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0월 4일부터 시행...협력업체 편의성 제고 기대
오는 10월 4일부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한전은 물론 SRM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력그룹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나라장터에 미등록된 기업의 경우 9월말까지 업체 및 입찰대리인 조달청 등록을 완료해야만 한다. 한전은 협력업체의 전자입찰 등록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해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오는 10월 4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후 기존 SRM ID를 이용해 한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나라장터에만 등록돼 있고 SRM에 미등록된 대리인의 경우 SRM에서 ID를 발급받아 한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한전 공급유자격자, 공사제한 입찰 참가자격(복도체 등 송전선로 건설공사 적격업체, 345kV 등 변전소 건설공사 적격업체), 무정전공사, 변전전문업체, 지중송전시공업체 등의 등록은 기존대로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SRM을 통한 입찰업무가 10월 4일부터 변경되는 만큼 협력업체들이 이를 정확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SRM을 이용하는 전력그룹사는 한전뿐만 아니라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한전KPS, KEPCO E&C, 한전KPS, 한전원전연료, 발전교육원, 전력거래소 등이다.
출처//전기신문 진시현기자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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