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관련 안내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상태의 구직자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통해서도 현재의 능력과 기술로 취업하기 어려워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에도 발급 상담을 통해 해당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꼭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발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 실업급여 수급이나, 취미․교양․교육(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희망하는 직종의 취업률이 낮아 취업가능성이 낮은 경우(의류.섬유, 공예, 미용, 회계, 조리, 디자인 등), 전문분야 근무 경력자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 이후에도 계좌가 발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4조, 제5조>
〔주요 부적합(미발급) 사례 안내〕
○ 동일직종 훈련이력(계좌제)이 있으나 관련분야 취업경력이 없는 경우,
○ 실업자훈련 참여 후 취업이력 없이 연속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창업·취업계획 없거나, 노동시장여건상 구인이 없어 취업률이 낮은 분야의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미용, 의류, 공예, 조경, 컴퓨터기초 등)
○ 실업급여 수급자중 취업분야와 관련 없이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 취업이 아니라 교육, 취미, 자격증 취득 등의 목적으로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 취업성과가 낮은 훈련직종(특정 훈련기관)의 과정을 희망하는 경우
○ 재취업이 용이한 분야 경력자가 취업과 무관한 훈련분야를 희망하는 경우 등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14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신청 절차안내
□ 지원대상
○ 현재 실업자로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
□ 지원한도 : 200만원
○ 훈련직종에 따라 훈련비의 50∼70%를 지원(자비부담 직종별 30~50%)
- 자비부담 면제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신청 문의: 062) 609-8793∼8796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신청절차 <4주 이상 소요>
1. 구직등록 (인터넷)
○ 워크넷(www.work.go.kr) → 회원가입,로그인 →개인서비스의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내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 구직신청하기
2.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안내동영상 시청 <※ 동영상 수정작업 기간 중 동영상 수강 면제>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 회원가입,로그인 → 홈페이지 우측 중간 내일배움카드제 안내동영상 보기를 클릭하시면 동영상 시청가능(40분정도) → 동영상 끝까지 시청한후 “시청확인증” 출력
3. 구직욕구 자가진단 설문지 작성: 구직자 유형분류(A유형, B유형, C유형)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A유형): 취업지원2과(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 훈련 없이 취업이 가능한 경우(B유형): 취업지원1과(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등)
○ 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경우(C유형): 직업능력개발과(자기탐색활동을 위한 과제 부여)
4. 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경우(C유형): 자기탐색활동을 위한 1차 과제 부여 <과제1+과제2+과제3 필수>
○ <과제1> 직업심리검사 참여: 워크넷(www.work.go.kr)→ 직업정보·심리검사 궁금하세요→ 직업심리검사 → 검사실시 후 결과표 제출
○ <과제2>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또는 단기집단상담 2개 과정 이상 또는 취업특강 4개 과정 이상 참여 후 수료증 제출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구분 |
프로그램명 |
시간 |
장소 |
집단상담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
성취프로그램 |
5일<09:30∼16:30> |
9층 성취실 |
CAP+(만29세 미만), 성실(만50세 이상), 주부재취업설계, V-TAP |
4일<09:30∼16:30> |
8층 열림실 | |
취업희망 |
4일<09:30∼16:30> |
8층 희망실 | |
단기 집단상담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습득하기, 취업목표정하기 등 |
1일 4시간<13:30∼17:20> |
9층 해냄실 |
단기 취업특강 |
꼭 알아야하는 창업준비,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기준법, 나의신용관리 |
1일 2시간 <13:30∼15:20, 15:30∼17:20> |
9층 취업특강실 |
※ 취업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워크넷(www.work.go.kr) →구직 →취업도우미 →취업지원프로그램일정안내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일정보기(달력형) →해당과정 클릭 후 신청
○ <과제3> 직업정보 및 일자리 정보 검색 (창업희망자는 「자영업 활동 내역서」제출)
- 직업정보 검색: 「직업정보탐색 결과표」에 따라 직업정보 탐색<워크넷(www.work.go.kr) → 직업정보·심리검사 궁금하세요 → 키워드 검색> 후 「직업정보탐색 결과표」에 기록
- 일자리 정보 검색: 최소한 주 1회 이상 희망하는 직업의 일자리 정보를 검색하고 「직업정보탐색 결과표」에 기록
5. 과제1+과제2+과제3 이행 상황 확인 및 2차 과제 부여(지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 <과제4> 우수 훈련과정 탐색: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양식에 의거 직업훈련과정 탐색 후 결과표에 기록
- 취업(창업)희망분야 관련 실업자 훈련 중 해당분야 우수 훈련과정 탐색-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 훈련정보 → 구직자지원과정 탐색
- 취업 또는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희망분야, 훈련기관, 훈련과정 내용, 관련 직업, 자격 정보 등을 탐색하여 결과표에 작성
계좌제 훈련 외에 다른 실업자 훈련에 유사한 과정이 운영되는 경우 취업률이 높은 과정 우선 탐색 후 계좌제 참여 가능 |
6. 계좌발급 여부 결정: 자기탐색활동 적정성 평가 및 훈련지원 여부 판단
○ 자기탐색활동이 미흡한 경우 추가 과제 부여
□ 계좌발급을 위한 훈련 상담시 준비서류 <6. 계좌발급 여부 상담 시 지참>
① 내일배움카드제 동영상 시청 확인증
② 직업심리검사 결과표 <과제1>
③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증 <과제2>
④ 직업정보탐색 결과표 (창업희망자는 자영업 활동 내역서) <과제3>
⑤ 훈련정보탐색 결과표 <과제4>
⑥ 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
⑦ 본인명의 통장 계좌(신한·우리·제일·우체국·농협중앙회 중 1개)
- 신한은행, 농협중앙회(5.16.까지는 발급 중지) 계좌 인 경우 즉시 발급(1주일 이내) 가능
⑧ 신분증
*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연매출액이 8,000만원(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은 4,800만원)이하 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유의사항
○ (계좌발급 횟수) 계좌제는 실업상태에서 1회만 발급가능하며, 취업직종 선택 후 훈련분야 및 변경 제한
○ (계좌의 사용중지) 계좌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구직등록이 만료된 경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훈련과정 미수료·수강포기 한 경우 사용 중지
○ (계좌카드 유효기간) 계좌발급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 종료 후 사용 불가
□ 문의 : 광주고용센터 11층 직업능력개발과 내일배움카드 발급팀
☏ 062) 609-8502~8509, 8569 / Fax : 062) 712-4509
======참고하세요=========<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범위>===========
■ 취업성공패키지 I(만18세~만64세)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014년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
150% | 보험료 | 27,108 | 46,157 | 59,711 | 73,265 | 86,819 | 100,372 |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014년 최저생계비 (A)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
250% | 보험료 (B×0.02995) |
54,216 | 92,313 | 119,421 | 146,529 | 173,637 | 200,745 |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되고,
취업성공패키지관련사항은 고용노동부(http://www.work.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굿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 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