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법률 상식!! 알고 떠나세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유후~~^0^~~
특히 여름철 휴가를 맞아 너도나도 자동차를 몰고 바캉스를 떠나게 될 텐데요!!
'떠나기전 '휴가철 법률 상식' 간단하게 알고 출발 해 볼까요~~~~~
휴가길 교통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1.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 응급처지 및 부상자 구호 의무!! 가장 중요하죠~
2.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합니다.
-. 인적 피해없이 자동차만 손상된 것이 명백하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다면 112 신고의무는 안하셔도 되요~
3. 사고당시 상황을 알수있는 목격자 연락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등을 확보해 둡니다.
-. 상대방과 자신의 자동차의 최종정위치를 분사용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진을 찍어요.
-. 양방의 자동차의 손상된 부분을 파악하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 충돌로 인해 파손잔여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을때 낙하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후 사진을 찍습니다.
-. 도로가 훼손되거나 파인 자국 등.. 도로에 생긴 흔적들을 정확히 파악 후 사진을 찍습니다.
-.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지 찾아 기록해 두고, 현장정리가 끝난 후 즉시 사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둡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경우
구속.불구속의 결정이나 선고 형량 등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상이나 대물사고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고발생의 원인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상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대 주요위반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주요위반사고
1) 교통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안전표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후진·회전을 위반한 경우
3)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의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6)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상태의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의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의 경우(개문발차)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 뺑소니 운전자가 되지 않으려면?
1. 사고발생시 사고장소에 즉시 정차하고, 사고피해자의 상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건네주고 신분,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본인도 다친 경우에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후송조치 합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5.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와 신분확인을 꼭!! 해두어야 합니다.
-. 뺑소니 사고의 경우(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 뺑소니 사고의 경우(물적피해만 입힌 경우) :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보험가입 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정도만 알고 가셔도 즐거운 휴가길이 비극으로 마무리 되는 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