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
1.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65세 이상의 노인
(등급 판정에 유리한 예시)
1)치매,파킨슨,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경우
2)뇌졸증,뇌출혈로 편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3)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4)휄체어를 타시는 경우(스스로 걷지 못하는 경우)
5)소변줄,도뇨관 착용한 경우
6) 투석을 다니는 경우
7) 욕창이 있는 경우(스슬로 치위를 변경 할 수 없는 경우)
8)자리에서 혼자 못 일어나는 경우(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9)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손가락 변형이 심한 경우
2.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만65세 미만인 자
1)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혈관성 치매
3)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상세불명의 치매
5)알츠하이머 병
6)지주막하출혈
7)뇌내출혈
8)기타 비와 상성 두 개내 출혈
9)뇌경색증
10)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11)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2)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이 폐쇄 및 협착
13)기타 뇌혈관 질환
14)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5)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 파킨슨병
17)이차성 파킨슨증
18)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19)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0)중충, 후유증
21)진전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흐름 알아보기
1. 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한 자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신청서와 4) 의사소견서를 제출.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종류를 조사합니다.
※ 65세 이상 신청자는 공단직원의 장기요양인정 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3. 등급판정
시군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의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경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4. 결과통지
1 ~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장기요양 등급 ( 1 ~ 5등급 )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
5. 급여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이용합니다.
◇ 실제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1) 공단지사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① 보호자가 관할 공단지사로 찾아가서 비치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준비물은 지사에 방문한 보호자 신분증)
② 기관에서 대행해서 관할 공단지사로 찾아가 지역별 담당자에게 직접제출
(준비물은 지사에 방문한 기관 사회 복지사나 직원 신분증)
번거럽기는 하지만 신청서 작성 상의 오류나 전송 상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고 지역 담당자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신청서에 작성일은 기재 않기) 인정조사 방문날짜를 정할 수 있게 배려 해주면
담당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음.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민인 듯 넑두리하며 전할 수 있음(측은지심 활용)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관할 공단지사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기(발송 후 전화로 확인)
대개는 환자가 불편한 상태이므로 가족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이 신분증 사본을 모두 첨부해야함.
3)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인터넷 대리인 신청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 된 직계비속이거나 동일 건강보험증
상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방법
1. 장기요양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4가지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이전 갱신 신청 하는 경우.
3)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이전 갱신 싱청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상단에 신청.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중 확인하여 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서 신청인(본인)은 서비스를 받을 어르신 즉 서비스 대상자를 말함
본인. 대리인 구분하여 작성하기
대리인이란 본인(어르신)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타안이 대리고 신청하는 경우인데 주로 가족이나
친족. 어르신의 상태를 알고 설명 해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나뉜다.
(이해 관계인 → 이웃주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성명을 한글 정자로 적기.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포함 13자리 적기.
주민등록지 칸에는 대상자(어르신)의 실제 있는 곳 (건강 악화로 아들 집에 계심 집 주소를 써야 함)
갱신의 경우 주민보호이용자는 실 거주지를 주간보호로 써야 함.
등본 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동일하면 상동이라고 쓰고 생략.
3. 장기요양인정 점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의 항목 중 몇 개의 항목에서 완전자립. 부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등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
① 완전자림. 예. 있음. 운동장에 없음. 관절제한 없음 = 1점
② 부분도움 . 불완전운동장애. 한쪽관절제한 = 2점
③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에. 양관절제한 = 3점
즉.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에. 양관절 제한 등 거동 및 생활 등급별 신체 상태 설명에 어려움이 높은
점수로 산정됩니다.
1등급 =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딱히 대소변. 채위변경도. 침대에 누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음.
중증 치매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행동(물건 부수기. 불결행동. 폭언. 폭행 )이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생활에 대한 판단 기능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모든
생활에 도움이 필요함.
2등급 =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어
휄체어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식사하기나 양치하기 정도는 준비해 주면 할 수 있음.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행동(배회. 밖으로 나가려 함. 불결한 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며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등의 반복적인 지시와 관찰이 필요해 대부분 도움이 필요함
3.4등급 = 실내에서의 이동은 워커 등의 보조도구를 이용해 스스로 하기도 하고보호자가 잡아주는 등 도와
주면 걷는 것이 가능함. 혼자 생활 하는것은 불가능하나 보호자가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할 때
옆에 치매등으로인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개인위생처리 등을 위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수행이
가능
5등급 = 신체적인 움직임은 이상이 없으나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의 45점 미만인 경우 해당 됨.
○ 등급판정 방문조사 시 현재는 드러나지 않는 치매증상을 어필하는 방법.
그동안 대상자가 했던 이상 증상을 사진으로 찍어 두거나 동영상으로 찍어둔 것을 보여주기
증거 사진이 없는 경우 대상자의 과거 행동을 자세히 구슬하는 것도 도움이 됨.
치매로 인한 행동으로 대상자 본인이 위험에 처할 뻔한 상황이나 가족들이 수발 부담을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함.
치매 증상으로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잊어 버려서 화재가 날 뻔 했던 일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우 폭력으로 인해 망가진 가전제품이나 집안의 물건을 증거로 보여주기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초기에 검사하여 약을 먹고 치료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5등급. 인지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도 치매는 완치는 할 수 없지만 일찍 발견하여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 의심 증상이 보이면 일찍 치매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기록을 남기도록 안내합.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확률이 높으므로 단순 우울증과 치매증상
을 혼돈할 수 잇음을 안내하고 초기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
방문조사시 대상자와 보호자의 응대와 태도에 따라 등급 판정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방문조사가 센터의
양적 성장과 직결되는 부분임을 꼭 기억.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는 방무조사 시 대상자의 상태를 조사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사표임.
▷ 등급판정 방문조사 시 자주하는 질문 예시
① 옷을 누가 입혀 주나요 ? 단추 채울 수 있는지 ? → 신체기능질문
②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 누가 차려주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지 ? → 신체기능질문
③ 세수나 양치. 목욕은 어떻게 하는지 ? → 신체기능질문
④ 방 빢에는 나갈 수 잇는지, 스스로 일어나서 나가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노인정이나 바깥활동은 할 수
있는지. 병원은 어떻게 가는지 → 신체기능질문
⑤ 팔을 들어 보세요. 다리를 하나씩 들어 보세요. 두 발을 모아서 들어 보세요 → 신체기능질문
⑥ 나이가 어떻게 되셔요 ? 오늘 날짜. 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 인지기능과 시간개념
⑦ 500원 짜리 동전 5개면 얼마인가요 ? → 인지기능과 돈과 셈에 대한 개념
⑧ 집에 불이 나면 ? 밖에서 길을 잃으면 ? → 인지기능과 위기상황 관리에 대한 개념
⑨ 화장실을 어떻게 가세요 ? → 신체기능 배변에 대한 자립도.
등급판정 방문조사 시 현재는 드러나지 않는 치매증상을 어필하는 방법
그 동안 대상자가 했던 이상증상을 사진으로 찍어 두거나 동영상으로 찍어둔 것을 보여주기
폭력적인 행동. 배회 증상이 있는 경우 등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므로 증거사진이 없는 경우 대상자
의 과거 행동을 자세히 구술하는 것도 도움이 됨.
치매로 인한 행동으로 대상자 본인이 위험에 처할 뻔한 상황이나 가족들이 수발부담을 느꼈던 부분을
애기하기
치매증상으로 인해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잊어 버려서 화재가 날 뻔 했던 일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우 폭력으로 인해 망가진 가전제품이나 집안의 물건을 증거로 보여 주기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초기에 검사하여 약을 먹고 치료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5등급. 인지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도 치매는 완치는 할 수 없지만 일찍 발견하여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 의심증상이 보이면 일찍 치매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기록을 남기도록 안내.
단정하고 조용한 성격.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확률이 높으므로 단순 우울증과
치매증상을 혼돈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초기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
방문조사시 대상자와 보호자의 응대와 태도에 따라 등급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방문조사가 센터의
성장에 직결되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기
▷ 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용한 팁
의사소견서는 보통 평소 대상자(어르신)가 이용하셨던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 ( 평소 어르신의
상태를 알고 있어서 소견서에 즌상을 자세히 기술해 줄 수 있음)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병원이 아닌 경우 보건소를 이용할 수 도 있음.
( 보건소에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상자의 병중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장기요양소견서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줌으로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음)
대상자가 평소 노환 외의 특별한 지병이 없어서 이용하는 병원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관에서 협력
병원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됨 (대상자가 병원을 이용하고는 있으나 장기요양
소견서와 관련없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만약을 위해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기록되도록 노인성 질환에 관한 처방을 받아 약을 받아
놓을 필요는 있음 (주의사항 → 장기요양에는 도움이 되나 너무 일찍 노인성 질환으로 처방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개인 건보험 가입에 불리함)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점수)
구 분장기요양인정점수(만점 152점)장기요양 1등급95점 이상장기요양 2등급75점 ~ 94점장기요양 3등급60점 ~ 74점장기요양 4등급51점 ~ 59점장기요양 5등급45점 ~ 50점 인 치매환자인지지원 등급45 점 인 치매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