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위험한 수중 수색상황을 전제로 하는 질책이다.
바둑판색 수색정찰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라
20230717.18:11 중대대화방 메시지
20230718.20:30 [박정훈측 제공자료] 7여단장 지시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필요시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20230718.2140 중대대화방 메시지
불과 9분 후 무릎아래가 허래아래로 달라짐
20230718.21:49 중대대화방 메시지 11대대장님및7대대장님 지시사항
20230718.21:50 중대대화방메시지
일사불란한 유니폼, 해병대임을 드러내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다. 그것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없는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지시때문에 구명조끼 미착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다.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한 환경적 조건
AI에게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물 깊이 : 물이 깊고 발이 닿지 않는 경우
기상조건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물결이 높은 날씨
해양활동 : 해변이나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시
위 환경적 조건에서 물 깊이가 이 사건과 관련된다.
장화착용 높이의 입수한계라면 현실적으로 구명조끼는 짐이다. 원칙적 입수금지이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때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구명조끼는 필요치 않다.
그런 상황에서도 구명조끼가 필수라고 한다면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발악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단장 지시에 따라 지휘한 여단장의 지시내용은 11대대장과의 대질과정이 언론에 드러난대로 "수초가 있는 수변을 전제로"한 얘기였다는 여단장의 주장을 11대대장이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2024.5.21. SBS보도]
구명조끼 수요를 창조한 주체
수변수색을 위주로 한 여단장이 주체가 될 수 없다.
수변수색원칙을 수중수색을 원칙으로 변질시키고 나아가 장화착용높이를 허리아래까지 키운 주체야 말로 구명조끼의 수요를 창조한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여단장과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제 남은 의혹이라며 SBS는 이렇게 제기한다.
당시 여단장의 수색철수 건의를 묵살한 것이 문제있는지에 대한 것이란다.
작전전개란 필요하면 전개되어야 할 일이지 날씨나 조건을 따진다는 것은 군인정신의 문제 아닐까 싶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총알이 날씨를 가리거나 피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린 군인이 철수를 건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살이 쎄다고 철수를 건의하다니? 정말 철수를 건의했는지 우선 의문이고
건의했다면 당연하게 묵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 아닐까? 기껏 혈세를 들여 국방자산을 투입했는데 하루 이틀만에 철수? 장난도 아니고...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놀랍게 느껴지는 필자가 이상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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