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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스크랩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 지침 (‘12. 6. 8. 시행 )??
다인맨^^* 추천 0 조회 84 12.09.21 17: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노숙인 의료급여 시행 지침 (‘12. 6. 8. 시행 )

 

근거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9(수급권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수급권자의 구분) 및 별표 1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의료급여의 절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6.8시행)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관리

 

. 적용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이라 함) 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에 해당하는 자로서

  - 노숙인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입소자 중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가 필요한 자

노숙인 등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는 노숙인사업팀(통합관리팀)에서 주관

* 국민기초, 타법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기존 부랑인시설) 수급자로 책정된 노숙인은 기존 시설수급자 급여 지침에 따름

 

. 급여내용

(시행일) 2012. 6. 8부터

(급여유형) “노숙인 1”, 개인단위 급여

  ○ (본인부담)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관리

    - 100/100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

    - 본인부담면제 정보는 자격 부여시 자동 등록되도록 구현 예정(면제코드: M012)

대상

상세 설명

본인부담구분코드

종료일자

노숙인 1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M012

9999.12.31

응급환자인 노숙인 1

응급?분만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M013

해당없음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된 노숙인 1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M014

해당없음

 

<참고> 본인부담면제 적용 기준

 

 

노숙인은 항상 노숙인 1(M012)" 면제를 적용하여야 함

* 노숙인이 임신한 경우에도 임산부 1(M004)”이 아닌

                   노숙인 1(M012)”으로 유지

 

 *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M005)"아닌 노숙인 1(M012)”으로 유지

 

(개시일)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

(보장기관) 노숙인이 입소한 시설관할 시군구

- 시설간 전원되는 경우에는 시설 입?퇴소일로 중지(전 시설)후 재책정(현 시설)

- 주거 불분명의 특성 고려하여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은 자격관리에 반영하지 않음

. 선정절차

(신청) 노숙인 노숙인시설

- (자격)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숙인은 거소(이용)지 관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입소한 자

- 시설은 노숙인으로부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정보제공 동의)를 제출받아 신청서를 시군구 송부

 

(조사) 노숙인시설 및 시군구 노숙인사업팀(통합조사팀)

-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시 노숙인 여부,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적합한 경우 급여대상자에 포함

* 노숙인의 선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숙인 사업지침 참고

- 주민등록불명자(신원미상자, 무호적자)는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명단통보) 노숙인사업팀 의료급여사업팀

- 1차 현장조사 및 2차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노숙인 의료급여 적합 대상자를 선별하여 의료급여담당자에게 선정 의뢰

- 신분증 미소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지문조회 등 신원을 확인 요청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통보(소득?재산 조사 시행 전까지 한시적 운영)

 

 

(급여대상자 결정) 의료급여사업팀

-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결정 및 행복e음 입력

- 시설수급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숙인시설정보를 활용하여 자격부여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자격부여(소득?재산 조사 시행 전까지 한시적 운영)

- 무호적자 등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 부여

* 자료구분(5) 활용

-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 결정 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노숙인사업팀 및 노숙인시설로 통보하여야 함

-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된 자의 의료급여증은 노숙인시설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노숙인사업팀 협조)

 

. 자격관리시 유의사항

시설수급자노숙인 1간 급여 유형이 혼용되지 않도록 함

자격유형

자격코드

시설유형

시설기호

비고

시설수급자

12

재활(84)/요양(85)/부랑인(81)

5001~5499

국민기초 시설수급자

노숙인 1

33

일시(82)/자활(83)/기타(89)

5501~5999

타법수급자

노숙인 1종은 1, 2차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통보된 명단에 대하여 의료급여담당이 수급자로 결정한 날로 급여 개시

 

.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노숙인사업팀은 노숙인 자격 유지여부를 매분기별 조사하여 의료급여사업팀에 통보

  - 기존 수급중인 전체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 명단에 대하여 자격변동사항(유지, 퇴소, 전출, 사망 등)을 부기하여 통보토록 할 예정

   - 통보된 중지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 중지 결정하 상실처리가 소급되지 않도록 반드시 중지일 당일에 처리되도록 할 것

   * 노숙인의 경우 건강보험 미자격자가 많아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될 경우 소급기간 중 진료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불능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노숙인의 소득?재산기준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통합조사팀의 확인조사 일정에 따라 실시 후 조사결과에 따라 반영

기타 중지사유 발생시 : 중지결정 다음날로 상실 처리

* 중지사유 예시 : 국민기초 등 타 유형으로 책정, 사망, 교정시설 수감 등

 

. 행복e음 전산개발 기간 중 수급권자 선정 방법

행복e음을 통해 노숙인 입소자 보고 및 노숙인에 대한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이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소득?재산조사는 한시적으로 실시하지 않음

노숙인사업팀으로부터 공문 등 수기방식으로 명단을 통보받아 의료급여담당자가 기존의 타법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행복e음에 신청?결정사항을 입력하여 수급자로 선정

수기통보 시 명단통보 서식(예시)

연번

의뢰기관

적용대상자

비고

시설명

시설유형

사회복지

시설기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1

○○○

자활

83

김갑동

700101-1234567

신규

 

2

△△△

자활

83

이을숙

500101-2345678

수급중

 

3

▲▲▲

일시

82

박의료

701231-1******

신규

‘2012.6.10

OO경찰서 회신

4

×××

기타

89

최급여

305150-2042349

수급중

 

            * “기타 노숙인시설(89)”은 노숙인시설신고 유예기간 적용에 따라 법 시행 전 예전 시설유형으로 운영 중인 시설유형임(, 노숙인쉼터 등)

 

노숙인시설

 

. 정의

노숙인시설이란 노숙인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함

 

. 노숙인시설 중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으로부터 의료급여 신청을 접수받아 시군구에 통보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

   - 노숙인자활시설 / 기타 노숙인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재활 및 요양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입소결정 된 경우에는 국민기초 시설수급자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시설수급자유형으로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38(보장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16(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9(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노숙인시설 관리

(노숙인사업팀) 노숙인시설 개설시 신고번호 부여

* 예시) 경기과천-노숙인-20120608-001

(의료급여사업팀) 노숙인시설 등록 결과에 따라 시설기호(숫자4자리) 부여 후 공단 전송

시설종별 유형

종 전

2012. 6. 8 이후

시설종별

시설종별유형

명칭

부호

명칭

부호

부랑인 보호시설

5

부랑인 보호시설

81

 

 

 

 

시설종별

시설종별유형

명칭

부호

명칭

부호

노숙인

시설

5

부랑인 보호시설

81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82

노숙인 자활시설

83

노숙인 재활시설

84

노숙인 요양시설

85

기타 노숙인시설

89

* 기존 시설종별유형 중 “81”“84” 또는 “85”로 변경됨

 * 노숙인시설 신고 유예적용에 따라 노숙인법 시행(2012.6.8) 이후에도 종전의 시설유형으로 운영되는 노숙인시설은 기타 노숙인시설(89)로 관리

 

 

           ○ 시설기호 부여체계

형 식

설 명

5

0

0

1

↘↓↙

시설유형

 

- 첫째자리 : 시설종별을 구분하는 구분값

1 : 아동복지시설 2 : 노인복지시설

3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 장애인복지시설

5 : 노숙인시설 6 : 정신요양시설

7 : 성폭력피해자시설 8 : 가정폭력피해자시설

9 : 기타사회복지시설

 

- 나머지 3자리 : 등재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 각 유형별 최대 999개소의 시설까지 등록 가능

 

노숙인시설 시설기호 채번방법

- (재활/요양) 이미 부여된 시설기호는 재부여하지 않고 유형만 변경

* “5”(시설종별)+숫자 3자리 : 5001~5499

 

- (일시보호/자활/기타)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유형은 새로이 부여하되, 보장시설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5501”부터 부여

* “5”(시설종별)+숫자 3자리 : 5501~5999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신규개설시 공단에 의뢰하여 시설기호를 부여받아 행복e음에 등재하는 방식이었으나, ‘12.6.1부터는 시군구에서 직접 시설기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복e음 개선 운영

* 행복e음 등록 매뉴얼 별도 통보

 

노숙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 등록된 노숙인시설정보를 함께 입력하여 자격 부여함

 

 

 

노숙인진료시설

 

. 정의

노숙인진료시설이란 노숙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말함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대상) 1차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

* , 요양병원은 지정에서 제외

(지정주체) ??구청장(노숙인사업팀)은 노숙인의 발생 실태, 의료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신청을 받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하여야 함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교부

*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숙인 사업지침 참고

 

. 노숙인진료시설 등록

보건복지부는 시도로부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현황를 통보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정된 의료급여기관 정보를 심평원 심사시스템에 등록 후 등록정보를 공단에 전송

공단 및 심평원은 노숙인진료시설 등록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지정현황 접수

심평원 송부

 

 

 

지정현황

심평원 시스템*

등록

 

*의료자원심사시스템

 

 

 

심평원 등록결과

공단연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노숙인 진료

 

 

 

 

 

 

 

 

 

(??)

 

(복지부)

 

(심평원)

 

(공단)

 

(의료기관)

 

. 노숙인진료시설 관리

심사평가원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수시로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적정 의료급여를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교육 실시(청구방법, 적정 의료급여 방안 등)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제2)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의뢰서없이 이용 가능(1, 2차 공통)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 제3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3차의료급여기관 이용

? 1차 노숙인진료시설 2차 노숙인진료시설

? 2노숙인진료시설 다른 제2차 노숙인진료시설 또는3차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의뢰서 필수)

* 2차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가능하므로 제1차 노숙인진료시설에서의 의뢰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모두 이용 가능

* 1차 노숙인진료시설에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의료급여기관 및 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불가

* 보건소 등 보건기관도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속하므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보건소 등은 이용 불가

* 의료기관내 진료의 범위 및 내용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시설수급자인 노숙인은 위 노숙인 의료급여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 절차 예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분만의 경우

 

 

기타

 

. 급여일수 관리 등 제도전반에 대한 노숙인 적용 기준

노숙인도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련 적용대상에 합당할 경우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의료급여절차 이외의 별도의 예외(제외)규정을 두지 않음

 

. 사업별 적용 검토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 적용 여부

- 노숙인도 급여일수 상한제 및 연장승인제도를 적용하나, 질환군별 연장승인 및 연장불승인만 적용

* 이미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조건부승인(선택병의원제)는 적용하지 않음

- 급여일수 통보는 노숙인이 소속된 시설로 송부하여 본인에게 전달

- 연장승인 신청은 시설장이 대리로 신청 가능

 

현금급여

-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개별 지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지원함이 원칙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 등록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에 의해 등록함이 원칙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제한 등은 타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사후관리

상해외인,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등 사후관리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조사 실시

 

. 보장시설(재활, 요양 등 기존 부랑인시설) 입소자 관리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에 입소(책정)된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국민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결정결과에 따라 시설수급자로 의료급여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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