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인 카운터 사진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에서 보는거와 같이 탑승구 101 - 132번인 경우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됩니다.
인천공항 출국안내
1. 탑승수속ㆍ수하물탁송
인천국제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여객의 경우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는다.
체크인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ㆍ처리해야 한다.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여객의 경우
도심공항터미널(강남ㆍ센트럴시티)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여객은 보안검색 후 바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한다.
출입국신고서 작성
체크인카운터에 비치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신고시 제출한다. 출입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당 국가별로 출입국신고서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 병무신고 및 검역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병무신고대상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병무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1)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여권/국외여행 허가증명서-지방병무청장 발행(기간연장자는 병무신고사무소 창구에서 출국확인서만 작성)/출국신고서-해당항공사창구에 있음/허가국의 비자 확인
2) 국외이주자 : 여권/영주권/출국확인서-병무신고사무서 창구에 있음/출국신고서: 해당항공사 창구에 있다.
3) 제일교포(제외국민2세): 여권/외국인등록증/출국신고서-해당항공사 창구에 있음
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해야한다.
3. 세관신고
출국시 외화신고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출할 경우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하시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 다만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해외여행경비 이외의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휴대출국할 수 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비거주자 등이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출 경우,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이루어지므로 몇 일이 소요될 수 있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국일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서 공항에 나와야한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일시 출국하는 여객이나 승무원은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다.
휴대반입물품 재반출 안내
일시 입국하는 여객중 고가ㆍ귀중품 등 휴대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해야한다.
이때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이 가능하다.
부가세ㆍ특소세 환급확인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 여객은 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3개월 이내) 물품과 함께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4. 보안검색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기내휴대물품은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 (총합 115Cm이내), 무게 10kg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기내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중 기내반입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출국장 입구에 있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여객의 여권 및 탑승권 등의 여행관련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출국장에 들어오면 먼저 세관반출신고를 할 여객은 필히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는 여객 또는 세관신고가 끝난 여객은 정면에 있는 보안검색대에서 순서대로 보안검색을 받아야한다.
보안검색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한다.
보안검색을 모두 마친 여객은 본인의 휴대물품을 가지고 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한다.
tip. 보안검색 또는 출국심사를 마친 후에는 휴대폰 로밍, 현금 인출, 환송객 접촉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안구역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모든 개인적인 용무를 마치신 후에 보안구역으로 입장해야한다.
5. 출국심사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한다.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준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
6. 탑승
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 근처의 라운지에서 시원하게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낼수 있다.
항공기 출발 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한다.
첫댓글 한눈에 들어오네요. 인천 공항이 그리운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그리워요 벌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