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서 위임된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에 의한 검역(이하 "서류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식물검역관이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검역"이라 함은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금지품 유무,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3. "실험실정밀검역"이라 함은 현장검역을 수행한 식물검역관(이하"현장검역관"이라 한다)이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의 방법에 의해 정밀하게 검사하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 하는 것을 말한다.
4. "독자처분해충"이라 함은 수입검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쉽게 분류동정 되는 해충으로 현장검역관이 신속히 분류동정하여 검역처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 해충을 말한다.
5. "모니터링(Monitoring)검역"이라 함은 보세창고, 컨테이너, 물품판매장 등을 순회 점검하여 품목의 허위신고 및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역을 말한다.
6. "지정검역(Spot check)"이라 함은 서류검역 대상식물 중 일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선정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또는 수입 상대국과 협의하여 특별요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되는 식물은 해당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①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별표 1과 같으며, 서류검역 대상식물이 이전에 검역한 건과 수입자·수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검역처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지정검역(Spot check), 모니터링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현장검역 대상식물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캔, 은박지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수입되는 종자류는 현장에서 병해충검역을 생략하고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역할 수 있다.
③ 현장검역의 검역단위는 식물의 상태 및 병해충의 부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품종별·생산자별·생산지별 등으로 할 수 있다.
① 현장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검역과정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된 식물
2. 현장검역결과 검출된 병해충 및 병해충 부착혐의가 있는 식물
② 현장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시료 채취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검역신청서와 함께 실험실정밀검역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관(이하 "실험실정밀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독자처분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표본을 실험실에 인계한다.
③ 현장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현장검역결과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우편·휴대식물 중 비재식용식물
2.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검역이 가능한 수출식물
3.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식물
4. 독자처분해충
①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검역검사소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정밀검역 여건(전문요원, 장비 등)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재식용식물에 대한 검역신청을 받은 사무소장은 현장검역 후 검역시료를 택배·우편소포·특송서비스 등 신속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관할 검역검사소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③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용 우려가 있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된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④ 실험실정밀검역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실험실정밀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⑥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에서 알·유충·약충·번데기 등이 검출되었으나 그 상태에서 분류동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하여 분류동정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을 중단할 수 있다.
1. 당해 화물이 소독·폐기 또는 반송되어 사육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사육중인 해충이 생리적·환경적 장애 등으로 발육이 중단되거나 죽어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수출입식물 검역 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은 표본을 제작하여 라벨을 부착하고 1개월간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소송과 관련된 병해충은 사건 종료 시 까지 보관한다(보관기간 중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 한다).
② 분자생물학적검사 또는 혈청학적검사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검사결과 출력물을 해당 검역신청서에 첨부하여 보관 한다.
③ 실험실정밀검역이 종료된 시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검역이 종료되기 전에 검역신청인이 검역시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시료에 한하여 사용 잔량을 반납하되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