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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무장은 방탄복,경관봉,권총,응급약 입니다.
2. 사생관도는 체포(수감),형량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근처에 계신 교도 이상분에게 체포(수감)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단, 새벽에 업무자가 아주아주 적거나 특별히 간부 이상이 맡기는 경우등의 상황은 제외합니다.)
3. PD,SD측에서 체포를 해왓더라도 개인정보 취조 정도는 꼭 하셔야 합니다. PD요청,SD요청으로 수감을 할시 정확한 죄목을 숙지해 두도록 합니다.
4. 체포(수감) 시 절대로 개인감정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LSP포럼에 기재되어있는 형벌로 형량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5.외출,퇴근,면회,마이크사용,수배목록 등록,LSP수송차량 사용, 계급에 맞지않는 권한을 해야할 시에는 간부(교감이상)에게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허가없는 외출,퇴근은 엄중히 다스립니다. [아래 표 참조]
6. 통제실(수색실)에서 봤을때 왼쪽이 1관,오른쪽이 2관입니다. 1관은 2인 1실,2관은 1인1실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대로 수감하도록 합니다. 1관은 1인 1실에서 최대 1인 3실까지 가능하며, 200개월 미만의 죄수들만 넣도록합니다. 2관은 그외 중범죄자를 넣고, 1인1실을 원칙으로하며 인원에따라 1인 2실도 가능합니다.
7. 죄수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므로 인권을 존중해 주도록 합니다.
8. 사복착용은 최대한 자제할것이며 착용시에는 간부(교감)부터 착용하도록 합니다.
9. 무전기 수칙은 모든 교도관들에게 알릴 시에는 To All. 특정 인물에게 말할때는 To P.C [이니셜,Ex : Polo_Collins = P.C]
10. 중범죄자를 연행시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연행합니다.
11. LSP에 입사후엔 반드시 LSP전용 문신을 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LSP 교도 내부부서라면, LSP 교도 내부부서 라는 문신을 사용합니다. (LSP / 계급 / 부서)
12. 엽총을 제외한 불법무기,마약의 소지를 일체 금지합니다.
13. 부서무전은 교감부터,즉 간부부터 허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허나 자신보다 상관이 있다면 부서무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도 이상의 계급은 교감 이상에게 특별히 허가를 받으면 1회정도는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14. 교도소 내부에서는 권총의 발포를 최대한 자제하며 확성기로 크게 소리를 낼것이라면 죄수관리등 특별한 목적을 간부이상에게 허가받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15. 모범수로 형량을 감소하실떄 한번에 최대 30개월 이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간부(교감 이상)의 허가 후에 형량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오해 등의 석방관련 사항은 해당 경관과 재판관에게 확실한 확인을 받은뒤에 상관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16. 같은 교도관에게는 수갑,안대,재갈의 사용은 허용치 않습니다. 또한 제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감사부서의 경우 부패교도관을 체포할시에는 가능합니다.
17.명예퇴직은 간부(교감)부터 가능합니다. 18. 교도소 내 전화사용은 업무에 관련된것 위주로하며 간부 이하는 교위이상에게 허가를 받고 씁니다. 사설무전도 동일(한번 허가받으면 계속 쓸수있음) 19. 죄수들의 자유시간을 제외하고, 교도관끼리 업무에 방해 될정도의 장난은 금지합니다. 23. 30개월 이하의 죄수는 교도소에 수감하지말고 LSPD에게 이송합니다.20. 법원에 재판을 하거나 확인등을 해야할때는 부서무전보다는 전화기를 이용합니다. 21. 로비라는 공간은 시민들에게 공개된 공간이니 장난은 금지합니다. 22. 인사 부서원이 부패를할시 사형합니다. 또한 내부부서에서 부패시 해고또는 감옥에서의 수감생활을 해야합니다.로비부서는 면회시 몸수색을 하지않고 면회를 해주면 부패에 해당하며, 강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내부부서나 로비부서도 아주 심각한 부패에 해당하면 사형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 24. 1-5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재빠르게 모이지않거나 명령을 무시하거나 하는 행위가 1-5를 한지 2분이 지나면 엄중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퇴근대상은 즉각 복귀. ( 오지못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제외, 퇴근자는 늦어도 봐주긴 하지만 너무늦어도 처벌대상 ) 25. 내부에서는 죄수가 총기를 가지고있거나 중무장하는일은 없으니 권총을 꺼내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이저건은 사용가능하지만 가까이 있을시에는 말로 해결하거나 제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서는 아주 중요상황이 아닐시 간부이상에게 허가를 맡지않으면 권총발포는 절대금지입니다. 26. 라이플,샷건은 퇴근했을때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꺼내놓지도 마세요.
27. LSP 무전 [/f] 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야기, 쓸데없는것, 장난등은 금지합니다. [ ex. To.T.N 너님 바보! Over . To.T.N 숨쉬어도 될까요? Over . To.T.N 같이 나가서 차좀팔고 피자헛좀 와 Over . 등 ] 28. 자유시간이나 특정 시간이 아닐때, 죄수의 방이나 옥상과 면회실가는 문은 개방금지입니다. 29. 죄수 수감시 교육은 필수. 교사가 아니라면 교사에게 죄수 교육시켜달라고 넣어주고 교사가 없을시에는 교사 이상의 직급이 대신 교육. 교육없이 무작정 수감하고 형벌 다 채우게 하는건 불가. 또 체포령이나 이런 대량의 죄수가 들어올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단체 교육을 실시.
-LSP계급체계- 사관생도 - 교도 - 교사 - 교위 - 교감 - 교정관 - 교정감 - 교정부이사관 - 교정이사관
* 추가사항 사관생도 - 로비업무를 보며 대부분의 일을 상관에게 허가받아야함. 체포,외출,죄수관리 등의 일을 허가받아야함 교도 - 내부부서로 이전이 가능하며 (로비에 남아도 무관) 생도에게 명령할수있고 죄수를 체포및 몸수색등을 진행할수있으며 교도소 내부 죄수를 관리할수있다. ( 자유시간,체포,형벌 늘리기 등은 허가가 필요하며 마음대로 할수없다 ) 무전으로 보고를 한뒤 옥상에가서 담배를 피거나 여가시간을 5분정도 가질수있다. 교사 - 사관생도및 교도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수있으며 평소에도 훈계나 명령을 할수있습니다. 로비,내부,인사 부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죄수 교육을 도맡으며 교도관도 상관에게도 (교정관 이상 제외) 교육할수있음. 교위 - 간부 바로 전의 직급으로 진급식이나 그런 상황때 사관생도에서 교도로 진급할 사람을 추천 가능하며, 로비나 내부,인사 부서의 부총괄직에 도전이 가능. 전화사용및 사설무전사용 허가할수 있음 * 교감 추가사항 : 로비총괄, 내부총괄, 인사총괄, 감사총괄, 감사부총괄에 지원이 가능, 교도관 경고리스트에 경고를 할수있음. * (( 차후 추가됩니다. 더 추가해야할 실용적인거 댓글에 달아주셔서 추가되면 좋은 선물이! ))
교감의 권한이라고 교정감이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닌,교감부터 허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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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숙지 햇습니다.
OK.
-TN-
숙지 하였습니다 -
OK.
-TN-
숙지 햇습니다.
OK.
-TN-
제 생각에는 교도소 안에서 확성기를 쓰는것 보다 교도방송을 쓰는게 좋은 Rp 라 생각되는데, 확성기는 내부에서 거의 사용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알림은, 교도방송을 이용하는게 좋다고 봄,
+ 1관 2관의 구분을 주는건 좋으나, 1관 2관의 구분을 두지 않는것이 좋다고봄, 1관 2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넴텍이 안보임 ] 그 외에도 예를들어 1관과 2관의 차별이 있을수 있음,
+ 내부에선 권총을 꺼내지 않음 , 단 테이저건은 허용 하지만 테이저건도 가까이 있을시엔 최대한 말이나 제압으로 해결,
+ 라이플이 합법이라고, 퇴근했을때 사용하지않음. 라이플이 합법이라도 퇴근하면 차 트렁크에 넣을것,
+ LSP 내부 무전 [ /f ] 로 개인 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꺼내지 않기, [ ex . To. M.K 에 - 멍청한 녀석 ! ]
+ 내부에서 권총을 발포하게 되면 엄중한 처벌,
+ 죄수들의 자유시간때를 제외하고, 교도관 끼리 업무에 방해 될정도의 정난은 금지
+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때는 부서무전 보다는 전화길 사용하는것이 좋음,
+ 만일 한 교도관이 잘못을 했다면, 사람들이 안보이는곳에서 하기를 권함,
+ 로비에서의 장난은 금물, 로비에서는 시민들이 볼수 있는 공간이므로 장난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 + 인사 부서에서 부패를 할시엔 사형에 처한다. ]
[ + 내부 부서에서 부패를 할시엔 해고 또는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 ]
[ + 로비 부서에서는 면회할떄 몸수색을 하지 않고 지나 가는것은 부패행위로 인식, 걸리면 경고를 지급한다. ]
+ 30개월 이하의 죄수는 PD 로 이송
가끔씩 마이크 주변에없는데 죄수를 부르는일이 간혹 있거나 쓰시는분이 있길래. 피해가 되므로 허가받고 쓰라고한것.
1관 2관은 넴택이 안보여도 체포할떄 자기가 몇개월 추가하는지 아니까 250개월이면 2관에넣고 이런식으로 최초 체포자가 넣으면 될일. -T.N-
추가완료. 선물을 드리겠쏘 끌끌 -T.N-
엽총외 샷건도 합법이라고 정부가 말함. [[ 관리자
언제확인받은거? 확실한거죠? -T.N-
만세 겁나 많이 추가됬넹ㅋ
장함. 근데 님은 언제접속하는겅미? ㅇ_ㅇ..
-TN-
숙자하겠습니다.
평일은 4시 30 분 ~ 5시 30분 정도, 주말에는 오전 ~ 오후 4시 까지 정도 랄까;
4시 30분~ 5시 30분. 내가 6시에 오는데 5시..30....뭐요?
TN
숙지
※ -T.N- 이사관 깔끔한 공지사항을 펄쳐주시길 바랍니다.
보기힘들다
숙지하겠슴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