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특정활동 46, 47호입니다.
일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일본 대학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대학 졸업 후 귀국하신 분이나, 일본 대학 졸업 후 현재 다른 취업비자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분도 해당됩니다.
단기대학, 전문대학, 외국에서의 대학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실력입니다.
1. 일본어능력시험 N1 또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 480점 이상(대학교 성적표로도 증명 가능)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일본어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 *이 부분에서는 외국대학에서 일본어전공 한 자도 포함되지만,
일본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본어 전공에는 학부, 학과, 연구등에 재학하여 해당 학문을 전문적으로 이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일본어학교 불가)
위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재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내용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없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1) 음식점에 채용-점포관리업무 및 통역과 고객관리(일본인고객관리도 가능)*주방업무만 종사하는 것은 불가
2) 공장생산라인 채용- 실습생에게 작업지시 및 외국인 종사자에게 전달 지도, 신청인도 생산라인 업무 가능
3) 택시 회사에 채용-관광객을 위한 관광지 계획, 입안등 통역을 비롯한 관광안내, 택시 드라이버로써의 업무도 가능
*세차, 차정비에만 종사하는 것은 불가
4) 식품제조회사에 채용- 일본어를 사용한 상품개발 또는 계획, 상품제조라인 협력업무 *상품제조라인만 종사하는 것은 불가
위 예시처럼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재류자격 심사처럼, 전공한 과목과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대학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재류자격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일단 한국에 귀국을 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보수 부분은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계약형태는 아르바이트나, 파트는 불가합니다. 파견직도 불가합니다.
특정활동 46호는 신청인 본인의 재류자격으로, 그 신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식은 특정활동 47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