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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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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시기에 따라 15%(또는 30%)를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70%) 범위내에서 공제합니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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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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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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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신탁계약기간 5년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신탁설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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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 일명 “엔젤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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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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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제율 |
한도액 |
'99.8.30일 이전투자분 |
기업구조조정조합이외 |
20% |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70% |
기업구조조정조합 |
30% |
'99.8.31이후 투자분 |
30% |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70% |
'02.1.1이후 투자분 |
15% |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 |
※’98.1.1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하며 2002년 공제가능분은 2000년 투자분 부터임 |
(3)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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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자(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해에 2회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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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만 공제 가능 | |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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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인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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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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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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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사이트 참조(venture.smba.go.kr) | |
(5)공제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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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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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추징
-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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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관리자 등의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의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등은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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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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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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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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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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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 |
(6) 관련 국세청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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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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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부터 출자지분 또는 투자금액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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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446, 200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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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166, 20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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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의 추징제외사유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제도46011-12440, 2001.7.28) | |