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대
당분간 큰 폭의 확산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감염 1,002명 · 해외 감염 28명으로 총 1,030명에 달했는데요. 이는 대구·경북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 당시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나왔던 909명(2.29) 보다 많은 수치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명 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당분간 지금과 같은 큰 폭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한 상황!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바뀌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기준과 의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전환 기준은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하였을 때 3단계로 격상됩니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 권장되는데요. 10인 이상의 모임·집합·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3단계 | 상황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
전환 기준 |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시지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 | 전국적으로 1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상생활 방역조치
(마스크 착용 · 모임 · 행사 · 재택근무 · 종교행사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요. 직장인들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이 실시되어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무관중 경기로 실시되던 스포츠 경기는 3단계부터 모두 중단되며,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구분 | 2.5단계 | 3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
모임 · 행사 |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 10인 이상 금지 |
직장 근무 |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학교 등교 | ▸ 밀집도 1/3 준수 | ▸ 원격수업 전환 |
교통시설 이용 |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종교활동 |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 1인 영상만 허용 ▸ 모임·식사 금지 |
스포츠 관람 | ▸ 무관중 경기만 가능 | ▸ 경기 중단 |
코로나 3단계 방역조치 : 중점관리시설
클럽 등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카페 등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한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도 영업 중단에 해당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식당(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도 기존 2.5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 주문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분 | 2.5단계 | 3단계 |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조치 | ▸집합금지 조치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조치 | ▸집합금지 조치 |
노래 연습장 | ▸집합금지 조치 | ▸집합금지 조치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조치 | ▸집합금지 조치 |
식당 · 카페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코로나 3단계 방역조치 : 일반관시시설
결혼식, 장례식장, 영화관, PC방, 학원 등
2.5단계에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역수칙을 따랐던 일반관리시설 대부분도 3단계부터는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모두 영업이 중단됩니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에요.
일반관리시설 중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이 가능하며,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되, 찜질·사우나 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 2.5단계 | 3단계 |
결혼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찜질, 사우나 시설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집합금지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 직업훈련기관 |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외 학원 운영 중단 (12/8 0시부터~12/28까지 3주간 적용) ▸원칙적으로 2.5단계에서 학원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원격수업가능)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이·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금지 |
상점·마트·백화점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매장) |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
코로나 3단계 방역조치 :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국공립시설 역시 3단계에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2단계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경륜·경마와 더불어 2.5단계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체육시설(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그리고 3단계에서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까지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과 같은 실외 시설도 2.5단계까지 마스크 등 방역수칙 하에 운영이 되지만 3단계부터 운영이 폐쇄됩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3단계부터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휴관·휴원이 권고됩니다.
구분 | 2.5단계 | 3단계 |
경륜·경마 | ▸ 2단계부터 운영 중단 | ▸ 운영 중단 |
국공립체육시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 ▸ 2.5단계부터 운영 중단 | ▸ 운영 중단 |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 ▸ 30% 이내로 이용 인원 제한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운영 | ▸ 운영 중단 |
국립공원 및 휴양림 | ▸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운영 | ▸ 운영 중단 |
사회복지이용시설 | ▸ 취약계층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운영 유지 | ▸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 위 방역수칙은 11.7일 발표된 3단계 기본 방역 수칙으로, 실제 3단계 방역조치와 일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꺾일 때까지 연말 모임과 만남을 취소해 주시고 전국 유행을 막기 위해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 경각심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모임과 이동 없이 안전한 연말을 보내주세요. 바이러스 이동도 반드시 멈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증상이 없어도, 역학적 연관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주세요. 신속한 검사로 조용한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방역주체'임을 기억하시고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수칙을 지켜 주세요.
[출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무엇이 달라지나?|작성자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