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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4. 24.
산 림 청 장
Ⅰ |
| 사업별 공모 내용 |
2021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 예산 규모 | 공모사업 지원조건(%) (국:지:자) | 신청 규모 (총 사업비) | |||
총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435 | 174 | 114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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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생산단지 | 300 | 120 | 60 | 120 | 40:20:40 | (노지재배) 1억~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 135 | 54 | 54 | 27 | 40:40:20 | 1억~5억원 이내 |
* 소액사업 및 복합경영단지 2〜3년차 사업비 포함이며, ’21년 예산요구(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산림작물생산단지 1년, 산림복합경영단지 2~3년간 분할지원
공모 기간 : 2020. 4. 27. ~ 6. 26.(61일간)
신청 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 자격별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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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참여” :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이하 ‘임업후계자 등’)
※ 자격, 실적 등은 사업신청 마감일(6.26) 기준으로 확인 ※ 4~5페이지의 증빙서류 참조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 참고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
◆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지원(준공기준)받은 이후 3년(2021년 1월 1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지,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가 포함된 경우 * 숲가꾸기 사업 중 풀베기, 덩굴류제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린나무가꾸기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고 추가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은 가능 |
지원대상 품목(공통)
종류(79개) | 품 목 명 |
수실류(14개) |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산딸기ㆍ복분자딸기ㆍ석류․돌배 |
버섯류(8개)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결명자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ㆍ오갈피나무ㆍ산수유나무ㆍ구기자나무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
Ⅱ |
|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
응모 방법 (신청자 → 시·군·구 산림부서 → 시․도)
❍ 사업신청자는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계획서(붙임 5)를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 → 시․군․구에서는 신청서 및 계획서를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신청자 → 시․군․구>
❍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사업계획서(붙임 5)
❍ 첨부․증빙서류
- 임업후계자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생산자단체 현황・운영 실적 등 :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참여’ 증명서류(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 6>에 따른 지원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대상 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후계자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후계자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자부담금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시·군·구 → 시․도> * 사업 관련 신청․검토․확인 등 자료 보관 : 지자체
❍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제출 방법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 시․군․구는 시․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 공문으로 제출
Ⅲ |
|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신청자→ 시․군․구) <’20.6.26까지> | ⇨ | 시․군․구 검토·평가(1차, 30%) (계획․현장심사) <’20.7.17까지> | ⇨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20.7.31까지> | ⇨ | 시․도 심의회 (계획․대면심사, 70%)
<’20.8.14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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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결정 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31까지> | ⇨ | 예산 가내시 (산림청→시․도)
<’20.9월중> | ⇨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 ⇨ | 대상자 최종 통보 (시․도)
<’20.12.3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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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명 이내(외부전문가 3분의 2 이상)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열람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는 신청자 요청 시 공개
* 예산확정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통보
Ⅳ |
| 참고(주의) 사항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등에 따라 추진
❍ ’20년 시행지침 및 공고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1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는 공고문 <붙임6> 우선적용
*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내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임업후계자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유통․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사업자 선정 확정 통지되면 구체적 사업계획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교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됨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시 보조사업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보조금 교부․정산 등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한 ‘예치형‘으로 추진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4조제3항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은 보조금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법령을 따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7조제1항 등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4]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지는 중요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
Ⅴ |
| 공모 사업별 세부기준 |
1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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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예산액 : 120억원(국고 기준)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예산액은 소액사업(1억원 미만)을 포함한 금액이며, ’21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집단화․현대화
공모 내용
❍ 종류별 신청 기준 면적
-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 산림버섯류 :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시설) 1,000㎡/개소 이상, (노지) 10,000㎡/개소 이상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 ; <붙임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유통․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 약용ㆍ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정․관수, 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대학 등)을 받은 자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요시)’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송이산가꾸기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등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 관리사 및 저장․건조시설
구 분 |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
관리사 |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 → 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ㆍ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냉․난방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시설규모(연면적) 100㎡ 이내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 조성비(45% 이상),
식재인건비(10% 이내), 종자․묘목 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설계․감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의 공사부문․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가능하며,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보조사업 중, 종묘․종자의 구입․파종, 울타리 시설은 감리 의무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붙임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하여 작성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ㆍ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종자산업법」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 등록한 자에게서 구입한 후, 공모사업 신청자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판매자가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 다만, 인·허가 및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 됨.
* 컨설팅 비용은 선정 이후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에 한 함(사전컨설팅은 지원대상 아님).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20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및 공고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21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재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사전승인 후 설계 등 사업 추진
※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 품셈」 활용 : 요율 및 타 분야 지침관련 사항은 현행화 활용
※ 사업 추진 중 규모, 사업비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 받고 시행
2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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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예 산 액 : 54억원(2~3년간 분할 지원) * 자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간 결정
* 예산액은 소액사업(1억원 미만) 및 2〜3년차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21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사업 목적
❍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등 산림사업을 통해 숲을 가꾸면서, 하층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복합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 대상지 전체에 숲가꾸기 사업 및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공모 내용
❍ 신청 기준 면적 : 복합경영이 가능한 연접된 산림면적이 5ha 이상
*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가 가능한 사업지만 대상으로 인정하며, 전체 면적에 숲가꾸기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를 계획․실행해야 함
․모두베기 실행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하며, 조림이 완료된 경우 포함 가능
․숲가꾸기는 기존 입목에 대한 것이며, 해당 공모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이 아님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는 사업대상지로 인정되지 않음 ; 단, 숲가꾸기 사업 중 풀베기, 덩굴류제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린나무가꾸기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고 추가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은 가능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또는 연접지에서 숲가꾸기 사업(모두베기 아님)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
․이 경우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1억원 이상 ~ 5억원 이내(2~3년간 분할지원)
❍ 지원대상 사업(숲가꾸기 + 생산기반) ; <붙임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유통․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 해당 공모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 및 종근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
※ 관리사 및 저장․건조시설
구 분 |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
관리사 |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 → 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ㆍ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냉ㆍ난방시설 지원대상 아님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시설규모(연면적) 100㎡ 이내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사업규모가 5ha이상 10ha미만인 경우는 숲가꾸기 10%이상,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90%이내로 구분하고, 10ha 이상은 숲가꾸기 15%이상,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85%이내로 실시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 조성비(45% 이상), 식재인건비(10%이내),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숲가꾸기 사업은 10% 이하 또는 15% 이하로 조정 불가)
* 설계․감리비는 예산 편성지침의 공사부문․공사비에 따른 요율 적용 가능하며,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보조사업 중, 종묘․종자의 구입․파종, 울타리 시설은 감리 의무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붙임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하여 작성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ㆍ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종자산업법」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등록한 자에게서 구입한 후, 공모사업 신청자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판매자가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다만, 인·허가 및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 됨.
* 컨설팅 비용은 선정이후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에 한 함(사전컨설팅은 지원대상 아님).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20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21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숲가꾸기 비율 제외) 추진코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재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사전승인 후 설계 등 사업 추진
*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 품셈」을 참고하고 요율 등은 당해연도 것을 적용
* 사업 추진 중 규모, 사업비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 받고 시행
붙임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각 1부.
(5-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계획서
(5-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계획서
6.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1부.
첫댓글 임업후계자가 되면 받는 혜택도 무지 많다던데요.
산림에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분들께 소중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카이~ 더 늙기전에 배워야할일 많으네.
소중한 정보 퍼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