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인(倭人)들은 1910년 이 나라를 합방(合邦)하고 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켰다. 그들의 목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중국, 소련도 발아래 놓인 듯 보였다. 눈 속에서의 전쟁에는 병사들을 동상에서 보호할 모피(毛皮)가 필요했다. 사냥을 장려해 모피를 모았으나 그들의 수요는 충족할 수 없었다. 조선(朝鮮)에는 놓아기르는 개가 수 없이 많았다. 얼치기 개화(開化)바람이 불어 양견(洋犬)사육을 마치 문명과 문화의 척도처럼 생각했던 이 들은 멋대로 쏘다니는 조선개가 몹시 못마땅하였다. 그들은 이 개떼를 보고 부족한 모피를 공급하는 방법을 머리에 떠올렸다. 개가죽은 어느 짐승 가죽보다 방습(防濕)에 좋고 동상방지용 방한화(防寒靴)로는 그 이상의 피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왜인(倭人)들은 그들이 기르던 양견(洋犬)을 등록하는 제도가 있었다. 양풍(洋風)을 받아들여 예방접종도 습성화하고 있던 때였다. 때때로 조선개 중에는 미친개들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들개가 광견병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타살령(打殺令)을 내리고 백정들에게 야 견수권(野犬狩權 일명, 야겡 가리)을 주었다. 그 대신 그들에게 견피공출량(犬皮供出量)이 배당됐다.
억눌려 살아만 왔던 백정들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하였다. 방사견(放飼犬)은 모조리 들개로 보고 박살 했고 중일전쟁이 시작되고서 부터는 일본인들처 럼 등록증표가 없는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마저도 모조리 들개취급을 하여 박살을 내기 시 작했다. 성능이 좋던 한국의 섬개들은 일인들의 수요충족을 위한 사냥을 위해 사냥꾼들에게 팔려 나 가고 육지개는 모조리 타살을 당하는 대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인들의 과 교배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유독 진도(珍島)만은 일인 정착이 늦어져 외래견(外來犬)의 교잡이 별로 없었다. 개화의 속도가 늦고 보수적인 이 고장 역시 백정들의 타살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섬이면서도 산이 많아 짐승이 많았던 진도에는 개에 의한 사냥이 활발했으므로 견피 (犬皮) 아니고도 많은 모피를 내놓을 수 있었다.
명치유신으로 동양에서 가장 빨리 군국화(軍國化)에 성공한 일본은 한국, 만주 등을 먹고 점차 국력을 세계로 뻗어가면서 정통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버림받았던 일본개 중에 산촌에나 남아 명맥을 유지했던 것들이 일본 국민의 이 같은 시류 를 타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1934년 「일본견보존회」를 결성했고 2년 뒤 아끼다 겐(秋田犬)을 천연기념물(天然 記念物)로 지정했으며 바야흐로 토종견 애호에 대한 국민적 열의는 대단해졌다.
1936년 경성제대 예과교수로 있던 日人 森爲三은 총독부의 시학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광주 에 출장왔다.
그는 광주욱고녀 선생 藤治夫(등치부)를 만나 구기자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일본견 얘기 끝에 진도에 그와 꼭 같은 개가 있고 사냥개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동식물 분야를 다루던 그는 이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견딜 수 없었던지 37년 2월 11일 목포 를 경유해 진도에 들어갔다. 그는 이곳에서 군내면과 지산면을 돌아본 뒤 상경(上京), 진도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내고 일본견과 유사한 이곳 개는 내선일치(內鮮一致)의 생물학적 자료로써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위로 천연기념물 제 53 호로 지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진도개는 그 성능의 우수성 때문에 문화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일본견 연구를 위한 학술상 가치 때문에 지정을 받은 셈이다. 진도개는 일찌기 일본에 건너간 그들 자손 덕으로 야겡 가리의 무차별 박살을 벗어날 수 있 었다고나 할까.
천연기념물 제 53 호로 지정 고시(告示)된 날짜가 공교롭게도 1938년 5월 3일 이다. 同日附 官報는 3385號, 告示番號는 393號다.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 天然記念物 保存令)의 보호를 받게 된 진도개는 이듬해 모조리 등록 및 심사가 실시됐고 합격견에는 견표가 지급됐다. 그리고 불합격견 및 잡견도태를 위한 도태부(淘汰夫)가 면마다 1명씩 지정되고 이들은 마을 을 순회하며 한푼의 보상 없이 견표를 달지 않은 개를 때려 죽였다.
당시 진도개 심사표준은 일본중형견 표준을 중심으로 했고 사냥의 실적 여부를 고려했다. 조선총독부는 이 사업을 위해 연간 당시 돈 3 円을 보조해 주었다.
일인들은 그들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円 이하의 벌금이 나 과료』에 처한다는 보존령을 내세웠기 때문에 일제하 현지 주민들은 그들의 명령은 무조 건 순종했다.
외부로부터의 반입은 몰론 외지반출도 완전 통제됐으며 주민소득 보다는 보존목적에만 치중 했기 때문에 나쁜 개는 많이 줄었지만 개 숫자만 늘어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번거로운 등록이나 심사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그 대신 도태부(淘汰夫)가 마을에 나타나면 개를 몰고 산으로 숨는 소동이 자주 일어났다.
【 해방 후의 보호 】
해방이 되고 진도개는 다시 방치됐다. 거의 집집마다 개를 기르던 때라 강아지는 아무리 좋아도 하루 품삯으로 나눠주었고 거의 돈을 받는 일이 없었으며 보신탕용으로 많이 이용했다.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잇는 주민들은 사냥개 종자를 구해 다가 2∼3마리씩을 즐겨 길렀다.
해방이 되고 진도에는 야생동물이 부쩍 늘어난 듯 했다. 일제 때는 산림령으로 산이 잘 보호됐지만 해방 후 과도기에 남벌이 많아지면서 울창한 산 에 숨어살던 짐승들이 내려와서 였던지 사냥이 유행했었다.
총이 없던 때라 주민들은 주로 개만으로 삵, 오소리, 멧돼지, 노루, 꿩 등을 잡았다.
당국에서는 천연기념물보호령에 의한 진도개 사육통제는 일제 잔재 마냥 손쓸 생각을 않던 시절이고 군민들도 진도개를 등록하고 심사하는 번거로운 짓은 「일본 놈들이 한국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제도」정도로 생각했었다.
1952년 2월 17일 제주도 육군 제 1 훈련소를 돌아보고 귀국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진도의 훈 련장 건설 적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밴프리드 UN군사령관과 함께 진도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진도의 특산이 개라는 소리를 듣고 즉시 보호에 힘쓰라는 명령과 함께 이듬해부터 당시 돈 500만환 씩 국고 보조됐다.
1952년 6월 교육자치제 정신에 따라 군교육구청이 생기고 문화재인 진도개 보호업무는 교육 구청이 맡았다.
그러나 당시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만 있었을 뿐 아직 예산배정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일반 의 진도개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때라 해를 넘기고 말았다.
대통령의 진도 방문으로 다시 세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진도개는 주로 군인들을 중심으 로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진도출신 휴가장병들을 통한 반출이 시작됐고 전에 없던 개 시장 이 생기게 됐다.
경찰과 교육청 실무진은 이에 대한 대책만을 부심하던 55년에 들어서야 「조선보물고적천연 기념물보호령」을 근거로 한 「천연기념물 진도견 보호 조례」를 만들어 공시했다.
7 장 전 34 조 부칙으로 된 이 조례와 함께 전 8 조로 된 심사규정, 전 18 조로 된 예탁견 규정, 견시장업무규정 등을 만들고 진도견 보육회, 훈련소, 진도견심사회 등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 전문가가 없었고 일제하의 자료마저 없어져버려 과학적 보호관리방법을 몰 라 당황했던 당시 실무진이 만든 진도견 심사규정을 보면 얼굴이 화끈할 일이 많았다.
진도개의 표준체형을 규정하되 키는 60∼80㎝ 라하고 체장은 75∼95㎝라 하였을 정도다.
그런데도 전남교육구청은 57년 들어 비교적 우량해 보이는 개 168 마리를 국비보조금으로 사들여 의신면 칠전부락과 진도면 지도부락(속칭 양섬)에 예탁사육을 시작했다. 우량견을 길러볼 목적으로 실시한 이 예탁제도는 예탁견을 맡긴 주인에게는 사료비를 지급 하고 그 대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모두 교육구청이 가져다 계속 희망 島民에게 분양한 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료비 책정 및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따르고 강아지의 사장가격이 높아가면서 반납 하는 사태가 일어나 사료비를 지급 않는 대신 3년간에 강아지 2마리만 교육구청에 내놓고 큰 개는 축주가 차지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나 폐사에 따른 보상이나 해당 공무원의 책임 등이 모호하고 정부마저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탁견 마저 없어져버리는 용두사미의 시책이 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도시와 전방 장교들의 진도개 사육열은 맹목적으로 높아져 하루 품삯이면 서로 나눠주던 강아지는 장터에서 쌀 두말 값으로 거래됐고 제주개와 해남개의 반입이 이뤄졌으 며 우수종일수록 도외(島外)로 빠져나가는 기현상이 계속됐다.
먹일 것이 없어서 강아지는 공짜로 얻어다 어린아이 똥이나 먹이고 식은 밥이나 누룽지, 감 자껍질 등이나 먹여 좀 자라면 몸보신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강아지 값이 높아지면 높 아질수록 현지 주민들은 값싼 똥개 새끼만 골라 기르고 값비싼 개는 서울 등지 진도개 상인 이나 졸병들의 휴가선물로 계속 반출됐다.
인간의 심리란 이상한 것이어서 반출을 심히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질수록 진도개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 수는 많아가고 값은 올라 우량종은 계속 반출이 심화됐던 것이다.
【 5 . 16 혁명 이후의 ?便뎔? 】
5 . 16 혁명이 일어나고 교육구청이 군청으로 흡수되면서 이 업무는 군축정계서 맡았다.
62년 1월 비로소 일제 조선총독부령 대신 「문화재보호법(법률 제961호)」이 제정 공포되면 서 진도개는 우리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거의 비판 없이 일본법률을 字句 수정이나 하고 日人들이 그들 필요에 의해 지정한 기념물을 그대로 문화재로 지정했을 뿐 「보존 문화재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 에 이바지 할」 아무런 세칙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은 운용의 묘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진도개는 학술적으로 과학적인 기준도 마련함 없이 진도에서 기르는 고유견이란 막연한 개념의 이동성 동물을 지정해 놓고 「현상을 보존한 다」는 것은 법 운용자도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2년 들어 진도개는 천연기념물로써 문교부가 관장한 것이 아니라 축정업무를 맡은 농림부 가 주관해 보조금을 주고 진도군에 그 보호육성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혈통고정 등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학자들을 동원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예 산을 확보할 수 없었던 군정 당무자들은 우선 외형적인 형식이라도 취하기 위해 군교육구청 이 실패한 예탁견 사업에 손을 댔다.
장날 시장에 나온 성견 100마리를 골라 산 군청은 의신면 접도(接島)라는 외진 섬을 예탁지 구로 정하고 이 섬에 개를 몰아 넣었다.
63년 농림부는 다시 90만원의 보조금을 보내왔다. 이 해 7월 22일 진도군은 이 사업의 집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교육구청이 한 것과 같이 군조례를 만들고 군내 사육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86 마리에 달함을 파악했다.
8월 들어 축정계장 곽남형씨, 전 산업과 직원 송복수씨, 공수의 김희양씨 등을 심사위원으 로 정해 "일제 심사"를 실시하고 비교적 우수해 보이는 730마리만을 골라 합격견증을 지급 한 뒤 등록을 시켰다. 군 당국은 농림부 보조금을 무슨 명목으로든 써야 할 처지였으므로 합격견을 중심으로 한 마리에 싯가 1,500원 내지 3,500원씩에 275마리를 사들여 165마리의 황색견은 지산면 소포 리에, 백색견 100마리는 군내면 세등리에 예탁 시켰다.
이와 함께 전부터 진도에 있던 가축위생시험소 진도분소 건물을 전남도에서 이양받아 「진 도견훈련소」란 간판을 내걸고 10 마리의 개를 사육했다.
이때 예탁견은 2년만에 4마리의 강아지만 군청에 내놓으면 큰 개는 주인이 갖기로 했으나 군교육청 시절과는 달리 강아지 값이 꽤 큰돈이 되어 농민들이 쉽게 좋은 개를 기를 형편이 아니었고 강아지만 잘 내면 가계에도 보탬이 되었으므로 희망자가 많았다.
이해에는 이미 지난해에 접도(接島)에 맡긴 개에서 새끼가 나와 군에 들어올 시기였으므로 군내면 신흥리를 "자견예탁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군의 예탁사업은 이미 행정체계가 바로잡힌 때라 꽤 성과를 거둬 65년까지의 사이에 549 마 리로 군유견 수가 늘어 서류상 꽤 성공한 듯 했으나 예탁가정을 방문 실태조사결과 두수는 342 마리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수가 처음 예 탁한 개와 전혀 다른 개로 바뀌어 있음이 밝혀졌다. 207 마리를 결국 원인불명 폐사로 처리해 변상 받고 나머지 개도 매각하고 말았다.
이같이 시행착오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진도견 사업비는 1년간에 200 여 만원씩 군비가 투자 됐다. 종견관리지도원 2 명, 예탁견 사육지도 및 등록요원 7 명(면마다 1 명)이 임명됐고 명목상 잡견도태나 예방 접종이 실시됐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진도 내에는 지정종견이 445 마리나 있었고 등록견이 730 마리나 있었 으며 미등록견을 합한 숫자는 8,663 마리에 달했다.
진도견을 보호한다고 법석을 떨수록 진도견 구입 희망자는 늘어가고 당시 진도군 어느 기관 장은 한꺼번에 60 여 마리의 강아지를 서울 유관기관 선물용으로 반출하는 일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당국이 강력한 통제를 시작하고 출신 국회위원이 국회에서 자주 말썽을 일으키자 과연 어떤 개를 진도개라고 하느냐는 반론이 일어났다.
진도개 보호가 원점에서 맴돌며 우수견의 반출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66년 6 월 9 일 전 남도는 도조례 제 274호로 진도개보호 대책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위원회가 진도개의 표준체형 결정, 심사기준 마련 등 기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 었다. 전남도는 이 조례에 따라 당시 서울문리대 동물학 주임교수인 강영선씨, 번식학을 전공했던 해부학자로 서울시립농대 교수 오순섭씨, 중앙인공수정소 소장 김선환씨, 전남농대에서 일반축산학을 담당하고 있던 박종만씨 등 4 명을 학계 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이 위원 중에 진도개에 상식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위원은 두 가축병원장 뿐이 었다. 곽남형씨는 전에 진도군 축산계장을 지내신 분으로 63년 진도견 등록심사 때 심사주무를 맡 았었다. 이병상씨는 동경의 모 수의학교를 거쳐 이리농대를 나온 분으로 자칭 해방 후 서울에서 진 도견연구소를 경영하면서 50여 마리의 진도개를 길렀고 현지를 5 회나 연구 차 방문한 바 있엇다. 62년 축산학회지에 진도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달리 진도개에 관심이 많았던 탓으로 당시 진도출신 국회의원 이남준씨 와도 친교를 맺고 있었으며 뒷날 이의원이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때 그 이론적 근거를 뒷 받침했다.
전남도는 이해 6 월 28 일 "제 1 회 보호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전남도는 제 1 안건으로 "진도개 개량계획" 이란 것을 내놓았다. 71년까지의 5년간에 황구 1만마리를 번식시키되 강제 교배시킨다는 내용이었다. 학자들은 개량이 아니라 번식시켜야 한다. 계통적 증식사업을 벌이고 계통종부를 실시한다. 모색은 통일하지 않는다는 등 자구만 고치고 이튿날 현지를 방문, 그 자리에서 표준체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학자라고는 하지만 진도개 전문의 학자는 아니었으므로 서울 가축병원장 이병상씨가 주로 진도견표준체형을 정했다.
1 . 암컷의 키는 39.5 ∼ 53㎝, 수컷의 키는 42.5 ∼ 59㎝로 한다. 체고대 체장비는 100 : 110 이다.
2 . 모색은 흑, 백, 다갈색을 인정하되 반점이 있는 것은 실격으로 한다.
3 . 귀는 생후 3 개월만에 서되 그 기장과 고의 비는 1 : 1 로 한다.
4 . 수염이 뺨 양쪽에 2 개씩이고 눈위 양쪽에 2개씩 나야 하며 턱수염이 10 여개, 가슴 수 염이 1 ∼ 5 개, 콧수염이 좌우에 각각 20 여개씩 나 있어야 한다.
5 . 전두장과 구문장 비는 1 : 1 이다.
6 . 꼬리는 생후 3 개월 째에 말아야 하고 말지 않는 것도 있으나 강하고 털이 많아야 한 다.
7 . 털은 솜털이 있어야 하고 적다색의 윤택있는 것이 고상하며 백, 흑, 황, 재색도 있다.
이때 기준은 14개항에 걸쳐 규정했으나 이상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잇다. 물론 이 때 심사배점 기준도 마련했었다.
위원들은 회의를 끝네고 문화재보호법만으로는 진도개 보호나 육성에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진도개 강아지 1 마리가 1 백달러 이상에 외국에 팔릴 수 있도록 육성하려면 특별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특별법 제정과 보호(1) 】
▶ 66년 ∼ 67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
66년 도에서 모임을 가진 진도견보호대책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의견이 진도출신 이남준 의 원에게 전해지고 그는 동료의원 35명의 동의를 얻어 [한국진도견보호육성특별법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물론 이 법안은 이에 앞서 61년 [국가제건최고회의]에 상정된 바 있었지만 빛을 보지 못했 던 법안이다. 그러나 그 동안 상황이 많이 변해 동 법안은 국회에서 별 반대 없이 통과되어 67년 1 월 16 일 법률 제 1875호로 공시됐다.
이미 이 시기는 진도견 애견열이 전국적으로 번져 있었고 당국이 보호한다고 나설수록 반출 은 심해져서 진도 현지에 순종 진도견이 멸종 위기라는 보도가 자주 나던 때라 국회의원들 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전문 10 조로 심의위원회 구성과 보호 및 번식지구 설정, 등록 및 신고, 심사 혈통 고정을 위한 조치, 보육조합의 설립, 반출인의 제한 및 사업비의 국고보조, 법 위반에 따른 과료 및 벌금에 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법의 공시에 따라 농림부는 동년 4 월 28 일 농림부령 제 245호로 시행규칙을 제정 공시 했고 다음 달인 5 월 7 일에는 법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남도청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위원은 부령에 따른 당연직 위원장 진남도부지사(김수학), 부위원장도번식국장(윤성윤), 위 원 도축정과장(김양곤), 진도군수(구순학)와 도지사 위촉 사계권위위원으로 서울 가축병원 장 이병상, 중앙가축위생연구소 병리학 과장 김두림(김수의병원장) 그리고 62년 이후 계속 진도견보호문제로 말썽을 일으켜온 필자(당시 조선일보 전남 취재반장 김정호)의 6명이었 다.
첫 회의와 법에 정한 표준체형 등 주요 안건이 많았으나 재경위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전 남위원 8명의 성원만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위원들은 필자(김정호)부터 전문적인 상식이 없던 터였으므로 당시 광주에서 가 축병원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여러 종류의 개를 기르고 있던 김두림씨의 자문을 얻은 전남도 청의 제안의 표준 체형이 자구 수정 정도로 통과됐다.
당시는 진도개에 대한 통계수치나 연구자료가 없던 때라 일본중형견 표준 및 62년 이병상씨 가 축산학회지에 발표한 표준을 중심으로 대개의 표준만을 정하고 실제 등록심사는 현지에 맡기기로 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 암컷의 키는 50 ∼ 55㎝, 수컷은 55 ∼ 60㎝다.
2 . 눈은 삼각형으로 눈꼬리는 위로 향해야 하며 눈동자 빛은 일반적으로 농다갈색이어야 하고 백색견은 회색이다.
3 . 코는 흑색이어야 한다.
4 . 등은 직선이어야 하며 어깨부위가 약간 경사져야 한다.
5 . 날치는 앞다리에만 허용한다.
6 . 꼬리는 몸에 알맞게 굵고 힘있게 말아 올리고 길이는 오금에 달해야 한다.
7 . 모색은 황색 또는 백색이어야 한다.
8 . 앞다리는 직선이고 강하고 팔꿈치로부터 땅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한다.
이상 8 개항으로 요약했으나 사실은 21 개항에 달했으며 이 때 황·백색으로 모색을 못박았 다.
이날 현지위원은 단 한 사람도 없이 행정 책임자인 군수가 참석했을 뿐이고 필자는 아직 경 청하는 정도의 위원이라 당시 김두림위원이 「진도개도 세계견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모색이 단일화 되어야 하고 근래는 품성 보다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도개 색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보기 좋은 백색과 황색으로 단일화해서 혈통을 고정하자」고 주장 하는 바람에 다른 위원들은 그대로 동의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날 현지 주민들은 「이 표준 때문에 진짜 좋은 진도개가 자취를 감췄다」고 애 석해 하니 앞으로 이 점 연구과제라 하겠다.
진도 사육가들은 흑색견과 호색견에 우수한 품성을 지닌 개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한편 심사배점기준은 일반외모에 35점, 머리에 30점, 몸통에 25점, 혈연에 25점을 배정하고 특히 혈연 점수는 모견에 7점, 품성에 7점, 번식능력에 6점을 배점했었으나 이듬해 열린 2 차 회의 때 크게 변경 시켰다.
이해에는 이 같은 법령에 따른 기초작업만 끝내고 별 사업을 벌인 일이 없이 해를 넘기고 이듬해인 68년 이 법시행의 주체적 역할을 할 [진도견보육협동조합]이 구성됐다.
68년 [진도견보육협동조합]이 구성됐다. 68년 4 월 2 일 89명의 발기로 창립 총회를 갖고 5 월 8 일자로 농림부장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2일 설립등기를 끝마쳤다.
설립 후 가입조합원은 184명에 달했으나 조합원 불입금은 한사람에 1,500원에 불과했기 때 문에 자체 운영의 재정적 능력이 없어 진도군이 주최가 되어 전도내(全島內) 진도견을 상대 로 등록 심사만을 마친 다음 "이남준"의원은 다시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냈다.
이 "개정법률안"은 官주도의 진도견 사업을 현지 주민인 "보육조합"이 주도할 것을 골자로 하고 국가는 이 조합에 국고를 보조할 것, 무단 반출견은 압수하여 공매하고 진도군수는 불 합격견을 반출 또는 도태명령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다시 이 개정법률안은 이 해 국회를 통과하여 69년 1 월 28일 법률 제 2097호로 공시됐다.
이에 따라 "제 2 차 한국진도견심의위원회"가 69년 7 월 18 일에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진도견보육협동조합장에 당선된 허남선씨가 위원으로 추가되고 회의에는 여 전히 재경 위원들은 불참했다.
2 년 전 정한 표준체형이 현지 조사결과 알맞지 않은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표준체형개 정안]이 나왔다.
당초 수캐 키는 55 ∼ 60㎝였으나 그보다 소형의 것들이 많았다 했으므로 하한선을 50㎝로 내리고 암캐도 50㎝를 45㎝로 내렸다. 입술은 보라빛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콧등 빛은 흑색을 원칙으로 하고 황색견은 검정, 백색견은 회색도 인정키로 했다. 실격난에 등록 심사 결과 50 점 이하고 80 점 이상은 혈통견으로 한다고 수정했다. 다리 부분의 어색한 문구를 고쳤다.
심사기준의 배점은 몸통점수 중 다리에 17점을 배점하고 번식능력 점수를 없앴다. 심사 때 번식능력을 알 길이 없고 개는 다리가 좋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표준은 77년 심의회의 때 또 변경된 사항이다.
우량견의 번식을 위해 지정했던 30 부락을 20 개 부락으로 조정했다.
법 제정 후 번식지구 지정 당시, 마을의 번식지구 결정이 다분히 정치적 배려가 작용해 현 실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접견과 교잡이 잘 안 되는 오지로 2 지구를 바꿨던 것이 다.
이 회의에서 진도군이 지정한 종자 수캐 사육자들에게는 연간 4,000 원의 보호료를 지급키 로 했다. 당시 강아지 값은 평균 한 마리에 2,000원이었으므로 2 마리 값을 주기로 한 것이다.
68년 말 진도군내 사육견수는 3,366 마리에 불과했고 그 중 등록견은 2,568 마리였기 때문 에 69년 중에는 선전용으로 35 마리를 관외 반출할 뿐 일체 반출을 억제키로 결의하기도 했 다.
한편 현재에는 진도견의 과학적인 육종 및 관리연구를 위해 [국립가축시험소분장]을 설치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해 9 월 14 일 진도군은 군청이 관장하던 대부분의 진도개 업무를 [진도견보육조합]에 넘 겨주었다. 이 법을 기초해 통과시키는데 공헌했던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 민간 주도사업으로 이끌 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 조합은 거군적으로 사육가들이 참여한 조합이라기 보다는 "이남준"의원의 정치 사조직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고 사명감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취직을 목적으로 한 인사들이 면 총대까지를 차지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69년 이후 매년 800여 만원 이상의 국고가 보조되고 같은 액수의 도비와 군비가 투자됐으나 조합 전무 1 인, 사무원 5 인, 면 주재등록원 15 인, 시장등록인 2 인, 반출감시원 9 인, 시험장관리인 2 명 등 34명의 인건비로 30% 이상이 지급되는 구호사업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里단위 보육위원장을 임명하고 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이 조합이 건실하게 운영됐을 턱이 없다.
필자(김정호)는 이 같은 모순점을 지적하고 세퍼드 등 외래견들은 사육가들이 회비를 내고 그 회비만으로 훌륭히 등록사업을 벌이고 순수 계통번식을 이뤄가고 있는데 무려 200여명이 유합으로 동원되고도 "진도견보호육성"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개탄했었다. 개 보호가 아니라 사람 보호로 진도견 사업이 바뀌고 진도개는 매년 음성적인 반출이 촉진 됐다.
그러나 공공연한 반출입은 좀 통제되어서 현지 강아지 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71년 전남도는 공식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3년여 조합중심의 "진도견보호육성사업"을 벌여 봤으나 신통한 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2년 김재식 전남도지사는 진도개를 현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가 직접 관장해 보겠다는 구상아래 도종축장에 진도견사육장을 만들었다.
이해 6 월 전남도는 현지에서 96 마리의 성견을 도비로 사들여 도종축장에서 사육을 시작했 다. 그러나 경험 없는 집단사육이라 원인불명의 폐사와 불임현상으로 실패하여 1 년만에 살아남 은 20여 마리를 진도군에 되돌려주고 말았다.
69년 이후 진도견 사업에 투자된 국비와 지방비는 78년 말까지 10년간에 1 억 1,540만원이 다.
예산반영에서 진도견사업은 중앙의 외면을 받은 가운데 현지 군수와 도지사가 바뀔 때 마다 시책이 바뀌고 방침이 바뀌어 한강투석식(漢江投石式)이 되어왔다.
민간주도에 의해 보호육성한다고 진도견보육조합에 업무를 이관했던 진도군은 다시 이 업무 를 행정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구상아래 71년 8 월 31 일 군조례 제 160 호로 보육관리 소 설치조례를 만들고 그 시행을 보류해오다 75년 6 월 1 일 군기구로 [보육관리소]를 발족 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72년까지 5 년간 국비를 보조해주던 농수산부는 72년 도종축장 사업마저 실패하자 74년 들 어 보조를 중단해버렸다. 75년은 도와 군마저 이 보호사업을 포기하고 예산 한푼 투입하지 않고 말았으며 국비에서 보내주는 방역비만 현지에 보내주고 외면해 버렸다.
【 특별법 제정과 보호(3) 】
【 75년 ∼ 77년 봄 사이에 벌어진 일들 】
75년 신채우씨가 현지군수로 부임하고 그는 초임군수답게 '진도견보호육성사업'에 다시 의 욕을 보여 주었다.
그는 '군보육관리소'에 직영사육장을 개설하고 5 마리를 시범 사육하면서 사육상의 문제점 을 체크시키는 한편 島내 사육자들의 계도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국비와 도비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과감히 군비 1,000 만원을 투입해 우량 수캐 52마리 를 사들여 요소 요소에 배치하는 한편, '민간 다두사육자' 육성책으로 사료를 배정하고 방 역을 집중했다.
진도견 보호육성이 주민소득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계몽하면서 마을 단위로 새마 을 사업의 하나로 진도견 사육을 집단화 할 것을 희망하면 자견(雌犬=암컷) 구입비를 새마 을금고에서 융자하고 마을 단위 자체 혈통 고정사업을 지원했다. 이 새마을 금고 지원사업은 전임 군수 때(1979년 기준)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시책은 일부 마을에서 호응도가 높아 78년 10월 현재 13 개 마을이 군지정 시범 사 육마을로 498 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군지정 종견마을 6 개소를 지정 모색별로 집단화해 315 마리를 기르고 있다.
민간 다두사육 전업화도 호응도를 보여 한 사람이 5 ∼ 15 마리를 길러 35 마리를 3 명이 사육하고 있다. 고군면 오류리, 군내면 한의리 같은 부락은 백색견 지구로 마을에서 종자 수캐를 사들여 사 육비를 지급하고 사료를 공동 구매하는가 하면 정기 방역을 실시하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 다.
77년 이 같은 '다두사육자'와 시범 육성마을을 중심으로 품평회를 열어 1 등에 20 만원, 최 우수견에 10 만원씩 1 백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했다.
마을에 따라 스스로 새마을사업의 하나로 불량견을 도태하고 우수한 종자개를 사들여 우량 견지구로 이름이 나면서 강아지가 비싼 값에 팔리고 큰 소득원이 되자 주민의식이 크게 변 해가고 있다.
'다두사육가'들도 우수견은 값을 가리지 않고 사들여 새끼를 내고있기 때문에 일반산보다 배 값을 받아 연간 수입이 200 만원을 웃도는 사람도 생겼다.
개는 갓난아이 똥이나 치우다가 잡아먹는 짐승이 아니라 소나 돼지 못지 않게 가계에 보탬 이 되는 소득원이란 인식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진도견 보호 40 년만에 비로소 주민간에 그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된 셈이다.
신군수는 부임 초 그의 시책에 보다 많은 정보와 의견을 모으기 위해 76년 5 월 8 일 전남 도에 진도견 보육사업 업무개선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6 월 1 일 도 식산국장실에서 신군수, 김병화 진도견 보육조합장, 노병익 C B S 기자(축견 협회 회원으로 광주에서 진도견 다두사육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박종만 교수, 필자(김정 호) 등이 참석, 그 동안의 사업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1 . 그 동안 행정지원이 진도군내 모든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평면적 행정에 문제점이 있 다. №2 . 일당 1,200 원을 주는 일용잡급직원 5 명을 부두 감시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해안선이 600㎞를 넘고 4면이 바다인 진도에서 문제가 있다. №3. 견적부 정리 및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문제가 있다. №4. 폐사율이 높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5. 진도개 연구의 전문가가 아직 없다. №6. 합격견 표식에 문제점이 있다. №7. 불법 반출자에 대한 사법기관 처리가 미온적이다. №8. 조합이 주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주민들이 좋은 개를 키우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다. №9. 행정에 지속성이 없고 중앙의 관심이 적다. 는 등이 지적됐다.
이 자리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점은 ① 최소한 수의대 출신으로 진도개 연구에 필생을 바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전문 연구 요 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정부가 국가견을 훌륭히 길러내 세계견으로 해외에 내놓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국력을 쏟지 않는 한 지방 자치단체 행정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③ 우량견 사육자를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바꿔야 한다. ④ 도태 명령에 불복하는 주민들은 과감히 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⑤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고 폐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⑥ 감시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무단 반출자에게 중형을 가해야 한다. 는 것들이었다.
필자(김정호)는 이 자리에서 좋은 개를 길러내겠다는 의식이 없는 5천 가구를 상대로 예산 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좋은 개를 기르는 것을 명예로 알고 계속 좋은 개를 만들고자 노력 하는 애견가 5 ∼ 6 인을 상대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4 ∼ 5년 안에 우량종이 쏟아 져 나올 것이고 그때 사육가들이 내놓는 개를 가계번호를 붙여 진도개라 한다면 주민 소득 도 오르고 진짜 진도개가 나타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행정관리들은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책임문제가 뒤따른다고 어려움을 표시했다.
진도개같은 진도개(책이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그냥 평범한 진도개를 지칭하는 것, 아니면 맨 앞의 진도개 대신에 똥개를 넣으면 의미 전달이 확실할 것 같은 데......ㅎㅎ ) 1 천 마리를 보호하는 것 보다 진짜 진도개다운 진도개 10 마리만 길러내 그 개를 조상견으로 삼고 견적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진도개 보호는 성공하는 것으로 반출 입 감시원을 배치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77년 2 월 최기철 박사가 서울에서 애견가들과 현지를 방문하게되어 도식산국장은 다시 진 도견보육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겠다고 광주에서 최박사와 필자(김정호)를 초청했다.
최박사는 현지를 돌아본 소감으로 몇몇 부락에 실시한 종견육성부락지정 제도와 다두사육가 육성이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더라고 즐거워 했다.
그는 72년 이후 진도군수에게 위임해버린 [한국진도견 심사위원회]를 다시 부활해 전남도가 주관하고 현지 행정책임자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지사가 바뀌고 식산국장이 바뀌고 군수가 바뀔 때마다 시책이 바뀌고서야 진도개가 살 아남을 수 없다고도 했다. 최박사는 재경 [진도견보호협회]의 활동을 예로 들면서 조합이 현지 애견가들의 진실한 육 성보호단체 구실을 못한다면 다시 애견가 중심의 보존회로라도 육성해 행정과 이원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사육 중인 진도개를 총망라해 심사할 경우 진도에는 10 위 내에 드는 개도 없는 형편이므로 지금이라도 국내 우수견을 다시 진도에 들여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는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진언했다.
필자(김정호)는 이 자리에서 외관중심으로 진도개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해 본 것이 퇴화의 큰 원인이므로 당분간 모색위주의 심사를 지양하고 우수견만을 중점적으로 지정한 뒤 그 이 동사항을 중점관리 한다면 반출입 감시제도는 철폐해도 된다는 의견을 말했다. 실제로 일당 1,200 원짜리의 잡급직 감시원이 자가용을 몰고 진도견을 사러 온 외지 사람들 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둣가에 서 있는 고용원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고있는 것이 반 출 감시제도다. 설령 양심적으로 감시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부두를 통한 공공연한 반출은 상당한 권력층에 속하고 있는데 정규직도 아닌 임시직 감시원쯤은 호통 한마디로 그 임무가 정지되는 판에 감시원을 두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맹점이 아닐 수 없다.
최박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던지 전남도는 77년 4 월 13 일 모처럼의 [한국진도견심의위원회] 를 열었다.
69년 회의를 마치고 없어졌던 법정위원회가 8 년만에 열린 것이다.
【 특별법 제정과 보호(4) 】
▶ 77년부터 ∼ 제 2회 품평회까지
전남도는 77년 4 월 13 일 [한국진도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법정 자동 위원장은 부지사였으나 참석하지 않고 농수산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계 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겨우 최기철 박사, 박종만 교수, 필자(김정호), 전남매일문화부장 양재윤씨가 민간인으로 참석하고 도 및 군 관계자들과 진도견 보육조합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표준체형이 변경됐다.
1 . 키는 종전 수캐 50 ∼ 55㎝ 를 45 ∼ 58㎝로 암캐 45 ∼ 50㎝ 를 43 ∼ 53㎝ 로 개정했 다.
2 . 콧등 빛깔을 흑색을 원칙으로 한다. 를 황구는 흑색, 백구는 흑색 또는 재색이다. 로 수정하자고 제안됐으나 부결됐다.
3 . 모색에 융통성을 두기 위해 황색 또는 백색을 원칙으로 한다. 로 고쳐 심사에 융통성을 주기로 했다. 잡견도태라 하여 품성이나 골격이 좋은 흑구나 호색견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 야 한다는 현지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번식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22 개 마을을 9 개 마을로 축소 조정했다. 그 동안 년 4,000 원씩 지급하던 종모견(종자 수캐)보호료를 15,000 원으로 인상했다.
77년 10 월 27 일 [제 1 회 진도견 품평회] 가 열리고 필자(김정호)는 최기철 박사와 함께 26일의 진도지부심의회의에 참석했다.
서울농대 정운익 교수가 초청 됐으나 참석하지 않고 박종만 교수가 참석해 현지 진도견보존 회장 송복수씨와 현지 애견가 백건욱씨 박태찬씨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군에서 구입해 예탁시키는 군유종모견 지정을 중지하고 민간사육견 중 우량견 을 매년 50 마리씩 지정하고 보호료를 지급할 것. 의신면 접도를 진도견 번식표본지구로 지정해 시험사육을 실시할 것. 진도견 반출 감시는 감시원을 청원경찰화 하기까지 경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할 것 등 을 의결했다.
건의사항으로 표준체형 중 꼬리는 말아 올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꼬리를 세운 개가 더 성능이 우수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정할 것. 연간 진도개 반출 두수를 1 천 마리에서 2 천 마리로 늘려줄 것. 수캐의 종부료 징수를 법정화 해 우량수캐 사육을 장려할 것. 국비 780 만원, 도비 1,075 만원을 매년 보조해 줄 것 등을 결정했다.
77년 10 월 27 일 진도면 장날을 기해 제 1 회 폼평회를 훌륭히 마쳤다. 이날 챔피언은 의신면 돈지리 박영상씨의 황구가 차지했는데 박씨는 한 달 전에 16 만원에 산 개가 상금 20 만원을 타게 됐다면서 이 상금을 진도견보육사업에 써 달라고 진도군에 기 탁했다.
78년 11 월 17 일 제 2 회 품평회가 열리고 품평회 후 심의 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위원에는 최기철 박사 대신 진도개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의 통제를 받는 다는 여건 때문에 관계 위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병오 박사가 위촉되어 참석했 다. 여전히 농수산부 축정국장은 위원으로 위촉됐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박종만 교수도 개인 사 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현지 사육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 뜻으로 진도에서 수의병원을 경영하는 박근환씨와 다두사육가 박태찬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문구가 어색했던 표준체형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불필요한 가슴깊이의 기준도 삭제했다. 심사배점기준도 수정했다.
품평회 출진견 대부분이 관리 상태가 나빴으므로 관리점수 3 점을 새로 추가하고 훈련에 따 라 개의 품성이 변한다는 접을 감안해 훈련점수도 3 점을 주기로 했다.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생점수 5 점을 주기로 했으며 출산, 교미 등 신고 의무를 강화 해 혈통 등록을 장려할 목적으로 혈통 점수를 4 점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리에 많던 점수와 품성, 번식 능력 등 점수가 깎이었다.
제 2 회 품평회 결과 1 년 사이에 개의 질이 크게 향상 됐음이 밝혀졌다. 출품자들의 열의도 대단했고 관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진도개가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안도했다. 주민들에게 좋은 개를 기르겠다는 의식이 심어졌다는 좋은 증거다.
특히 제 2 회 품평회 심사에는 이름만 전문가이지 진짜 개의 외모만 보고도 그 품성을 알아 맞힐만한 개 감식 대가 2 명을 심사에 참가시켜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사람의 관상만 보고도 그 성품을 대게 알아내는 관상가가 있듯이 개도 그 외모만을 보고 성 품이나 능력을 대게 점치는 전문가는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품평회가 학자라는 권위나 직함 위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잘못이 생기 는 결함이 있다.
1 차 품평회 때 진도 1 등 개들이 엉터리 심사위원들 때문에 예선에서 탈락되고 외모만 보 기 좋은 똥개들이 입상했다는 사육가들의 불평이 있어 심사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 전람회 입상견들도 마찬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품평회의 입상견은 사육가들의 사육 방향을 제시하는 의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다. 앞으로 진도의 품평회는 현지 감식가들 중 노가(老家)들을 중심으로 계속해 외모보다 품성 이 존중되는 사육방향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