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1.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의 문제점과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
07.30일 해병대수사단장은 순직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총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범죄명의자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국회와 언론에 설명하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량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우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해병대 수사단은 '현장 안전통제 소홀'과 같이 단순 과오나 미흡사항들을 업무상 과실로 무리하게 구성하여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장관은 입수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단장이나 당시 수색작전을 함께 수행했던 초급간부들을 범죄혐의자로 판단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현장에서 수색에 동참했던 초급간부 2명이 현장통제관이 아니었음에도 범죄혐의자로 잘못 포함되었던 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또한, 해병 1사단장은 순직해명 소속 부대장이라는 이유로 범죄혐의자로 분류된 반면 순직해병 소속 포병여단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7여단장은 작전을 통제했다는 이유로 범죄혐의자로 분류되었으나 당시 실제 작전통제 권한이 있었던 육군 50사단장은 조사대상조차도 되지 않은 등 조사대상 선별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식별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으므로 정확한 법리 적용을 위해 법률전문가인 균검사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고 「군사법원법」 에도 이러한 상호 협력 외부가 규정되어 있으나. 추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해병대수사단은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군검사의 의견을 전혀 듣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필요시에 3대 이관범죄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잠시 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각이, 본 사안은 이협보류 권한을 가진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어 법령에 따른 지휘·감독권 병관을 통해 수사단장에게 이첩보류 지시를 내린
첫댓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22/EAFGHP253VDF7BM6LJ3V4LDVTQ/
박정훈 대령이 지휘하던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발생 14일 만에 관련자와 참고인 등 90여 명을 불러 진술을 받고, 사망진단 관련 서류와 사망 원인 조사 보고서 등 수사 기록 980여 쪽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 보고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박 대령은 그해 7월 28일과 30일 이 같은 수사 기록을 해병대와 해군, 국방부 지휘부에 각각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