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가액 산정기준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이라면 국세청의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시가'를 말한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뉜다.
- 일반재산은 금융재산과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말함.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는 [장애인용차량+생업용차량+ 10년이상된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됨
- 금융재산은 예금, 국공채권, 주식 등을 포함함
- 승용차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1500cc미만의 생업용 차량(출퇴근용은 제외) 등을 제외한 승용차 등을 말함.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100만원 이상의 동산(예, 가축),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는 생업용 승용차 등.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말하지만, 문중 재산 등은 공제될 수 있음.
금융재산은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및 금전신탁 등.....잔액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에 근거하여 조사를 함. 금융재산 중에서 가구당 300만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를 함.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은 6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음)
승용차는 장애인용 차량, 생업업 차량 등을 제외한 승용차를 말함.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는 자동차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고,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어떻게 수급자가 될 수 있느냐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분류임.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로 구성된 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됨. 즉,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100%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는 약간의 재산이 있어도 소득환산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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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대도시는 3,800만원
중소도시는 3,1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을 공제함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 사는 어떤 사람이ㅣ
보증금 4000만원짜리 집에서 살고, 저축이 500만원이라면....
4000만원-3800만원을 공제한 200만원* 월 4.17%
저축 500만원-생활준비금 300만원을 공제하고 난 200만원 * 월 6.26%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함
(전세 중 월 83,400원+ 저축중 125,200원= 합계208,600원)을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음
*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으로 공제함
부채는 의료비부채(제한없이 인정), 학비부채, 주거부채(자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일반부채 등으로 인정함.
- 부채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재산에서 공제해줌. 예컨대, 5000만원 자가에서 사는 사람이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면......재산은 3000만원으로 계산해줌. 부채는 은행부채 등 공신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개인간의 부채는 [공증된 사채로서 이자를 갚은 기록]에 근거하여 인정함. 가족간의 차용증 등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 부채차감 순서는 일반재산, 금융자산의 순서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승용차는 월 100%임
이는 승용차가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 가격이 1500만원이라면 소득환산액이 월 1500만원이라는 뜻이므로 수급자가 절대로 될 수 없고,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돈으로 먹고 살고 부득이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임. 금융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에 비교하여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매우 큰 편임. 금융재산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액의 1.5배임.
재산유형별 조사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함. 최근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함. 전월세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함. 동산은 가축 등 실질적인 동산을 포함하고,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은 제외함.
쉽게 말해서 장애인차량/생업용 차량 등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용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준비금 300만원(장기저축을 포함해서 600만원)이상이 있으면
가급적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수급자 신청을 하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 이상의 수준]으로 사는 것을 금기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혹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모자가정이 된 경우에 수급자로 책정되었다고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나오면 금융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가구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살고
사망 보험금이 5000만원이 나와서 저축했다면.....
6000만원 재산에서 대도시에 살 경우에 3800만원을 제외한
2400만원- 저축 300만원을 공제한 2100만원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은 6.26%로 1,314,600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수급자에서 탈락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가구가 전세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옮기고, 1000만원을 장기저축으로 한다면...
일반재산은 1200만원이 되고 * 4.17%= 500,400원
1000만원 저축에서 600만원까지 공제되어 400만원* 6.26%= 250,400원으로
합계 750,800원으로 달라질 수 있다.
가난한 가구에서는 금융재산을 줄이고 일반재산을 늘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경우에 전세금이 5500만원이고
(그중 1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500만원을 장기저축하고 있다면
(5500만원- 3800-1000)* 4.17%= 291,900원
금융재산은 0
결국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91,900원으로 바뀐다.
따라서, 총액의 재산은 같더라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수급자의 유무가 결정되고
생계급여 등 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