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사업(수선유지급여)이 지원 됩니다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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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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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
사용대차
사용대차란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 ※ 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임 |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급여를 산정․지급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임 1) 무료 임차자 중 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 ①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경우(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 ②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가구원 전체가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 지급 제외
2) 임대차 계약 변경 수급자 임대차 계약 변경 수급자에 대하여 기준 임대료의 60%를 지급. 이 경우는 주택조사 완료 후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정산 처리
3) 종전 사용대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로 위한 별도가구 사용대차 ‘18.10.1이전 사용대차로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은 보장가구 및 가족해체 방지,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를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사용대차로 허용 |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