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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용달
(1톤이하) |
개별
(1~5톤) |
일반
(5톤이상) |
특수
(견인,구난) |
등록대수 |
29,235 |
5,892 |
5,109 |
14,508 |
3,726 |
비율 |
100% |
20.2% |
17.5% |
49.6% |
12.7%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현황
구 분 |
계 |
1톤 이하 |
1톤 ~ 1.5톤 |
대 수 |
6,676 |
5,892 |
784 |
※ 면제대상 차량 : 용달화물차(5,892대) + 1.5톤 이하 개별화물차(784대) = 6,676대
관련 법령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⑥ ~ ⑦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3조 (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별표1 별첨”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 |||
업종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허가기준 대수 |
○ 1대 이상 |
○ 1대 |
○ 1대 이상 |
최저자본금 |
○ 1억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없음 |
○ 5천만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없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최저보유 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자
2.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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