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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한진타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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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수필 [私說] 하자보수공사 동의서 징구 경솔하다.
통찰과몰입 추천 0 조회 183 12.03.02 23: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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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3.03 00:12

    첫댓글 하자보수공사 동의서 징구 대상에 세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외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세입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동대표 선출, 해산 권한이 있습니다. 10년하자보수 공사 동의서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와 협상이 불가하며 추후 적법성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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