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조의 4대조인 목조가 부친상을 당하여 묘지를 구하려 사방을 헤매다가 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한 도승이 지나다 '참 좋구나 대지로다' 라며 탄성을 지르고 사라지자 목조가 도승을 따라가서 사정을 말하니 '5대손 안에 왕이 탄생할 명당인데 개토제 때, 소 일 백마리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관은 금으로 만든 것을 써야한다' 며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조선개국의 신화가 되는 백우금관의 고사이고, 이 묘가 바로 준경묘로 지방기념물 4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에 목조의 모친인 평창이씨의 묘가 있는데 영경묘라 칭하며 역시 지방기념물 제43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적 제524호. 이양무는 고려시대 인물로 태조의 5대조이며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의 부친이다. 그의 부인인 삼척이씨는 상장군 이강제(李康濟)의 딸이다. 목조가 전주를 떠나 강원도로 이주할 때 이들도 함께 동행 하였다고 전한다. 강원도 삼척의 마을인 노동(蘆洞)과 동산(東山)에 있는 고총(古冢)이 그들의 무덤이라는 주장이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덤은 국가의 수호를 받았다.
대한제국 기간이던 1899년에 이르러 황실에서는 이 고총을 목조의 고비(考妣: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으로 인정하고 노동의 이양무 무덤을 준경묘(濬慶墓), 동산의 부인 무덤을 영경묘(永慶墓)라 하여 국가 사전(祀典)에 포함시켰다.
조선 초기부터 강원도에 이양무(李陽武)와 그의 부인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 대표적인 곳이 삼척부 미로리의 이릉(伊陵)으로, 이곳은 조선 초기부터 국가의 수호를 받았다. 선조대 강원도 관찰사로 왔던 정철(鄭澈)이 이 무덤을 목조의 고비(考妣) 무덤이라며 수축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조정에서는 피장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 중기에는 삼척이 아닌 황지 부근에 이양무의 무덤이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타났다. 이후 이양무의 무덤이 삼척인지 황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조선 말기까지 국가에서 이양무의 무덤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척 무덤의 수호와 제향은 왕실 후손들에 의해 사적으로 진행되었다. 1880년(고종 17)에는 진사 이종(李宗)이란 사람이 삼척의 두 무덤 근처에 거주하는 종인(宗人)들과 협력하여 매년 10월에 시제(時祭)를 지냈다. 삼척의 무덤이 조정으로부터 왕실묘로 인정받게 된 것은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이다.
대한제국 광무 2년, 무술년(戊戌年)이었던 1898년에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종건(李鍾健) 등이 삼척 묘역의 수호를 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이곳을 조사한 후 1899년에 비로소 삼척의 두 무덤을 이양무와 그 부인의 무덤으로 인정하고 준경(濬慶)과 영경(永慶)이란 묘호를 올리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왕직에서 관리하고 제향을 지내다가 해방 후 제향이 일시 중단되었다. 1981년부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봉양회(奉養會)가 설립되어 제향을 거행하고 있다.
2016년, 강원 삼척시는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중인 조선왕조의궤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 영건청의궤(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901-9호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조선왕조의궤는 국가나 왕실행사 전반에 관한 기록이다.
2017년에는 국가사적 제524호 삼척 준경묘·영경묘 일원에서 강원도 관찰사 봉심이 재현되었다. 봉심은 대한제국기 강원도관찰사가 행했던 준경·영경묘 봉심을 당시의 복식·순서에 따라 관찰사 일행 봉심 행차→묘 입구 홍살문 유서 도착·관찰사 숙배→관찰사 능상·비각·정자각 봉심과 제기 점고·정자각 비각 주변 청소 →제관맞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봉심은 국왕의 명을 받들어 종묘나 왕릉을 살펴보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파견관 혹은 지방관 책임자가 능묘를 살펴 임금에게 보고하는 의식이다.
준경묘·영경묘역에서는 활기리와 하사전리 마을을 출발한 제관행력이 도착하면 대제가 봉행된다. 강원도 삼척시는 국가사적 제524호 삼척 준경묘·영경묘 일원에서 해마다 강원도 관찰사 봉심을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