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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목수 |
총 계 |
6 |
검 사 료 |
1 |
처치 및 수술료 |
4 |
치 료 재 료 |
1 |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신설
1.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입술 등)의 인정기준
1. 경추부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postero-lateral)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12주 이상의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2. 경추부의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입술은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신설사유
경추부의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은 임상적 유용성 등을 감안한 보편타당한 시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정 진료를 위해 임상연구 문헌 등을 고려하여 적응증을 마련함.
◇ 참고
- 관련 학회의견
- Daniel H. Kim, MD, Endoscopic Spine Surgery and Instrumentation, [Anterior Endoscopic Cervical Microdiskectomy], 2004, p48
- 임상연구문헌
Fessler RG, Khoo LT. Minimally invasive cervical microendoscopic foraminotomy: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Neurosurgery. 2002 Nov;51(5 Suppl):S37-45.
Ahn Y, et al. Percutaneous Endoscopic Cervical Discectomy: Clinical Outcome and Radiographic ChangesAug, 2005, Vol. 23, No. 4: 362-368.
Ahn Y, et al. Factors predicting excellent outcome of percutaneous cervical discectomy: analysis of 111 consecutive cases, Neuroradiology. 2004 May;46(5):378-84. Epub 2004 Apr 22.
Jaikumar S, et al. History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Neurosurgery. 2002 Nov;51(5 Suppl):S1-14.
2. 척추체(VERTE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 - cylinder 등) 인정기준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되는 척추체(verter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 cylinder 등)는 다음과 같이 자가골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요추부의 골절, 기형 또는 종양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추체 전제거술이 불가피한 경우 (2) 경추부의 골절, 기형, 종양 또는 척수압박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추체 전제거술이 불가피한 경우 (3) 척추 결핵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추체 전제거술이 불가피한 경우
나. 금기증 : 화농성 병소 |
◇ 신설사유 :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되는 척추체(VERTE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는 자가골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적정진료를 위해 적응증을 마련하였음.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관련학회 의견
- 임상연구문헌
: 김응하 외2인 , 티타늄 망상 원통을 이용한 척추 전주 재건술, 대한척추외과학회지 2000. Vol. 7. No. 2 p219~227
정재윤외, 척추악성종양의 티타늄 망상원통을 이용한 재건술의 경험,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4, Vol. 29. No. 1 p323~329
Merk H , et al. Implantation of a Harms titanium mesh cylinder for vertebral body replacement in spinal metastases, Z Orthop Ihre Grenzgeb. 2000 Mar-Apr;138(2):169-73.
Robertson PA, et al. Radiologic stability of titanium mesh cages for anterior spinal reconstruction following thoracolumbar corpectomy, J Spinal Disord Tech. 2004 Feb;17(1):44-52.
Ulmar B, et al. Vertebral body replacement with expandable titanium cages, Jul-Aug;142(4):449-55.
◎ 변경
연번 |
현 행 |
변 경 | ||
제 목 |
내 용 |
제 목 |
내 용 | |
1 |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의 인정기준 |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실시한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5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심사지침, 2003.3.24) |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너-321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인정기준 |
1.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4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2.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3.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를 동시 시행시 인정한다. |
◇ 변경 사유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는 젊은 연령에서도 암 발병율이 증가하므로 4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 적용하였음.
․또한, Free PSA는 혈중 PSA치가 증가된 경우에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생검을 줄이면서 전립선암 감별에 유용하므로, PSA 수치확인후 시행토록 하였음.
․다만, 타 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두 검사를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토록 함.
◇ 참고
- 관련학회 의견
- 비뇨기과학 제3판, 대한비뇨기과학회, 2001년 p.320-321
- Campbell's Urology 8th, Patrick C. Walsh, Saunders, 2002, p.3062-3063
- American Cancer Society Guideline, Recommendations from the American Cancer Society Workshop on Early Prostate Cancer Detection, update 2001
-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best practice policy. 2000
- Aetna , Prostate Cancer Screening, 2005
연번 |
현 행 |
변 경 | ||
제 목 |
내 용 |
제 목 |
내 용 | |
2 |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 인정기준 |
최소침습성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6주이상의 보존적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다만,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
나. 금기증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심사지침 , 2005.6.27) |
요추부의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라 경피적 수핵흡입술 등) 인정기준 |
1. 적응증 6주이상의 보존적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다만,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
2. 금기증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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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현행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 인정기준은 주로 요추부위에 시행하여 인정기준에 부위를 명기하지 않았으나 경추부위의 인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게 되어 현행 심사기준에 부위를 명기하였음.
연번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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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제 목 |
내 용 | |
3 |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은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이나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는 조기 시행 가능) - 다 음 -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심사지침, ‘06.1.23) |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
1.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단,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2. 종양에 의한 골절 3. KÜmmell's disease
※ 확인방법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
◇ 변경사유
경피적 척추 성형술 적응증을 종양에 의한 골절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KÜmmell's disease는 특발성 척추 골괴사(idiopathic vertebral osteonecrosis) 질환으로 Osteoporotic 질병과는 구별되므로 인정기준에 추가적으로 명기함.
◇ 참고
․ 석세일 「척추외과학」, 최신의학사, 2004, p135
․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0th edition, chapter 6, p1646, p1648
․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Guideline (2003.9)
․ Aetna (2006.1)
․ 관련 학회의견
․ 임상연구문헌
: Kallmes and Jensen. Percutaneous Vertebroplasty. 2003;229:29-30
Avery J Evans, et al.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Pain Reduction and Improvement in Functional mobility after Percutaneous Polymethylmethacrylate Vertebroplasty - Retrespective Report of 245 cases. Radiology. 2002;226:366-372
J. Kevin McGraw et al. Society of Interventional Radiology Quality Improvement Guidelines for Percutaneous Vertebroplasty. J Vasc Interv Radiol. 2003 Sep;14(9 Pt 2):S311-5.
Afshin Gangi, et al, percutaneous vertebroplasty: indications, technique, and results, Radiograohics, 2002; 23(2):10
Baumann A, et al. Cement Embolization into the Vena Cava and Pulmonal Arteries After Vertebroplasty: Interdisciplinary Management. Eur J Vasc Endovasc Surg. 2005 Dec 20; [Epub ahead of print]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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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 ||
제 목 |
내 용 |
제 목 |
내 용 | |
4 |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 다 음 - 가.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나.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 (단,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50%이상인 경우라도 인정 가능함) 다. 상기 ‘나’항의 보존적 요법 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경우
※ 확인방법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심사지침, ‘05.5.2 )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2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단,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이상인 경우라도 인정 가능함). - 다 음 -
가.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단,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다. KÜ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
◇ 변경사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후굴변형교정, 추체높이복원 등의 유용성, 유사시술과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진료를 위해 적응증을 변경하였음.
◇ 참고
- 석세일 「척추외과학」, 최신의학사, 2004, p135
-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0th edition, chapter 6, p1646, p1648
-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Guideline (2003.9)
- Aetna (2006.1)
- 관련 학회의견
- 임상연구문헌
Garfin SR, Reilley MA. Minimally invasive treatment of osteoporotic vertebral body compression fractures. Spine J. 2002 Jan-Feb;2(1):76-80. Review. Erratum in : Spine J. 2002, Jul-Aug;2(4):314
Truumees E et al. Percutaneous vertebral augmentation. Spine J. 2004 Mar-Apr4(2):218-29.
AAOS(American Academy of Orthopedic Surgeons), Perspectives on vertebral augmentation: Kyphoplasty, vertebroplasty or "no-plasty", Vol 50, No 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