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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104호 |
제10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제10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
1. 시험일자 : 2006년 8월 20일(일)
2. 시험장소 :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하며, 시험장소는 2006년 7월 31일(월)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한국물류협회홈페이지(www.kola.or.kr)로 안내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4. 합격자결정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5. 합격자발표 : 2006년 10월 13일(금) - 관보게재 및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만 접수)
가. 기간 : 2006년 5월 8일 ~ 5월 19일, 24:00 까지
나. 인터넷 접수처 : www.bscall.com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물류관리사시험“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다. 기타
ㅇ응시원서 접수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접수하여야 함
ㅇ응시수수료 30,000원이 소요됨.
ㅇ응시원서의 취소 및 변경은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함. 단, 취소시 취소 수수료는 없음
7. 시험과목
과 목 |
비 고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은 제외한다 |
화물운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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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역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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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 |
※ 1. 철도소운송업법은 법령의 폐지로 시험과목에서 제외.
2. 2007년부터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변경안내
ㅇ ‘국제물류론’ 시험과목이 추가되며, 화물유통법시행령 제15조의18에 해당할 경우 ‘국제물류론’ 시험과목 면제
ㅇ 물류관련 법규에 ‘철도사업법 중 물류관련규정’이 추가됨 8. 일부과목 면제 희망자
일부과목 면제 희망자(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18)도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ㅇ자격 : 당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고,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 취득)한 자
ㅇ면제 대상과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전부
ㅇ제출서류 :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학위증 사본
ㅇ시험장소 : 서울과 부산지역의 지정 학교
※ 과목면제 여부는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개별 통지함.
9. 시험방법
가.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함.
나. 시험문제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함.
10. 시험시간 :
가. 전과목 대상자 : 09:20~13:10 (2과목당 100분씩, 중간휴식 30분)
나. 일부과목면제 대상자 : 12:20~13:10 (1과목 50분)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11. 시험문제 및 정답공개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la.or.kr)
가.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공개일자 : 2006. 8. 21부터)
나. 이의제기 기간 : 2006. 8. 21(월) ~ 8. 28(월)까지
※ 이의제기 방법은 정답가안 공개시 별도안내
12.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응시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작성?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음.
다.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심사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표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 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응시표(원서 접수 후 인터넷에서 칼라 또는 흑백으로 출력)를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
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음.
사.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고,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함.
아.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자.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한국물류협회 ☎ (02) 706-0823~4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