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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내 용 |
감면대상 |
8년(3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상속인, 요건 충족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인정) |
농지여부 판정 |
① 양도일 현재 농지일것 ② 양도일 전 매매계약조건으로 형질변경, 건축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일 것 ③ 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처분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일 것. ※ 위 ③의 경우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까지만 농지로 인정됨 |
재촌 요건 |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② 농지 소재지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 하거나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 |
자경여부 판정 |
①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多年生)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조특령 § 166 ⑫ ,2006.2.9. 이후). ②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2006.2.8. 이전, 통칙 69-0...3) ③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된 경우도 포함됨(대법94누11859,1995.2.3.). ④ 2006.2.29 개정 이후‘자기의 노동력’을 엄격 해석하여 배우자 소유 농지를 그 배우자가 자경한 경우에도 감면 배제하고 잇음(서면5팀-1280,2008.6.19.). |
자경기간 판정 |
①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②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농협 조합원증명원,농약등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자경농지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농업일지 등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③ 5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2003.1.1. 이후 양도분부터 2005.12.31. 까지 적용) ④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2010.12.31.까지 적용) |
감면율 및 감면한도 |
① 100% 감면 ② 한도 - 2008.1.1. (소급)개정 후 : 1간 2억원 한도, 5년간 3억원(대토감면과 합산) - 2006.1.1. 개정 후 : 1년간 1억원 한도, 5년간 1억원(대토감면과 합산) - 2004.1.1. 개정 후 : 다른 감면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한도 - 2002.1.1. 개정 후 : 2억원 한도 - 1996.1.1. 개정 후 : 3억원 한도 |
감면세액 의 추징 |
① 양수한 농업법인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②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휴업 ․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③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를 내고 조경수재배 | | 답변일자 : 2014-10-15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수십년동안 임야에 조경수를 심어 팔고있습니다 매출자체는 얼마 되지않으며(2-3천만원 정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 경우 사업자를 내어 사업(조경수 판매업)을 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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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대토 개정됨 개정 세법 참조
참고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감면 비교
구분 |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69) |
농지대토 감면(조특법 70) |
감면 요건 |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
- 양도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을 것. - 양도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수용된 경우에는 2년 이내) - 신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할 것 |
농지여부 판정 |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 |
- 양도 농지 : 양도일 현재 농지 일것 - 취득 농지 : 취득일 현재 농지일 것 (단, 1년 이내 개간시 타 지목취득 가능) |
재촌.자경 |
양도일 현재에는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됨 |
계속 농지소재지에 재촌,자경해야 됨 |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
수용시 |
수용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해야 함. |
취득 농지가 3년 내 수용: 자경 인정 |
감면한도 |
1년간 1억원 한도, 5년간 통산 3억원 수용감면과 통산하여 5년간 3억원 |
1년간 1억원 한도, 5년간 통산 1억원 한도 자경농지 감면과 통산하여 5년간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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