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조특법 §107의3)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적용기한: 2016.4.1.~2017.3.31.(1년간) 공급분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① 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발급 ②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 ④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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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현행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ⅰ. 내ㆍ외국인 구분 없이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쌍꺼풀수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
사후환급 제도 도입 취지 및 기대효과
ⅰ. 최근 외국인의 국내 의료용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단위: 천명): (2011) 122 → (2012) 159 → (2013) 211 → (2014) 267
ⅱ. 다만, 불법브로커 확산,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와 최근 메르스 여파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환자 예약 취소율 증가: (2015.1~5월) 10% → (2015.6월) 42%
ⅲ.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상기와 같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를 1년간 시행할 예정임
ⅳ.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과표가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ⅰ. 불법브로커를 통해 시술받는 외국인은 제외함
ⅱ.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만 해당함
사후환급절차
ⅰ. 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외국인은 환급사업자를 통해 출국항 등에서 환급받음
사후환급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ⅰ. 성형외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임
ⅱ.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거래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환급세액 추징 등
ⅲ. 「의료용역공급확인서」에 진료비 이외 유치업자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ⅳ. 외국인환자 본인이 거래내역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등 적극 홍보 실시(*)
(*) 공항ㆍ항만, 외국인 밀집지역, 해외공관, 중국 등 외국정부, 현지 언론 등에 홍보
[참고] 외국인관광객 관련 기타 개정안
(1) 외국인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위해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신설(외국인특례규정 §8)
현행 | 개정안 | ○ 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해 시내환급창구 또는 출국장에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급(사후환급) | ○ (좌 동) | <신 설> | ○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사후환급 대신 면세판매장에서 사전면세 허용 (*) 시행령 개정시 금액기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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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반출물품 확인의 선별검사 전환(외국인특례규정 §9⑤)
현행 | 개정안 | ○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전부 반출확인 | ○ 세관에서 선별적으로 반출확인(*) (*) 물품가액에 관계없이 선별된 여행객만 물품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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