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등록 외국인이 단속되어 강제출국 되기전까지 보호소 등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미등록외국인이라고 하여 범죄자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속·구 금이라는 명칭 대신 보호라는 이름으로 미등록외국인을 유치하고 있으나 신체의 자 유 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구속과 다를 바 없다.
2. 보호의 절차
보호명령서 발부 → 보호외국인기록표작성 → 물품급여 및 대여(보호복, 침구류, 세면도 구 등) → 물품보관 → 생활규칙안내 → 보호
3. 보호의 내용
(1) 보호기간과 보호 장소
근거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5 2조5 3 ) 보호기간은 1 0일 이내이며 1 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 능하나, 최장 2 0일을 넘길 수는 없다. 일시보호의 경우 4 8시간을 초과할 수 없 으며 4 8시간 내에서 1차에 한해 연장 할 수 있우나, 최장 9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월 1일 1 5시에 보호가 시작된 경우첫 날부터 계산하여 2월 2 0일 2 4시를 넘어서 까지 보호를 할 수는 없다.5 4 ) 2월 1일 1 5시에 일시보호가 시작된 경우 2월 5일1 5시를 넘어서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2) 고지사항과 수용형태
1) 보호의 통지 근거규정| 출입국관리법 제5 4조 (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정대리인 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 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례) 미등록외국인으로 단속되어 보호시설에 있으므로 살고 있었던 집에서 가방 을 가져올 방법이 없다. 일을 하던 공장 사장이 보내줘야 하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거 나, 보내준다고 말만 하고 보내주지 않는다. 그 가방 안에 사람들 전화번호가 모두 있 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연락을 못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어머니와 친척들은 내가 여 기 들어 와 있는지도모른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보호할 때 친족 등에게 통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해 외국인에게 국내에 친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서알 수 없기 때문에, 보호된 외국인의 통지 요구가 없다면 통지가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 이있다. 보호된 외국인 입장에서도 통지받을 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 고 있지 않는경우가 많다.
2) 보호시설 입소시의 문제 누군가 방에 한 명이 새로 들어오면 방 검사와 소지품 검사를 한다. 속옷까 지 벗겨보기도 하는데 그 때 벽보고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게 하며 만약에 고개를 들 고 있으면 뒤통수를 치면서 입을 열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윽박지르곤 한다. 신체검사 및 소지품 검사는 보호소 내의외국인의 신체와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법적근 거가 있을 것을 요한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5 6조의5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5 5 ) 당해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및 소지품 검사라고 할지라도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와 같이 속옷까지 벗기거나 폭행에 이를정도의 강제력행사는 과도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행 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법한 신체검사 및 소지품 검사의 경우,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이미 발생한 건에 대 하여는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당해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 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사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구금되어 있다가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지인 이 출입국사무소로 가방을 가져다주었고 그 안에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후 그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보호시설 내에 보관된 외국인의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는보호시설 퇴소 시에 본인에게 반 환해주어야만 하고,5 6 ) 보호시설 입소 시에 보호소에 보관된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
3) 보호소 내에서의 고지
근거규정 |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생활규칙 등 알리기)
소장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하여 보호외국인 에게 알려주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문제점 】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권리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구제절차를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해야 한다.
4) 보호소의 수용형태
근거규정| 외국인보호규칙 제9조(방 배정)
구분 : 남자전용방, 여자전용방, 독방, 특별보호방 환자나 산모에게는 특별 보호방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녀는 전용방에 구분하여 보호한다. 단, 만6세미만 남아를 동반하는 여성보호외국 인, 만 6세미만의 여아를 동반하는 남성보호외국인은 같은 방에서 생활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 . .보호외국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1 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보호시설 내에서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 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 다.
(3) 면회
근거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5 6조의6 (면회 등)5 7 )
외국인보호규칙 제3 3조 (일반면회)5 8 ) 외국인보호규칙 제3 4조 (특별면회)5 9 )
1) 일반면회 ①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 면회신청서 ② 신청, 접수 및 면회 시간 : 주중 (토, 일 제외) 9:30 ‾ 11:30, 13:30 ‾ 16:30 ③ 면회 횟수 : 보호외국인은 1일2회에 한한다. 면회신청인은 동일한 보호외국인에 대해 1일 1회에 한한다. 면회는 한 사람씩 3 0분에 한한다.
2) 특별면회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보호 외국인에 대하여 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면회시간의 제한 없 이 면회할 수 있다.
(4) 서신왕래와 전화통화
근거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5 6조의6 (면회 등) 외국인보호규칙 제3 5조 (문서와 서신의 송·수신)6 0 )
① 피보호자가 다른 사람과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피보호자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의 허가절차 및 그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외국인은 문서나 서신을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를 쓸 수 있게 해야 하며 직접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작성 하게 할 수 있다. 서 신의 용지 및 우편요금은 보호외국인의 자비에 의해야 하며 자비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급하게 할 수 있다. 문서와 서신의 발송에 대하여 외국인이 발송을 원하는 경우 소장은 이를 허가해야한다. 보호외국인이 받은 봉인된 문서나 서 신에 대하여 소장은 이를 개봉할 수 있으나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해 야하고 흉기, 도주용 물품, 점화성 물질, 마약 등에 대하여는 소장이 이를 별도 로 보관한다. 보호외국인의 국적국 영사,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낸 문서와 서신에 대하여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보호외국인이 전화통화 또는 전 보를원할 때에는 소장은 이를 허가해야한다.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열람금지 회신’편지를 담당이 가져다주면서 자기 앞에서 뜯어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싫다고 했더니 그러면 너희 나라로 돌려보낸다 고 협박했다. 나중에는 윗사람까지 와서는 편지를 보여 달라고 강요했다. 보호외국인의 국적국 영사,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낸 문서와 서신에 대하여는 이 를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직접 열람을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감시 하에 열람토록 강요하는것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 열람을 거부함으로 인 해당해 외국인에게 불이익처분을 가한다면 이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5) 급식 및 진료
근거규정 | 외국인보호규칙 제1 9조 (위생)6 1 ) 외국인보호규칙 제2 0조 (건강진단)6 2 ) 외국인보호규칙 제2 1조 (환자진료)6 3 )
1) 위생 소장은 보호시설의 시설·물품그 밖에생활환경을 깨끗이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 및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 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외국인에게는 주 1회 이상 목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건강진단 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노약자, 임산부 특별보호 우선실시)
3) 환자진료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때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다. 보호소 내 의 진료가 불가한 경우 소장의 허가 하에 자비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소의 경우 소장은 외부의사를 부르거나 보호외 국인을 외부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이가 흔들리고 아파서 잡아 뺐더니 이가 뽑혔다. 견디기 힘들어 약 좀 달라 고 했더니 치과 약이 없다면서 주지 않았다.
2. 소변검사를 했는데 간염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약을 달라고 했는데 치료약 은 줄 수 없다면서 영양제만 주었다.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자비 치료를 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
3.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서 단속되었는데 임신 중임을 밝혔으나 별다른 조치 를 취해주지 않았다. 현재 임신4개월로 입덧이 심하며 냄새만 맡아도 음식 을 먹을 수없다. 현행 외국인보호규칙 상 환자진료는 보호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진료시설을 갖추고 약을 구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소에서의 보호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질 병 등에대하여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보호소의 장비나 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진정인(보 호외국인)의 외부진료신청을 거부한 채 보호소에 계속 보호하는 행위는 진 정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 0조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아무런 의료조치 없이 계속 보호소에 방치 할 경우 진정인의 건강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예상된다며 o o출입국관리사 무소장에게 진정인이 외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긴급히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05진인2099 - 의료조치미흡으로 인 한 인권침해)
(6) 생활과 운동
근거규정 | 외국인보호규칙 제2 6조6 4 )
1. 일 년 반 동안 보호소에있는데 밖에나간 것은 병원갈 때를 제외하고 딱 세 번이다. 밖에서 정확히 세 번 운동을 했다. 운동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2. 운동은 일주일에 한번만 할 수 있는데, 좁은 장소에 4 0 ‾ 5 0명이 동시에 운 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것 이외의 운동은 불가능하다. 보호외국인은 자유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다른보호외국인의 휴식을 방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도 있다.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에서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하고 운동장이 없는 경우 보호시설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보호 시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하루에 한차례씩 보호외국인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 운동장을 개방할 것,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05진인534, 04진인8 3 5 병합- 시설 및 처우관련)
(7) 강제력의 행사, 격리수용 및 계구의 사용
근거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5 6조의46 5 ) 외국인보호규칙 제4 2조 등6 6 )
1. 운동을 하러 나가거나 복도를 통해서 다닐 때또는 건물내부에서 잠깐 이동할 때에도 수갑을 채운다. 이에 수갑 채우는 것이 싫어서 운동 나 가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이보호소로 이송하기 위해 짐을 챙겨 나오 는 과정에 한 손으로 수갑을 다른 한 사람이랑 쌍이 되어서 차고, 다른 손으로 가방을 들고 가라고 했다. 짝이 없어 혼자서 수갑을 양손에 차 야했는데 그 상황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법률 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며“따라서 화성외 국인보호소가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독방에 격리 보호한 행위는 위법하다. 당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원고를 비디오 촬영한 것 역시 인격권 침해이므로 국가는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2 0 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 사2 6단독, 2005. 3. 13.)
(8) 무기 사용 근거규정| 외국인보호규칙 제4 4조6 7 ) 출입국관리법 제7 7조6 8 )
4. 보호의 일시해제
1. 보호일시해제를 위해서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 어느 정도수준의보증금액을 요구할지 감을 잡을 수 없다.
2.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 단속되어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다. 적발 당시 자신이 국적취득 대상자라고 이 야기 하였으나 보호일시해제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안내는 전혀 받지 못 했다.
(1) 청구의 주체 보호외국인,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2) 청구의 상대방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 (3) 청구의 절차 보호일시해제청구서(청구사유+보증금납부능력소명)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일시 해제 결정 사무소장 등은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한다. 일시해제 결정시 보증금( 1천만원이하)6 9 )을 예치시키고 주거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 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5) 보증금 예치 및 반환 절차 1) 보증금의 반환- 출국 또는 보호일시해제취소 시에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반환 한다. 2) 보증금의 국고귀속 -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기타 조건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된 경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출석명령에2번 불응한 경우 전부, 나머지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