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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동읍, 북·대산면 일대 규제 푼다 | |
市, 녹지·녹림지 54만9572㎡ 주거지역으로 변경 | |
창원시가 도시관리계획구역 중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동읍, 북·대산면 일대 54만9572㎡에 대한 규제를 푼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나 농림지 등으로 용도가 지정됐던 이 일대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돼 단독·공동 주택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창원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9일부터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오는 2015년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당초 300.009㎢에서 296.452㎢로 변경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하는 안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대산면 대방리 526·519 일원의 자연녹지와 농림지역 3만5780㎡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거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동읍 석산리 일원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36만862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전원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특히 국도 14·25호선 주변인 동읍 용잠리 5만879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공단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이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에 아파트가 건립된 동읍 무성리, 북면 신촌리, 대산면 가술리 일원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 8만715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토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문기자 Copyright ⓒ 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력 :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