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이 불가능한 학생 및 청소년 수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5년 9월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적용)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국내) ③ 여권
④ 공무원증 ⑤ 청소년증 ⑥ 국가기술자격증
⑦ 외국인등록증 ⑧ 장애인복지카드
⑨ 국가유공자증 ⑩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 혹은 자격증을 내방하여 발급 받는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합니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 (아래 명시한 수험자만 적용)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초⋅중⋅고 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①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함)
② (신규추가) NEIS 등 국가,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ex) 학교발행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③ 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군인은 신분상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①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② (신규추가) 국방부 ,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③ 일반사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가능
국가기술자격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