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주민께서 중랑구청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구청측에 답변을 중랑구사랑 회원님들도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문을 올립니다. 질문해주신 중랑구민께도 감사드립니다.
○ 첫번째로 말씀하신 “면목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면목동 지역은 196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 부족 및 노후 주택 등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고객님을 포함한 주민 여러분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지역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중랑구 전체 도시발전과 연계하여 면목동 일대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실현 가능한 중 ․ 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균형적인 도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기본 틀을 마련코자, 2010년 8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면목동 전체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방안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 금번 우리구에서 시행한 용역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주거지관리 정책 방향의 흐름인 과거 「철거 ․ 개발 위주의 방식」에서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의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역세권 등의 중심부는 상업 ․ 업무 ․ 문화 등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 ․ 복합적 계획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려 보존 ․ 관리 및 정비사업, 휴먼타운 조성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위한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거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개별 지역별로 각각 사업이 추진되어 주변과 연계성이 부족하던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규모를 주거생활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그 첫 지역으로 강서ㆍ양천ㆍ영등포 등 7개구를 합친 서남권 지역의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구를 포함한 동북권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예상됨에 따라
○ 금번 우리구에서 실시한 용역 및 서울시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결과를 토대로 면목동도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 해결 방안 제시 등 면목동 주거지의 재창조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 반영토록 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두번째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토목․건축사업을 줄이고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늘이는 과정에서 겸재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겸재교 건설공사”는 서울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교량은 금년에, 도로 확장은 중랑구 구간은 2013년, 동대문 구간은 201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업비 확보를 확인 결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011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금년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확보(총 130억원)되어 현재는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목표 연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서울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 세번째로 말씀하신 “매스컴을 통해 우선 협상권 획득 실패 등 면목경전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내동~청량리간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08년 포스코건설이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서울시의회 동의와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작년 7월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주관사인 “청량리신내경전철(주)”이 작년 9월에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12월에 시행한 최종평가에서 평가기준에 약간 미흡(요금부문)하여 민간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간사업자 재선정 절차 등을 검토, 강구하여 “신내동~청량리간 면목선 경전철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말씀하신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민들이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 면목5동 164번지 일대 면목3구역은 2005년 10월 지역주민들의 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된 지역룀로, 2007년 9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2008년 9월에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조합설립변경인가되고,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는지역으로,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도쎽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결성, 주택(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조합원이 입주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일반에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형식의 민간사업으로,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 분양 및 착공 → 준공인가 → 입주 → 이전고시 및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되며,
○ 면목3구역은 주민들의 재건축 동의율이 90%를 넘는 지역으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