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을 달리하여 수일에 걸쳐 근관당으로 실시한 근관치료에 대하여
■ 청구내역(남/61세)
○ 상병명: #14-17 만성치주염 #17 치수염
○ 주요청구내역
가-1 초진진찰료× 1, 재진진찰료× 9
나-901 근관장측정검사(3근관)× 1
바- 9 전달마취× 2
차-10 발수(3근관)× 1
차-5 근관와동형성(3근관)× 1
차-11 근관세척(1근관)× 3, 근관세척(3근관)× 1
차-12 근관충전(1근관)× 4
차-23-1 치석제거 × 1, 치근단× 5
■ 진료내역
7/16 전악 파노라마(#17 Mobility +) Local Anethesia. Chamber Open depulpin,
#15-17 local scaling
7/23 #17 (P,MB,DB) CE P: bleeding
7/27 #17 DB: GP Filling X-ray
8/2 #17 MB: 17mm GP(치료재료) Filling X-ray
8/8 #17 P: 17mm CE, FC(치료재료) X-ray
8/10 #17 P: vitapex Filling
8/14 #14-17 Root Planning (N:#17 Endo Tx)
8/21 #17 X-ray vitapex 상태 확인, CE
8/28 #17 Palatal fx fragment Re(1개월후 확인)
9/20 #17 P: vitapex 제거
9/28 #17 P: GP Filling, X-ray
※ P : Palatal, MB : mesio buccal, DB : distal buccal, CE : canal enlargement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도해로 보는- 근관치료아틀라스, 이승종 , 신흥인터내셔날, 2000년
○ Color Atlas 근관치료학 , 최기운, 지성출판사 ,2001년
○ 치과보존학, Theodore M . Roberson , 대한나래출판사, 2003년
■ 심의내용
동 기관은 치수염 상병 등으로 다근관치아를 일률적으로 1일에 1근관씩만 치료함으로 인해 재진진찰료 및 내원일수가 다빈도로 산정되고 있는 바, 일부 환자에서 개별적 상태 등을 감안하여 1일 1근관씩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기관처럼 대부분 환자의 근관치료를 일률적으로 1근관씩 치료하는 것은 환자의 내원 편리성 및 비용 효과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진료 형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진진찰료 등 추가되는 진료행위는 인정하지 아니함.
[2008.5.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