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2.10.13] [대통령령 제23721호, 2012.4.12, 일부개정]
【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 대통령령 제23721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제18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제20조제1항제1호 중 “관보”를 “관보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관보”를 “관보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복제권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복제권자”를 각각 “저작재산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복제권자”를 각각 “저작재산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판권자”를 “배타적발행권자”로 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사항이 지난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0조 각 호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2.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등의 권리 정보
3.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제68조제2호 중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을 “법 제90조 및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5. 제52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제68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을 “법 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제7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물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이용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해당 저작물 등의 이용 관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해당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법정허락 절차의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신설)
1)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권리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고,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물 등의 권리자나 그의 거소 등을 찾기 위하여
3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법정허락을 받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상당한 노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법정허락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법정허락 제도 이용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저작물 등의 권리 정보 등 보고 의무 신설(안 제52조제3항 신설)
1)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권리 정보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과 권리 정보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등의 위탁(안 제6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라.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의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하나로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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