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243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이법과 이영에서 통상임금
이라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액으로 산정할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는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를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주의통상 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월급금액을 시간금액으로 계산할때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243시간으로 하면 되고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월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 는 209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
(주40시간+주휴8시간+토요일8시간)*52주+8시간/12개월=243시간
(2)주5일제 에서 토요일이 무급인경우
(주40시간+주휴8시간)*52주+8시간/12개월=209시간
(3) 주44시간제의 경우
(주44시간+주휴8시간)*52주+8시/12개월=226시간
이와는 달리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240시간(8시간*30일)으로 정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무방하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