하고 사무실 옆으로 와서 부상 사실을 공장장에게 알림. | ||
재해발생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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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을 지휘하는 자가 없어 작업 및 출입통제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함. - 작업장소가 넓고 호이스트, 지게차, 소음노출기준 초과 등의 유해ㆍ위험한 사업장으로 근로자 청각장애 위험 및 충돌ㆍ협착ㆍ낙하위험 등이 있음. 또한 작업 중에 작업 지휘를 받지 않는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행되지 않음. ※ 양생조 및 성형ㆍ탈형 작업장의 크기는 ≒29m×36m(전체 작업장은 가로×세로가 29m×106m 임. 2. 지게차의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가 지게차를 조정함 -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지게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 지게차 시스템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자가 지게차(위험기계)를 조정함. 3. 재해경위 파악의 지연으로 응급조치 지연 - 재해발생 당시 정확한 재해원인이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아 초기 응급조치가 외상부위(머리CT촬영)에 이루어지고 가슴부위의 심각한 손상(X-ray촬영) 발견이 늦어짐. | ||
동종재해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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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계획의 작성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충돌ㆍ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작업계획에는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아울러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근로자가 예지할 수 없는 장소의(귀마개 보호구의 착용 등)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통로 등이 작업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와 지게차의 충돌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봄. 2. 지게차 조종사 면허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 지게차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 운전하게 하여 지게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 지게차 시스템을 정확하게 숙지 한 후에 위험기계를 조종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게 하여야 함. 3.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시 자국어에 의한 교육내용 강화 등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시 자국어(인도네시아어)에 의한 교육자료 제공 등으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키시기 바람. - 아울러 재해발생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ㆍ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환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을 교육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응급상황이 무엇인지 등을 교육하여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