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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스크랩 부부도 계약시 소유자 위임장 및 인감징구
행복주주 추천 0 조회 19 10.03.27 00: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부도 계약시 소유자 위임장 및 인감징구


공인중개사 A는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102동 512호를 중개의뢰인 B에게 2002년 1월29일 보증금16000만원에 임대차 중개를 하였고, 중개의뢰인 B는 공인중개사 A를 신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1700만원을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남편 C에게 지급하였다.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D이나 임대차계약시 소유자 D를 대리하여 남편인 C가 참석하였고, 공인중개사 A는 진정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부부간에는 위임장이 없어도 전세계약을 일상가사행위의 대리계약이 인정되는 것이 관행이라 생각하여 위임장 등의 서증을 지참하지 않은 C의 지장만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계약금 1700만원을 수수케 했다.

소유자 D는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소유자 D와 남편 C는 별거상태였으며, 임대차 잔금예정일 3월30일, 소유권 이전일 2월9일) 가족 전체가 잠적한 상태다.

중개의뢰인 B는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금 1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A는 중개의뢰인 B에게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되었다.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로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공인중개사 A의 과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징구해야만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char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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